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 임금 지불에 대한 모든 것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버타임 계산은 식사시간, 휴식시간과 함께 고용주들에게 아주 어려운 이슈다.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오버타임 이슈들을 정리해본다. 


1. 오버타임 (초과근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니다. 이는 연방 노동부 기준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지 않아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으로 간주해서 정규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2. 공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니다. 공휴일에 직원이 근무해서 일주일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한다. 


3.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일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직원이 지시를 어기고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허가받지 않은 오버타임 근무를 했어도 문서로 경고문은 줄 수 있지만 오버타임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4.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근무시간 도중에 마치지 못해서 귀가해서 집에서 일을 마치 면 그 시간을 계산해서 오버타임 수당을 안 지급해도 된다: 아니다. 어디에서 일해도 업무수행을 했으면 그 시간만큼을 지급해야 한다. 


5. 샐러리로 지급하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된다: 아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이 아닌 이상 샐러리로 지급해도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지 여부는 직원마다 따로 고려해야 한다.


6. 샐러리로 임금을 주면 그 샐러리에 오버타임 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아니다. 샐러리로 지급하는 임금은 정규 임금이고 오버타임은 별도로 줘야 한다. 샐러리로 지급할 경우 시간당 임금은 예를 들면 샐러리가 한 달에 $3,000 이면 1년 샐러리가 $36,000이니 이 액수를 52주로 나누고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 액수가 결정된다. 


7.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초과 시간은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아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 시간은 더블타임으로 시간당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8. 7일을 연속해서 일해도 더블타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한 근무 주에 7일을 연속해서 일할 경우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던 말던 7일째 되는 날 처음 8시간은 오버타임으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8시간 이상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는 더블타임으로 시간당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9. 오버타임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모든 임금을 다 줬다: 아니다. 만일 제대로 식사,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식사, 휴식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이 근무 시 간에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타임이 발생했다면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10. 채용 당시 일만 하면 되고 오버타임을 안 받겠다고 하거나 1.5배 가운데 0.5배 임금을 안 받겠다고 직원이 약속하면 안 줘도 된다: 아니다. 직원이 혈서로 채용 시 그렇게 맹세했다 하더라도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줘야 한다. 


이밖에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오버타임 규정은 https://www.dir.ca.gov/dlse/faq_overtime.htm#:~:text=Yes%2C%20California%20law%20requires%20that, seventh%20consecutive%20day%20of%20work 


을 참조하면 된다. 


다음은 실례를 들어 오버타임을 계산해 본다.


1.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연속해서 일하는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5시 간을 일하고 토요일에는 10시간을 일할 경우 전체가 40시간이지만 연속해 서 일해서 오버타임이 적용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인 토요일의 첫 8시 간은 오버타임, 나머지 2시간은 더블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2.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4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10시간을 일할 경우 총 38시간이라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금요일은 2시간 오버타임이 발생한다. 


3. 목요일 8시간, 화요일 10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14시간, 금요일 8시간, 토요 일 6시간 근무해서 총 54시간을 일한 경우 월-금요일에 이미 48시간을 일해 오버타 임이 넘는다. 그래서 총 12시간 (화요일 2시간, 목요일 4시간, 토요일 6시간)이 오버타임이고 2시간 (목요일)이 더블타임이다. 


마지막으로 오버타임을 계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많은 데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편리하다. 


https://www.ontheclock.com/overtime-california-calculator.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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