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종업원이 가주에서 제기하는 노동법 소송에는 가주 노동법 2699조 항이 포함된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이 있는데 이는 고용주에게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고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PAGA 소송은 종업원 한 명이 고용주의 임금과 식사 휴식 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른 전현직 종업원들이 받을 수 있는 벌금까지 모두 받아 낼 수 있는 벌금 집단소송이기 때문이다. 가주 노동법 2699 조항은 가주 노동청을 대신 해 종업원이 직접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 2004년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15년 동안 3만 5000 건의 PAGA 소송이 가주네 법원에 접수됐다. 


PAGA소송은 노동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이 받아야 할 벌금을 대신 받아내는 소송으로. PAGA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종업원 측 변호사가 노동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이하 LWDA)에 노동법 위반사항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다. 이를 받은 LWDA가 60일 내에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종업원이 PAGA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다른 종업원과 심지어 몇 년 전 그만둔 종업원들까지 집단 소송에 참여시켜 벌금 총액을 엄청나게 부풀릴 수 있다. 대부분 의 벌금은 첫 번째 위반은 100달러이고 후속 위반에는 임금 지급주기마다 한 종업원 당 200달러씩 부과된다. 

고용주들은 다음 조항들을 지켜야 PAGA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1.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들의 정확한 근무기록을 보관해라. 
2. 타임카드에 적힌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전부 지불하라. 
3. 최소한 근무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불하라. 
4. 오버타임은 무조건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불하라. 
5. 오버타임이 면제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종업원들을 분류하라. 
6. 종업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정확하게 분류하라. 
7.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정확한 회사 방침을 갖춰라: 식사 휴식시간 관련법들은 가장 고용주들이 이해하기와 지키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식사 휴식 클레임들이 포함된 PAGA 소송이 매년 수백 건씩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8. 노동법 조항 226(a)을 준수하는 페이 스텁 (임금명세서)을 제공해라. 
9. 세일즈 직원이라고 분류되지 아닌 이상 커미션만 주는 임금제도는 피하라. 
10.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이 지불되지 않은 이상 피스 레이트(piece-rate) 임금은 피하라. 
11. 기본적인 가주 노동법 조항들을 철저히 이해하라. 
12. 기본적인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회사 방침을 만들어라. 
13. 회사 방침들을 종업원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검토해라. 그러므로 매니저나 슈퍼바이저 직책을 수행하는 종업원들에 대해 규칙적으로 조사를 해서 회사 방침들을 지키고 있는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페이롤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14. 임금 페이롤과 종업원 근무시간 기록 같은 기록들을 자세하게 보관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런 기록들을 자기들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기록들 은 소송 시 대비해서 타인들이 해독하기 좋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종업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된 뒤 3년 동안은 보관하거나 스캔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15. 종업원 원고가 LWDA에 보낸 PAGA 요청서를 받으면 33일 내에 그 요청서에 지적된 위반행위들을 교정해야 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