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미국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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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과 한국의 지상사들 가운데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페이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4조 항에 의하면 캘리 포니 아주에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직원들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 더구나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지적하면 더 놀란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2주에 한 번씩 (biweekly), 아니면 15일에 한 번씩 (semi-monthly)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다. 한국 회사들은 월급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그런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최소한 2주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 벌금 (civil penalty)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 첫 번째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100달러 (2) 후속 위반이나 의도적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200달러 더하기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25% 추가 또한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직원에게 한 달에 두 번 이상 페이하지 않은 경우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