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종사직원(healthcare workers)의 최저임금이 16달 려에서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안 SB 525는 간호조무사, 의료 기술자 및 청소근로자, 간호사, 의사, 케어기버, 메디컬 레지던트, 인턴, 펠로우, 테크니션, 정원사, 경비원, 사무직, 푸드 서비스 직원, 선물가게 직원, 메디컬 코딩과 빌링 직원, 스케줄 직원, 콜센터, 창고직원, 세탁 직원들에까지도 적용된다.
이 법안은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을 위한 연봉 상한선도 인상시켰다. 즉,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버타임과 식사, 휴식시간이 면제되는 직원들은 최소한 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셀러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종사직원의 경우 주 노동법 조항 1182.12에 따르면 의료종 사직원 최저임금의 150%나 주 최저임금의 두 배 즉 200% 중 많은 액수를 받아야 면제가 가능하다.
주 노동법 조항 1182.14과 1182.15에 추가될 법안 SB 525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병원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계약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이 의료기관들은 직간접 적으로 독립계약자들의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적용되는 의료종사직원에 외부 세일즈맨이나 의료종사직원이 아닌 공공 의료 기관 종사자, 병원에 고용되지 않은 배달부와 폐기물 수집자, 의료운송서비스 종사자는 포함된 어 있지 않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으로는 병원, 정신병원, 간호 기관, 홈헬스 에이전시 등이다. 이 법안에 따라 병원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4가지 종류의 최저임금 스케줄이 2024년 1월에 발표됐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대형병원: 1만 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있는 대형병원, 투석클리닉 그리고 2023년 1월 1일 현재 5백만 명 이상 인구가 있는 카운티가 운영하거나 소유한 병원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2024년 6월 1일에는 시간당 23달러, 2025년 6월 1일에는 24달러, 2026년 6월 1일에는 25달러로 올라간다.
2. 병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환자가 많은 병원, 시골병원, 25만 명 이하 인구가 있는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간당 18달러이고 매년 3.5% 증가하고 2033년 6월 1일에는 시간당 25달러로 올라간다.
3. 클리닉: 정부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무료 클리닉, 커뮤니티 클리닉, 어전트 케어 클리닉, 시골 클리닉 등의 직원들의 최저금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간당 21달러로 올라간다.
4. 기타 병원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간당 21달러, 2026년 6월 1일부터 시간당 23달러 그리고 2028년 6월 1일부터 시간당 25달러로 달라진다.
병원 고용주들은 이 법안이 자기네 병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평가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폭을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일 병원이 이런 최저임금 상승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면제 (waiver)해 주기도 한다. 그런 병원은 새 최저임금 스케줄의 적용을 임시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스케줄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병원이 폐쇄될 수 있다는 증명할 재정서류와 병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주 노동청은 곧 사이트에 이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올릴 예정이다.
이 법안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병원은 주 병원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병원들과 인디언 부족 클리닉 등에 불과하다.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은 2025년 1월 1일 이전 에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 건강국이 발표한 병원 목록(SB-525- Fact-Sheet-HCAI-Hospital-Lists-04_23_24.pdf )을 보면 어떤 병원이 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지 알 수 있다.
병원들은 새 최저임금 포스터 MW-2024.pdf (ca.gov)를 부착해야 하고 임금이 달라지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통지서 (Notice to Employee)를 작성해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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