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바이든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하자마자 좌초 전망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고용주들의 여론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절반이 넘는 26개 주정부가 반대 소송을 제기해 시작도 못하고 좌초할 전망이다.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최고 약 1만 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노동자 8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행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연방법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6일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와 이 지역 내 일부 기업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위헌이라며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효력을 영구히 중단해 달라는 원고들의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8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 노동부는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에 관한 긴급하고 임시적인 기준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은 노동부에 있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제5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은 텍사스 등 진정을 제기한 5개 주 내에서만 법적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연방정부 조처에 대한 결정인 만큼 향후 다른 주의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몬태나,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뉴햄프셔 주 등 11주 법무장관도 기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지난 5일 제8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켄터키, 아이다호, 캔자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등 7개 주는 제6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했고, 조지아, 플로이다, 앨라바마 주는 제11회 연방 항소법원에 반대 소송을 제기해 미 전국 50개 주의 절반이 넘는 26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 밖에 전 세계에서 30여만 명의 인사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둔 인사관리협회(SHRM)는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고용주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비접종자 직원을 잃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수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시행한 접종 의무화 방침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는 100명 이상 직원을 둔 SHRM 회원인 고용주 128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진행됐다. 이 설문 대상에서 학자. 학생, 컨설턴트 그리고 은퇴한 HR 경력자들은 제외됐다. 이 1289명은 2명에서 2만 5천 명의 직원을 둔 미국 내 고용주들로 구성됐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본부를 분 SHRM은 바이든의 접종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설문 대상 고용주의 38%는 직원들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 정책 시행에 가장 큰 위협을 줄 것이고, 설문 대상자들의 89%는 비접종 직원들 중 일부가 회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운데 65%는 비접종자 직원들을 위한 정기적인 코로나 테스트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들은 극도로 경직된 노동 시장에서 직원을 잃는 것을 우려하며, 비접종자 직원을 100명 미만의 경쟁사 등에 빼앗길 가능성 그리고 업무 공백 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서 고용주의 60% 이상이 비접종 직원 대한 코로나 검사 비용 지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중 82%는 바이든의 의무화 정책은 직원들의 사기 유지와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72%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불평했다. 


SHRM 조니 테일러 대표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수많은 고용주가 백악관의 의무화 정책의 구체적인 지침 ETS (Emergency Temporary Standard)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 운영에 잠재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설문 대상 고용주들 중 49%는 완전한 대면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8%는 완전히 재택근무를 하고들 있고 44%는 재택근무와 대면 근무를 혼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이전에 직원들의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 설문대상 회사들 가운데 86%는 직원들에게 접종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설문에 답한 미국 종업원들 가운데 60%는 의무화 정책을 찬성하고 40$% 는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힐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대해 많은 미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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