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화)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이 근무중 다치면 고용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



종업원이 근무 중 다친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잘못으로 다쳤다 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청구 양식인 ‘DWC 1 폼’(DWC 1 Form)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종업원으로부터 상해보험 청구를 하지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소송(negligence lawsuit)을 당할 수 있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DWC 1 폼을 작성해서 다친 종업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종업원이 직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 양식인 ‘DWC 1 폼’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워컴에 가입하고도 과실 소송까지 당하는 사례가 잦다.


일단 직장에서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 폼에 상해보험 폴리시 번호 등 필요한 내용을 적어 워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DWC 1 폼을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워컴에 가입한 한인 업주들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직원에게 워컴 클레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워컴은 업무상 발생한 직원의 사고에 대한 의료비나 보상금을 업주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가주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DWC 1 폼은 캘리포니아주 산업 관계국(DIR) 웹사이트(https://www.dir.ca.gov /dwc/forms.html)에서 구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버전도 준비돼 있다.


DWC 1 폼은 업주와 직원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직원이, 1장은 업주가 각각 보관하며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상 여부는 업주가 판단할 몫이 아니고 상해보험회사나 의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업주가 겉으로만 보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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