2024.03.02 (토)

코로나 끝나고 종업원들의 재택근무 비용 소송 잇달아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와 하이브리드 출근으로 직장 복귀를 앞둔 직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그동안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비용 문제를 두고 홈 오피스를 애용했던 화이 트 칼러 직원과 고용주의 마찰이 커 지면서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2년 동안 직원들이 부담했던 셀폰 비용, 인터넷 비용, 난방비 등등 코로나가 없어서 회사에 출근했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모든 금액을 직원들이 보상해 달라는 소송들이다. 특히 캘 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보다는 직원에게 유리해서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재택근무 비용 소송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4월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재택근무에 금전적 부담이 늘자 종업원들이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웰스파고 은행은 재택근무 기간 발생한 각종 비용을 청구하는 직원에게 소송을 당했다. 웰스파고 은행에서 재정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했던 티파니 칼데론은 인터넷, 전화, PC, 프린 터, 스캐너, 사무실 용품, 유틸리티 비용, 홈 오피스 공간 가치 등 홈 오피스 구축에 든 비용 전부 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8월에 제기했다 고 LA타임스는 보도했다. 칼데론은 자신의 상관 이 지난 2020년 3월에 재택근무를 요구한 이후 자기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이런 비용의 환불을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원고측을 대변하는 조슈아 하프너 변호사의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직원은 재 근무 동안 회사 업무를 위해 매달 약 100~200달러의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하프너 변호사는 이 금액을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던 웰스파고 은행은 소송 불씨가 다른 직원들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 결국 재택


근무 기간 발생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소송 증가의 주 이유는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냉난방과 같은 에너지 비용이나 업무용 전화, 사무용품 구매 등 직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고용주가 이를 보상해 야 한다는 것이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재택근무에 따른 추가 지출은 평균 월 50~200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을 팬데믹 기간으로 확대 적용하면 직원 1인당 5000달러는 된다는 설명이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재택근무 비용을 이유로 직원에게 소송을 당한 기업들은 웰스파고 은행뿐만 아니라 비자카드, 오라클, 리버티뮤추얼보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의 대기업들이다. 특히 이 회사들은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소송에 직면해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A 타임스와 인터뷰한 노동법 변호사들은 이 소송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매우 갑자기 발생한 문제 중 하나이지만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 타임스와 인터뷰한 제이콥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재택근무에 따른 비즈니스 비용의 환불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들만 20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소송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이런 소송들은 극소수의 고용주들만이 재택근무 비용을 직원들에게 환불해주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회사 방침을 채용하고 있어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노동법에서는 재택근무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고용주의 환급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 규정을 채택하 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은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필요한 비용을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지불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필요한 비용에는 종업원들이 이 비용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 니콜라스 블룸이 1만 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사 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종업원들에게 컴퓨터같이 홈 오피스 설비 등에 대해서는 지불을 했지만. 단지 10% 이하 고용주들만이 종업원들에게 인터넷 비용이나 새 가구에 대해 비용 배상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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