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고용주가 COVID 19로 힘든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1. 장애 보험(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장애 보험은 근무와 관련 없는 질병, 사고, 임신으로 인해 최소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전체 또는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정부의 고용 개발국(EDD)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적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하고 8일 이상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주 고용 개발국에 DE-2501이라는 양식을 장애가 발생한 후 9일이 지나고 49일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받는 임금의 60-70퍼센트 (일주일에 $50-$1,300 범위)를 최대한 52주까지 받을 수 있다.


2. 유급 가족 부양 휴가(Paid Family Leave)

아픈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와 배우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현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해야 해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임금을 못 받을 경우 유급 가족 부양 휴가 혜택이 가능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저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한다. 위에 나열한 가족의 간호와 부양을 해야 돼서 더는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신청한 후 41일 안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록과 함께 DE2502F라는 양식을 고용 개발국에 제출해야 한다. 유급 혜택은 받는 임금의 60-70퍼센트인 주당 50달러에서 1300달러까지 가능하고, 혜택 기간은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총 6주까지 주어진다.


3.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코로나와 관련하여 실직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을 경우, 실업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총 26주간 주 40-45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전염병 발생 이후 연방정부에서 주는 추가 혜택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늘어났다. 실업수당 신청은 고용 개발국(EDD)에서 할 수 있다.


4.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California Paid Sick Leave)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는 고용주에게서 받은 혜택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경우나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 12개월을 기준으로 총 3일, 24시간의 유급 병가 (lump sum) 아니면 30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채용되고 나서 9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5. 캘리포니아 Covid-19 보조 유급 병가 (California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의료진의 권유나 정부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격리를 해 야할 경우 미국내서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의 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혜택 금액은 하루에 $511으로 계산해서 총 5110달러까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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