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목)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시 최저임금 7월 1일부터 인상



지난 7월 1일부터 LA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아직도 사업체 소재지의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인 업주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LA시와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일부터 26인 이상 사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 25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13.25달러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각 1달러와 1.25달러씩 올랐다. 

특히 LA시는 시 전체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이해가 쉽지만 LA카운티의 경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 내에서 일해야 7월 1일부터 시급이 14.25달러로 인상되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는 근로자의 집 주소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으며 근무지 주소에 따라 최저임금의 정확한 액수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업체 소재지가 직할구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 시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자체 시정부가 있는 독립 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가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LA카운티 직할 지역은 이스트 패사디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 디나, 몬트로즈, 유니버설 시티 등으로 이 시들을 LA 카운티 직할 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말리부, 글렌데일, 베버리힐스, 샌타모니카, 라카나다, 패사디나, 세리토스, 토랜스, 가디나 등은 카운티 직할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 시’들로 시 자체의 최저임금 기준이나 가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고 있다. 
독립 시 중 지난 7월 1일부터 샌타모니카, 패사디나 시의 최저임금터 26인 이상 14.25달러, 25인 이하 사업체는 13.25달러로 인상된다. 하지만 글렌데일, 베버리힐스, 세리토스 등의 도시들은 자체 시의 최저임금 규정이 없어 가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샌타모니카 시에서 주 20시간을 일하고 베버리힐스 시에서 주 20시간을 일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각 도시에 맞게 나눠서 받아야 한다. 

LA카운티, LA시 최저임금이 지난 1일부터 인상된 가운데 고용주들은 임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적용해야한다.



최저임금 적용의 기준은 고용인이 실제 일하는 근무지 주소가 된다. 즉, 고용인의 거주지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LA카운티의 경우는 직할지인지 아니면 독립 시인지에 따라 주 최저임금 또는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는 11달러다. 반면에 LA시와 LA카운티 직할시의 경우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은 14.25달러, 25명 이하는 13.25달러로 동일하다. 

직할시가 아닌 독립 시(예:글렌데일)에서 한 주에 20시간 일하고, 직할지(예:라크레센타)에서 20시간을 일할 경우, 20시간은 주 또는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을, 나머지 20시간은 LA카운티가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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