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7월1일부터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 교육시켜야



7월 1일부터 캘리 포니 아주 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칼 오샤에서 직장 내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상해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과 비슷한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WVPP)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노동청과 칼 오샤 사이트 (Cal/OSHA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Guidance and Resources)에 있으니 고용주들이 이 가이드라인들을 보기를 권한다. 직장 내 폭력은 노동법 조항 6401.9에 따르면 “직장 내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폭력 위험”으로 정의된다. 이 폭력에는 부상이나 심리적 트라 우마,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힘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SB 553 법안의 예외인 직장은 다음과 같다. (a)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했고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은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 (b) 한 번에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고 고용주가 IIPP 규제를 준수하는 고용주 (c) 몇몇 헬스케어 직장들. 


이런 예외대상이 아닌 고용주들이 직장과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으로 첫 번째,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WVPP)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직장 내에 이를 모든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구역에 늘 배치해 두어야 한다. 그리 고 회사 위치마다 다른 위험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적어야 한다. WVPP는 단독 계획서로 작성해도 되고 IIPP의 일부로 포함시켜도 된다.


두 번째, WVPP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 WVPP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2) 직장 내 위험을 식별, 평가, 수정할 수 있는 절차 (3) 직장 내 폭력 보고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절차 (4) 사건 신고 방법과 보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5) 신고를 조사하는 절차 (6) 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 내 폭력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절차 (7) 비상사태를 직원에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 대피 및 대피소 계획 (8) 사건 발생 후 대응 (post-incident response) 및 조사 절차. 


세 번째, 이런 계획서는 결함이 보이거나 직장 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 수행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직장 내 폭력 위험 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장 내 폭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이 직원의 요청이나 사법기관의 조사를 막을 수 없다. 


네 번째, 고용주는 WVPP에 대한 직원 교육을 매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기록을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의 WVPP를 잘 아는 어느 직원이나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기록에는 교육날짜, 교육내용 요약, 교육을 진행한 직원의 이름과 자격, 참석한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직장 내 폭력 교육기록 외에 다음 기록들을 최소 5년간 작성하고 직장 내 유지해야 한다. (1) 직장 내 폭력위험을 발견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었고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직장 내 폭력에 관해 조사했을 경우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3)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한 내역과 이 사건에 관련된 증인 및 조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이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필자 사무실에서는 상해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칼 오샤가 제시한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WPVPP)를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작성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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