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지난 6월 19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른 공휴일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지난주에 있었다.
이맘 때면 고용주들은 공휴일에 직장에 나와 일한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줘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준틴스 데이와 독립기념일에 일을 한 시간은 정규 시간이 아니라 그 1.5배인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직원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난감해하는 업주들도 상당수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페이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에 정상근무를 하면 오버 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대답은 이들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주 40 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즉,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공휴일에 직원들을 일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
공휴일 근무 여부 역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불법이라면 패스트푸드 업체는 다 휴일에 문 닫아야 한다. 연방법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 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업주가 사내 규정이나 구두로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 등 연방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직원 들은 쉬어야 한다. 즉, 만일 회사의 종업원 핸드북에 특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업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당일 휴무를 약속했다면 쉬게 해야 한다. 별도의 회사 방침이 있지 않은 이상 휴일 근무는 시킬 수 있고 휴일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직원이 이를 주장하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1년 중 11-2월 사이와 5-9월 사이 두 번에 걸쳐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 즉, 휴일에 직원들을 근무하게 해도 되는지와 휴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오버타임 임금이나 특별 임금을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은 지난 거의 20년 동안 늘 줄기차게 끊이지 않고 필자에게 걸려온다. 특히 휴일이 몰려있는 11-2월 (베테랑스 데이, 추수감사절, 성탄절, 1월 1일, 마틴 루터 킹스 주니어 데이, 프레지덴츠 데이) 그리고 5-9월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에는 더욱 많은 문의 전화가 몰려온다.
더구나 휴일 당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휴일이 지난 뒤 임금지급날에 닥쳐서 휴일에 일하게 했으니 불법이라고 하거나 휴일에 일해서 정규 임금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를 할 경우 고용주들은 불안해한다.
많은 고용주들은 공휴일에 종업원을 일을 시킬 경우 급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체 휴무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다. 이 이슈에 대해 종업원이 의문을 가지면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방침 (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을 보여주면 된다.

문제는 셀러리(연봉)로 임금을 지불하는 직원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전체 임금 액수를 지불해야 하냐는 이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exempt employee)이라면 공휴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다 지불하고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셀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휴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날 임금을 공제해도 된다.
오버타임 지급이 면제되는 매니저로 분류되려면 △경영과 관련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두 명 이상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의 재량권을 갖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니저의 최소 연봉은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15.5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2배인 31달러에 해당되는 5만 5,000달러 이상이 매니저의 연봉이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도시의 경우 다른 액수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페이데이가 휴일일 경우 고용주는 다음 평일(business day)에 임금을 지불하면 된다. 물론 그 휴일 전에 지불해도 된다.

미리캔버스, '직장인 실무 특화' 비즈니스 템플릿 강화… AI로 고품질 PPT 제작 지원 미리캔버스, '직장인 실무 특화' 비즈니스 템플릿 강화… AI로 고품질 PPT 제작 지원 디자인 플랫폼 기업 ㈜미리디가 운영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미리캔버스’가 직장인 실무 특화 비즈니스 템플릿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를 통해 기존 10~15페이지에서 20~30페이지까지 장표 구성과 깊이를 확대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템플릿은 글로벌 비즈니스 로드맵, 수익성 개선 방안, 시장 진출 분석 등 다양한 상황별 전략 수립이 가능한 고퀄리티 프레젠테이션 흐름으로 설계되었다. 사용자는 텍스트만 변경하면 컨설팅 결과물 수준의 문서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디자인과 구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추가 편집을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디자인 전용 AI 엔진 ‘미리클넷’이 지원된다. 3000만 건 이상의 디자인 데이터를 학습한 미리클넷은 콘텐츠의 목적과 레이아웃을 분석하여 사용자 프레젠테이션에 맞는 이미지, 아이콘 등을 추천한다. 미리캔버스는 향후 각 업계 유명 전문가와 협업한 템플릿 공개를 비롯해 직장인 대상 프레젠테이션 솔루션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서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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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안은 과거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들은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 후 의약품 재고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약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환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이미 충실히 소명했고, 이후 우려했던 상황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법이 그대로 추진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법이 통과될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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