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비즈니스 재개방할 때 코로나 관련해 법적으로 유의할 점



캘리포니아주가 6월 1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들을 푼다고 해도 고용주가 여전히 지켜야 할 법적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준수해야 하는 코로나 관련 특별한 법규들과 규칙들이다. 


1. 직장 내 안전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주의 직업 안전청 (Cal OSHA)은 코로나 관련 응급 임시 표준 (ETS)를 통과시켰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준수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a) 문서로 된 코로나 방지 프로그램과 규정의 설정. 


(b) 코로나 관련 보고와 기록 보관 규정. 


(c) 종업원이 코로나에 노출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일 경우 근무에서 제외. 


(d)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 통제. 


(e)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케이스 조사. 


2. 코로나 관련 병가와 고용주의 배려 


지난 3월 29일에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관련 추가 유급병가 법안인 SB 95를 통과시켰다. 종업원이 26인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는 이 법안은 코로나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종업원이 최대 80시간까지 병가를 갈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추가 유급병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된다. 


3. DFEH (공정 고용 주택국) 가이드라인 


캘리포니아 주내 고용 차별 규정들을 시행하는 DFEH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코로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용주들이 다음 사항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를 밝히고 있다. 


(a) 코로나 관련 질문들과 보호장비 



(b) 코로나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확진자 직원 


(c) 복귀할 경우 자리를 보장해주는 병가 (Job-Protected Leave) 


(d) 장애가 있는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배려 


(e) 코로나 백신 접종


DFEH의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은 다음 사항들을 만족시킬 경우에 FDA가 승인한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직원들을 강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고용주는 직원이나 취업 지원자들을 장애나 종교에 바탕을 둬서 차별하거나 괴롭힐 수 없다. 


· 고용주는 적용되는 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편의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적절한 편의같이 법으로 보호받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대상으로 보복할 수 없다. 


· 고용주는 직원들로부터 취득한 모든 의학적 정보들을 적절히 다뤄야 한다. 


4. 직장 복귀 (Return to Work)

사무실이 다시 재개방되면서 고용주들은 각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코로나 관련 법들을 지켜야 한다. 특히 병가나 재택근무에서 돌아오는 직원들의 경우 다시 복귀할 경우 달라진 법에 맞춰서 편의를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 법률들을 자세히 참조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해고한 직원에게 복직 우선권을 제공하게 한 법안 SB 93에 의해 해고한 직원들을 먼저 채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객실 50개 이상의 호텔과 5만 스퀘어피트 규모 이상이나 1000개 이상 좌석을 가진 콘서트홀, 스타디움, 스포츠 아레나, 레이스 트랙, 콜로세움, 컨벤션센터 등 이벤트센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건물 청소 용역, 건물 관리, 시큐리티 서비스 등의 빌딩 서비스 업체와 50개 이상 게스트룸이나 스위트룸이 있는 프라이빗 클럽. 공항 이용객과 승무원 및 탑승객의 음식과 음료를 준비, 배달, 검사, 제공하는 공항 내 호스피털리티 운영 업체와 공항 서비스 업체들도 이  법안이 적용된다.


우선 복직 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다. 즉, 2019년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가 코로나19로 해직된 직원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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