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고용주들에게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즉, 이 포스터의 특징은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노동법 주요 조항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여러 정부기관 사이트들에서 직접 찾아서 선정했고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는 점이다. 올해 제작된 포스터들은 지난해처럼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 인치의 소형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들이다. 만일 종업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했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부탁해서 이렇게 추가로 제작하게 됐다. 대형 영어 포스터는 이전처럼 캘리포니아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포
전미반려동물산업협회(APPA)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6,510만 가구에 달할 정도였다. 관련 산업군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2023년에는 1,436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하고 싶어 하거나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직원들이 직장에 동반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는 서비스 동물과 정서지원 (emotional support) 동물 두 가지가 있다. 서비스 동물은 장애인들을 위한 동물이고 정서지원 동물은 소유한 사람의 심리치료 계획의 일부로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처방하는 동물로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감, 공포증, 심각한 외로움 등이 있을 때 처방받을 수 있다. 어떤 사무실 건물은 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원의 요구와 건물주 측의 규칙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거부하는 사내 방침이 있는 지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그런 방침이 있지만, 직원이 예를 들어 시력이나 청력과 관련된 장애가 있어서 서비스 동물이
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종 노동법 소송에서 구두 경고문이 소용이 없다고 느낀 한인 업주 들은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궁금해한다. 경고문의 목적은 직원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원이 이해하게 만드는 데 있다. 첫째, 징계는 보통 받는 직원이 반기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야 하고 둘째, 경고문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문 은 필요하다. 단순히 구두 경고에 의존하면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경고를 준 사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경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에 대한 정보 (이름, 경고 날짜, 슈퍼바이저 이름) (2) 직원의 위반 유형 (예: 언어, 명령 불복종 등) (3) 직원의 자세한 위반 사항: 발생 날짜, 시간, 장소 (4) 직원의 슈퍼바이저나 고용주의 위반 사항 발생 명시 (5) 직원의 위반 사항 발생에 대한 명시 (6)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예를 들어 임금 삭감, 강등, 정직, 경찰 신고 (7) 이전 경고 사항: 이전 경고문을 준 날짜와 형태 (8)
한인 고용주들이 간과하는 직원들의 권리들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은 다름과 같다. 1) 비디오카메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제한되고 비디오로 녹화되고 있다는 장소와 기간을 직원들에게 밝혀 야 한다. (2) 고용주는 인터넷에 올린 직원의 소셜 미디어 포스팅들을 보기 위해 직원에 게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 (3) 직장 내 전화내용을 모니터 랑하는 것이 녹화 방송이나 비핑 시그널로 공개할 경우에만 모니터가 가능하다. (4) 직 장내 연애는 매니저들 사이나 평직원들 사이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 중이 아니 거나 회사밖에서 연애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5) 직원 차의 GPS 추적은 업무 수행 도중의 움직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6) 채용 후 마약검 사는 불법 마약 사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6개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에 대해 각각 자세히 소개한다. (1) 직장 내 비디오 모니터링: 캘리포니아주에서 탈의실, 락커룸, 샤워룸, 화장실, 휴식실, 식당처럼 직원들이 혼자 있다고 기대하는 장소에서 비디오 모니터링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캘리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과 고용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상원 법안 SB 399 (캘리포니아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 (California Worker Freedom from Employer Intimidation Act)): 이 법안은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 내 회의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 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즉, 회사는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 등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에는 정치, 선거, 정당, 법률, 규제, 노동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종교적 문제”에는 종교 소속, 종교 신념의 실천, 종교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된다. SB 399는 직원들은 회사가 이런 미팅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법안에 의거해서 고용주들은 매니 저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도 타주에 지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사는 그 주법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이 이슈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들이다. 2011년 판례인 설리반 대 오라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타주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면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 살지 않는 3명의 오러클 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지사를 위해 일했던 시간에 오버타임 법이 적용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들은 타주에 살면서 1년에 몇 번 캘리포니아 주에 와서 며칠 아니면 몇 주만 근무했다. 주 대법원은 (1) 직원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캘리 포 니아주 오버타임법은 주내 모든 고용에 적용된다 (2) 타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한 시간에 대해 주 임금법이 주내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 (3) 그렇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이익은 타주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은 타주 직원들에게
지난 2022년 2월 1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질 라페이스 대 랄프 케이스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PAGA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Suitable Seating)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심원 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근무 중 바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의자를 직원에게 고용주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랄프에서 캐시어였던 라페이스는 근무 중 안 바쁠 때 적절한 의자를 제공받았어야 한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소송의 근거는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를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인 IWC Wage Order 14항이다. 14(A)는 모든 직원들은 업무의 성격이 의자의 사용을 타당하게 허용할 경우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4(B)항은 직원들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이 서있기를 요구할 경우 적절한 숫자의 의자들이 업무 장소 근처에 있어야 하고 직원들은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의자는 업무가 적당하게 의자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장애가 있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특별한 고용 계약서가 없으면 임의고용(At Will Employment) 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고 종업원은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법이고 이런 임의고용에 대해 수많은 예외가 있다. 즉, 해고가 공공 방침 (public policy)를 어기는 지 아닌 지를 해고 전에 검토해야 한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일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또는 소수인종이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물론 임신, 장애, 인종, 연령, 종교 때문에 해고하는 한인 고용주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해고할 때 이 종업원이 임신했거나 특정 소수 인종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일하다가 다쳤거나 나이가 많거나 평소에 자신의 고용상황에 대해 고용주나 매니저에게 불평을 했던 종업원이면 해고하기 전에 한번 더 고려해봐야 한다. 즉, 해고할 때 이 종업원은 위에 거론한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업원을 해고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해고할 때 해고 통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