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의 한인 의류업계가 모델들의 어처구니없는 노동법 클레임들로 고생하고 있다.
최근 한인 의류업체들과 한인 사진 업체들은 주류 모델 에이전시들의 파산과 도피로 인해 프린트 모델들로부터 임금 소송 클레임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M, H 모델 에이전시들 소속 모델들을 고용해서 의류업체의 브로셔, 카탈로그에 등장하는 프린트 모델들을 촬영한 한인 사진 업체들과 의류업체들을 이 모델들의 변호사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달라고 클레임 한 편지들을 지난해부터 받기 시작했다. 만일 이 액수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들이다. 이 변호사들은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모델들을 변호한 엔터테인먼트법 변호사들로 이런 클레임들을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들이다.
문제는 사진 업체들이 이 모델 에이전시에 촬영 당시인 지난 2018년-2019년에 이미 모델료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델 에이전시들이 그 모델료를 모델에게 주지 않고 파산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모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인 사진 업체와 의류업체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단지 일당을 못 받았다고 클레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의 30배인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ty)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엄청난 것이다. 즉, 일당이 $800이라면 $24,000까지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노동청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런 모델들의 대기시간 벌금 클레임은 미주류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서 지난 1980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례인 Zaremba v. Miller에 잘 정리되어 있다.
패션과 모델업계의 관행은 보통 모델 에이전시로부터 촬영하고 30일 내에 모델료를 지불하라는 인보이스를 받아서 지불하는데 이 자체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모델이 하루만 일했으면 하루 일하고 해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모델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고 그걸 어겼을 경우 업계의 관행과 무관하게 지불하지 않은 날 곱하기 하루 일당을 벌금으로 모델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델이 에이전시를 고용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법원은 이 모델의 고용주는 에이전시가 아니라 이 모델의 업무과 시간을 통제하는 사진사나 의류업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80년 Zaremba 판례 이후 이 이슈와 관련된 수많은 판례들 이 나왔지만 한인업체가 그 클레임을 당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인 의류업계는 전혀 이 이슈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관련 판례들은 이 모델들이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사진업 체나 의류업체의 종업원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많이 불리하다.
또한 업체가 현존하는 에이전시에게 지불을 했다 하더라고 관례대로 30일 내에 지불했다면 역시 대기시간 벌금 위반에 해당한다. 즉, 에이전시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모델에게 30일 뒤에 지불했어도 늦게 지불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willfully)으로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가주 노동법 203조 항에 따라 최대치인 종업원 임금의 30일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대기 시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벌금은 임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해고됐 거나 그만뒀을 경우, 종업원의 최고 30일 임금에 해당한다. 의도적 체불이라면 고용주가 체불 사실을 알거나 마지막 임금을 다 지불할 수 있었는데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 30일은 실제로 직원이 일을 했고 안 했는지 여 부는 중요하지 않고 주말, 휴일 등도 포함한다. 즉, 30일 보다 더 많이 임금을 못 받아도 30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클레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이 대기시간 벌금은 마지막 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그만두거나 해고된 종업 원이 임금을 다 못 받아서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고용주들에게 임금체불을 포함해서 마지막 임금 지불을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일부로 설정됐다.
그래서 정작 모델에게 줘야 하는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더 커질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고용관계가 끝나고 30일이 되기 전에 체불임금을 다 지불했다면 30일 대신 이 체불 임금이 발생한 기간 곱하기 하루 임금(daily rate of pay)이 대기시간 벌금으로 발생한다. 즉, 모델이 끝나고 20일 되는 날에 늦게 지불하면 일당 곱하기 20일이 대기시간 벌금이 된다. 모델이 에이전시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경우 에이전시에게는 대기시간 벌금이 아닌 모델료만 청구할 수 있다.
임금을 못 받았거나 늦게 받은 모델과 그 변호사들은 당연히 일당이 얼마 안 되기 때문 에 대기시간 벌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남발한다. 대기시간 벌금의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은 3년이다. 즉 지금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를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6개월 동안 연장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법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긴급명령 9 호(Emergency Rule 9 of the California Rules of Court)를 통해 180일이 넘는 소멸시효의 경우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10월 1일까지 178일 동안 멈췄다 (tolled).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3년 반 전에 발생한 모델 체불임금 케이스도 소송을 할 수 있다.
다행히 지난 2019년 9월에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 상원 법안 671은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 모델들에게 촬영이 끝난 당일에 모델료를 줄 필요 없이 다음번 임금 지불 날 (next regular pay day)까지 지불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포토슛 페이 완화법(Photoshoot Pay Easement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영화나 방송 업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끝난 당일이 아니라 다음 임금 지불 날에 받아도 된다고 완화시킨 것입니다. 즉, 매달 1, 15일에 임금을 주는 경우 촬영이 6일에 끝나면 15일에 줘도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모델업계는 이렇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인보이스를 모델 에이전시 가 보내서 30일 내에 주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로는 별 영향이 없는 법이다.
사진업체나 의류업체들이 이런 클레임에 대응하는 방법은 모델이나 모델 에이전시와의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모델 에이전시와 인보 이스만 가지고 모델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런 클레임을 당한다. 그리고 모델료를 모델 에이전시에게 촬영 당일에 지불하고 그 증거를 모델에게 보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지 LA의 사진업체나 의류업체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등장하는 모델이나 회사 마케팅 자료에 등장하는 모델들을 고용하는 한국 회사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대기시간 벌금 위반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이런 대기시간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스케쳐 신발, 노드스트롬 백화점, 메이시 백화점, 월마트 등 대형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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