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캘리포니아주의 강제 추가 코로나 유급병가 법안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표결로 통과된 ‘2021 코비드 19 추가 유급 병 가제’(SB 95)는 지난달 22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일명 ‘코로나 백신 휴가’라 불리는 SB95 법안은 코로나 19 감염 및 격리,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과 회복, 자녀 돌보기 등의 조건으로 직원에게 2주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된 연방 유급 병 가제를 부활시켜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이다. 


SB95 법안의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에만 제한 적용된다. 


SB95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유급 병가 대상은 코로나 19로 자가 격리를 하는 직원, 자가 격리를 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출근이나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B95 법안의 적용 범위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 평균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정직원의 경우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은 6개월 동안 평균 1일 근무 시간에 14배까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 계약자 직원은 코로나 19 추가 유급 휴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SB95 법안은 지난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적용된다. 유급 휴가시 급여는 1일 최대 511달러, 총 5,110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직원이 25명 이하인 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SB95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주가 SB95 법안 적용 대상임에도 유급 휴가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노동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주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다. 또는 ‘직장 법률 구조’(Legal Aid at Work)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무료 법률 자문을 전화로 받을 수도 있다.


직원이 26명 이상인 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직원이 SB95 법안에서 규정된 유급 병가를 구두나 문서로 신청하면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급여는 휴가 실시 후 그다음 급여 지급일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소급 적용의 경우 소급 적용을 신청한 이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SB95 유급 휴가와 기존 유급 휴가는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정부는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직원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 최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무실 내 적당한 장소에 붙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택근무 직원에게는 이메일로 이를 보내 알려줘야 한다.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 포스터를 프린트해 사용할 수 있다.


https://www.dir.ca.gov/dlse/2021-COVID-19-Supplemental-Paid-Sick-Leave.pdf




SB95는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안 발효 이전까지 코비드-19으로 무급 병가로 처리된 직원들에 대해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추가 유급병가를 3월 29일이나 그 후에 요청했을 경우 고용주는 병가를 보내고 나서 다음번 정규 페이데이까지는 페이를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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