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캘리포니아주 성희롱 예방교육 한국어로 온라인 가능 예정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무료 온라인 교재를 제공한다. 이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에 대비해 업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번에 시작되는 무료 온라인 교육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가주 공정 고용 주택국(DFEH)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원, 슈퍼바이저, 매니저 등 관리자급 직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리자급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직원보다 긴 2 시간이 다. 


DFEH는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일반직원용 1시간짜리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왔다. 




DFEH의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컴퓨터 시스템은 인터넷 익스플러 11나 구글 크롬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맥 시스템일 경우에는 사파리 최신 버전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은 애플 iOS10 이상안 드로이드 OS 4.4 이상 버전이면 가능하다. 한번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면 중간에 과정을 끊거나 저장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이 끝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출력이나 저장, 이메일 전송 등이 가능하다. 

현재 영어와 스패니시 두 개의 언어로만 제공되어 있지만 오는 8월 30일부터 한국어 버전도 서비스될 예정이다. 

DFEH 웹사이트(https://www.dfeh.ca.gov/shpt/)에 접속하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다. 


원래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1년 유예돼 시행되는 ‘성희롱 예방 교육법’(SB1343)은 2021년 1월 1일까지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업체의 임원, 슈퍼바이저,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이 교육을 반복해 이수해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이 교육을 반복해 이수해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DFEH의 온라인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결과는 수료증 형태로 최소한 2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프린트나 이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줄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업소 내에 성희롱 예방 포스터들도 부착해서 성희롱 소송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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