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과 고용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상원 법안 SB 399 (캘리포니아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 (California Worker Freedom from Employer Intimidation Act)): 이 법안은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 내 회의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 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즉, 회사는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 등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에는 정치, 선거, 정당, 법률, 규제, 노동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종교적 문제”에는 종교 소속, 종교 신념의 실천, 종교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된다. SB 399는 직원들은 회사가 이런 미팅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법안에 의거해서 고용주들은 매니 저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도 타주에 지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사는 그 주법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이 이슈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들이다. 2011년 판례인 설리반 대 오라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타주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면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 살지 않는 3명의 오러클 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지사를 위해 일했던 시간에 오버타임 법이 적용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들은 타주에 살면서 1년에 몇 번 캘리포니아 주에 와서 며칠 아니면 몇 주만 근무했다. 주 대법원은 (1) 직원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캘리 포 니아주 오버타임법은 주내 모든 고용에 적용된다 (2) 타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한 시간에 대해 주 임금법이 주내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 (3) 그렇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이익은 타주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은 타주 직원들에게
지난 2022년 2월 1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질 라페이스 대 랄프 케이스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PAGA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Suitable Seating)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심원 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근무 중 바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의자를 직원에게 고용주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랄프에서 캐시어였던 라페이스는 근무 중 안 바쁠 때 적절한 의자를 제공받았어야 한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소송의 근거는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를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인 IWC Wage Order 14항이다. 14(A)는 모든 직원들은 업무의 성격이 의자의 사용을 타당하게 허용할 경우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4(B)항은 직원들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이 서있기를 요구할 경우 적절한 숫자의 의자들이 업무 장소 근처에 있어야 하고 직원들은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의자는 업무가 적당하게 의자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장애가 있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특별한 고용 계약서가 없으면 임의고용(At Will Employment) 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고 종업원은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법이고 이런 임의고용에 대해 수많은 예외가 있다. 즉, 해고가 공공 방침 (public policy)를 어기는 지 아닌 지를 해고 전에 검토해야 한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일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또는 소수인종이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물론 임신, 장애, 인종, 연령, 종교 때문에 해고하는 한인 고용주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해고할 때 이 종업원이 임신했거나 특정 소수 인종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일하다가 다쳤거나 나이가 많거나 평소에 자신의 고용상황에 대해 고용주나 매니저에게 불평을 했던 종업원이면 해고하기 전에 한번 더 고려해봐야 한다. 즉, 해고할 때 이 종업원은 위에 거론한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업원을 해고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해고할 때 해고 통지서에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용 제안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relocate)에 대한 지원을 고용주가 신입채용 직원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가 제시하는 업무의 종류, 기간, 급여 등에 대한 회사의 제안을 믿고 거주지를 이주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970 조항이다. 즉, 만일 고용주가 제안한 업무의 종류, 기간, 임금 수준이 사실이 아닐 경우 회사 측의 이런 기만 적인 행위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이 노동법 조항 970이다. 노동법 조항 970은 회사가 업무의 성격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서 구직자가 이를 믿고 거주지를 근무지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회사에 자산이 없다면 허위 진술을 한 당사자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피해 직원이 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1. 손해 배상액: 회사가 구직자의 업무에 대한 허위 진술로 피해를 입은 직원은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가능한 손해의 범위에는 항공비를 포함한 이주 비용, 주거 비용, 이 직장 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피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실내 근무자들을 위한 '열질환 방지법'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 특히 요식업, 봉제업, 농업, 운송업, 물류업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의 고용주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의 열병 예방 내용에는 모든 야외 근무자는 열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새 직장에 입사한 첫 2주 동안 고열 속에 서 적응을 위해 직원들을 관찰해야 하고 깨끗한 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안전한 그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화씨 95도 이상의 열질환 징후가 있는지 직원들을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화씨 95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쿨다운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실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 캘리 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 주방이나 창고, 봉제공장, 코인 론드리 등 실내 온도 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든 실내 작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가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OSHSB)가 지난 6월 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가 법제화된 지 20년 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다. 그동안 수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괴롭혀 왔던 PAGA는 고용주의 위반 행위를 노동청을 대신해서 종업원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난 7월 1일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된 PAGA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중요 내용들은 (1) 소송에 포함된 위반사 항들을 직원이 직접 경험해야 (2) 위반통지를 받은 후 시정조치를 한 고용주는 벌금을 70% 이상 감면 (3) 통지받기 전에 먼저 위반사항을 개선한 고용주는 벌금 85% 이상 감면 (4) 1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가 위반사항 개선 의사를 밝힐 때 종업원과 중재합의 가능 (5) 고발한 직원에게 할당된 보상 금액을 35%로 증액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특히 2024 년 6월 19 일이나 이후 LWDA에 보낸 PAGA 통지서나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1) 직접 피해자 (standing): PAGA 통지서에 포함된 모든 위반사항들을 원고가 직접 경험했어야 한다. 이전에는 이중에 한 위반사항만 원고가 경험했어도 다른 위반사항들에
아마존이 아마존 때문에 제안된 물류센터 직원 업무 할당량법 위반으로 590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모레노 밸리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레드랜즈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 두 곳을 조사한 결과 물류센터 직원 업무 할당량법(Warehouse Quotas law) 위반 사항 5만 9천17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6월 18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창고나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예상 할당량과 특정 작업을 얼마나 자주 수행해야 하는지, 또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징계에 직면하는지에 대해 직원과 정부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직원에게 안전하지 않은 할당량을 채우도록 요구하거나 식사,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대형 소매회사들이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업무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시행되기 시작했다. AB 701 법안에 근거한 이 법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유통이 급증한 상황에서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혹사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생겼다. 노동청은 특히 작업 속도에 초점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