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최근 들어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 적절한 액수를 퇴직금처럼 지불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졌다. 이를 퇴직금 합의서 (severance agreement)라고 하는데 특히 사직하는 직원과 다툼이 있었을 경우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클레임이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런 합의서를 체결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퇴직금으로 얼마를 오퍼할지 궁금해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처럼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퇴직금 액수를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는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이 액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일정한 액수가 쌍방 사이에 오가야지 합의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돈이 오 가지 않으면 퇴직금 합의서로서 가치가 없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고려해야 하는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된 5가지 이슈들이다.  


1. 합의서를 통해 해결되는 클레임들: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제 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해도 여전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EDD 실업수당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합의서에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모든 클레임들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위 두 클레임은 예외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합의서를 체결하는 이유는 불투명한 미래의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없애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에는 고용주와 종업원에게 모두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클레임까지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야 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민사법 1542 조항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542)은 종업원에게 알려지 지 않거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클레임은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데 합의서에서 종업원이 이 조항에 의한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다고 보통 명시한다. 즉, 알려지지 않은 클레임이 라도 이 합의서를 통해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2. 관할 지역과 법 선택: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25 조항은 주내 거주하고 일하는 종업원에게 채용의 조건으로 주내에 발생한 클레임을 타주의 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금지한다. 이 조항은 그러나 변호사가 대변한 종업원의 고용계약서 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만 적용한다. 퇴직금 합의서는 채용의 조건으로 체결되는 고용 계 약서는 아니지만 타주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3. 재고용: 캘리포니아주 민사절차법 1002.5 조항은 종업원이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퇴직금 합의서에  재취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4. 비밀유지: 퇴직금 합의서에 종업원이 액수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즉, 가족이나 변호사, CPA 등 이 액수를 공개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합의서에서는 이런 비밀유지를 규정할 수 없다. 


5. 40세 이상 종업원의 경우 고령종업원보호법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OWBPA)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종업원들과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때 OWBPA에서 규정한 “종업원은 반드시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라든지 “최소한 21일 동안 합의서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합의서에 사인하고 나서 최소한 7일 내에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OWBPA에 규정된 “21일 검토”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있지만 “7일 내 서명 거부”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 종업원과 합의서를 체결할 때 서명을 하고 나서 7일 뒤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주가 40세 이상의 종업원과 이런 퇴직금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OWBPA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포기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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