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표결로 통과된 ‘2021 코비드 19 추가 유급 병 가제’(SB 95)는 지난달 22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일명 ‘코로나 백신 휴가’라 불리는 SB95 법안은 코로나 19 감염 및 격리,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과 회복, 자녀 돌보기 등의 조건으로 직원에게 2주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된 연방 유급 병 가제를 부활시켜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이다. SB95 법안의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에만 제한 적용된다. SB95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유급 병가 대상은 코로나 19로 자가 격리를 하는 직원, 자가 격리를 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출근이나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B95 법안의 적용 범위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 평균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정직원의 경우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은 6개월 동안 평균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법안 (American Rescue Plan, ARP)에 사인했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FFCRA(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의 유급병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이 원하면 종업원들에게 FFCRA에서 허용했던 유급병가를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내용들이다. 1. 페이롤 텍스 크레디트이 9월 30일까지로 연기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던 FFCRA에 의하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대상이다. 다음 조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정해진다. 1)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격리된 경우 2)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우려로 의료진에 의해 격리 권유를 받은 경우 3)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여서 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WDA)이 업종별, 지역별로 코로나 19 대응 정보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주 포털 웹사이트(SaferAtWork.covid19.ca.gov)를 개설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달 18일 코로나 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고용주가 관련 최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중앙 허브를 선보였다. 이 허브는 고용주들이 캘리포니아주와 각급 로컬 정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해 최대한 안전하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준다.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는 포털에 접속해 본인의 비즈니스 유형과 위치, 코로나 19 관련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관련 정보와 유용한 자원 등에 대한 링크 등 맞춤형 로드맵을 볼 수 있다. 이 포털은 비즈니스 유형과 위치에 따라 2000개 이상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고, 사업체 운영에 유효한 코로나 19 관련 지침을 식별해 프린트를 하거나 이메일로 공유하게 된다. 또 직장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혜택, 유급 병가 및 즉각적인 조치 등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 포털 서비스는 영어, 한국어와 스패니시 등 다양한 언어들로 제공된다.
직원이 회사를 스스로 퇴직했다 해도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나도록 직업 환경을 조성했다면 ‘실질적 해고(constructive discharge)’라는 명목으로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최근 실질적 해고를 당했다고 한인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은 직원이 사직했는데 “왜 부당해고냐”며 당황해한다. 원고 측이 그만둘 수밖에 없던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 해당 기준은 종업원이 그만둘 때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이 참을 수 없는 직장 내 악조건 상황을 만들었거나 알면서 그런 상황을 허용했는지 여부다. 또한 정상적인 고용주가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 직원이 증명해야 한다. 즉, 실질적 해고를 결정하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근무환경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감정이 상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질적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즉, 강요된 사직이어야 하고 단순히 불편한 직업환경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20
미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지난해 12월 18일 종업원들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접종을 강요할 수 있는 지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 EEOC는 현재 장애인법(ADA)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질병 자료를 확인할 수 없지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의학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백신 접종하기 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원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백신에 대한 부작용 같은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할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된다. 고용주는 만약 직원의 이런 접종 면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택근무를 하라고 배려해야 한다. 즉, 장애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백신을 접종받기를 거부하는 종업원에게 적합한 배려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EOC는 만약 고용주가 이 같은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건강상의 위험이 된다면 직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증거를 요
1. 장애 보험(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장애 보험은 근무와 관련 없는 질병, 사고, 임신으로 인해 최소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전체 또는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정부의 고용 개발국(EDD)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적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하고 8일 이상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주 고용 개발국에 DE-2501이라는 양식을 장애가 발생한 후 9일이 지나고 49일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받는 임금의 60-70퍼센트 (일주일에 $50-$1,300 범위)를 최대한 52주까지 받을 수 있다. 2. 유급 가족 부양 휴가(Paid Family Leave) 아픈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와 배우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현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해야 해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임금을 못 받을 경우 유급 가족 부양 휴가 혜택이 가능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저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한다. 위에 나열한 가족의 간호와 부양을 해야 돼서 더는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신청한 후 41일 안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록과 함
고용주가 확진자 직원의 자가격리 해제와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할 때 지역 보건당국에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장 최신 버전의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어와 영어 지침서이다.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한국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ko.pdf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영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en.pdf 다음 지침들은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참조용으로 고용주들에게 제공하는 코로 나-19 고용주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다. 직장이 위치한 지역 보건당국은 다음과 유사한 직장 복 귀 전략을 추천할 수 있지만 관할지역과 발병 양상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1. 코로나-19 증상도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증상 직원의 경우.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상태에서 최소 하루 (24시간) 지나야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 그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많다. · 최저임금 인상: 2021년부터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 달러이고, 25명 이하 직원을 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인상한다. · AB 1947 (내부고발자): 가주 노동법 조항 1102.5를 수정한 이 법안은 내부고 발자가 보복당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 클레임을 해서 이기면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고, 클레임 접수 기간이 보복 발생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 AB 2017 (병가와 가족 돌보기): 가주 노동법 조항 233을 수정한 이 법안으로 종업원 은 병가를 가족 돌보기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233 조항은 종업원이 매년 축적된 병 가의 절반만 가족을 돌보는 데 사용하게 허용하고 있다. 가족의 정의는 자녀, 부모, 배 우자, 손자, 조부모, 형제를 포함하고 있다. · AB 2143 (합의문에 재고용 금지): 현재 가주 민사 절차법 1002.5 조항은 합의문에서 성희롱, 성폭력 직원의 재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수정해서 이 직원이 선의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재고용 금지를 합의문에 넣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