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월)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가 법제화된 지 20년 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다. 


그동안 수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괴롭혀 왔던 PAGA는 고용주의 위반 행위를 노동청을 대신해서 종업원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난 7월 1일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된 PAGA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중요 내용들은 (1) 소송에 포함된 위반사 항들을 직원이 직접 경험해야 (2) 위반통지를 받은 후 시정조치를 한 고용주는 벌금을 70% 이상 감면 (3) 통지받기 전에 먼저 위반사항을 개선한 고용주는 벌금 85% 이상 감면 (4) 1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가 위반사항 개선 의사를 밝힐 때 종업원과 중재합의 가능 (5) 고발한 직원에게 할당된 보상 금액을 35%로 증액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특히 2024 년 6월 19 일이나 이후 LWDA에 보낸 PAGA 통지서나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1) 직접 피해자 (standing): PAGA 통지서에 포함된 모든 위반사항들을 원고가 직접 경험했어야 한다. 이전에는 이중에 한 위반사항만 원고가 경험했어도 다른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금을 클레임 할 수 있었다. 


(2) 소멸시효: 원고가 1년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위반사항을 경험해야 PAGA를 할 수 있다. 


(3) 개선조치: 페이스텁에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가 잘못 됐으면 정확한 정보를 종업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위반사항들은 3년 전까지 올라가서 시정조 치를 취하면 개선할 수 있다. 체불임금의 경우 3년 전까지 올라가서 7% 이자와 벌금들이 추가된 체불임금을 지불하면 개선조치라고 본다.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시정조 치를 할 경우 페이기간당 최고 벌금액이 $15로 줄어든다. 

(4) 자동벌금액수 증가: 이전에는 노동법에 벌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첫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100, 이후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200이 적 


(4) 자동벌금액수 증가: 이전에는 노동법에 벌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첫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100, 이후 위반사항은 페이기간당 $200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a) 법원이나 노동청 이 지난 5년 사이 고용주의 사내방침이 불법적인 위반을 저질렀거나 (b) 법원이 고용주의 행위 가 악의적이라고 결정할 경우에만 페이기간당 $200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5) 기술적인 위반에 대해 적은 벌금 부과: 페이스텁에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잘못 표기해 도 직원이 혼동하지 않는 경우 페이기간당 $100이 아니라 줄어든 $25 벌금, 30일이나 4번의 페이기간 동안 연속해서 발생하지 않는 단일 위반일 경우 페이기간당 $50 벌금이 부과된다. 


(6) 모든 적절한 개선조치 강구: 고용주가 PAGA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 통지서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실행했을 경우 최고 벌금 액수의 15%만 적용된다. 그리고 PAGA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했을 경우 최고 벌금액의 30%만 부과된다. 여기에서 적절한 개선조치는 정기적으로 페이롤 감사를 실시했고 그 위반행위를 얼마나 개선했고 합법 적인 문서로 된 방침을 직원들에게 배포했고 훈련을 시켰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7) 모든 페이기간에 동등하게 적용: 매주 임금을 페이 하거나 2주/15일마다 임금을 지불하든 같은 페이기간으로 봐서 벌금이 적용된다. 즉, 매주 임금을 페이해도 페이기간은 2주에 한 번씩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벌금 분배액 변경: 35%를 직원들에게 분배한다. 


(9) 의도적이지 않은 파생적 위반에 대한 벌금 감소: 해고나 그만뒀을 당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waiting time penalties 클레임이나 부정확한 페이스텁에 대한 벌금 클레임이 체불임금 클레임으로부터 파생됐을 경우 위반이 의도적이지 아니면 PAGA 벌금을 받을 수 없 다. 


(10) 초기 중재합의(early evaluation conference):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하기 전에 조정협의를 요청할 경우 소송이 정지되고 중재자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만일 중재자와 원고가 고용 주의 개선계획을 받아들일 경우 식사, 휴식시간 위반, 임금 체불, 경비보상 등에 대한 개선조치 증거를 제시해서 합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법원에 개선조치를 승인해 달라고 청원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100인 이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소송이 접수되기 전에 개선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LWDA에 히어링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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