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9 (토)

법에 없는 호의를 종업원에게 제공했을 경우 문제점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필요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경우를 많이 본다. 다음은 그런 호의들을 베풀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다.  


1. 안 해줘도 되는 식사 제공: 식사시간 제공은3 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주라는 것이지 식사 자체를 주라는 것이 아니다. 한인 직원들에게는 비싼 한식을 제공해주고, 타인종 직원들에게는 비교적 싼 식사를 제공해줄 경우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식사 제공 전에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받겠냐고 묻고 허락 사인을 받기를 권한다. 만일 회사 식사를 제공받고 싶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식비를 지불해야 한다.


2. 안 사용한 유급병가 지불: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연 말에 금전적으로 지불해주는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안 사용한 유급병가를 돈으 로 준 다음에 병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유급병가는 그냥 놔둬야 한다.


3. 규정에 없는 휴가 제공: 휴가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회사 핸드북이나 방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직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인 직원에게만 휴가를 제공할 경우 잘못하면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직원에게 돈 빌려주거나 임금 선불: 종업원이 500달러를 고용주에게 빌린 뒤 서면 차용 계약서에 따라 매달 임금에서 50달러씩 공제했다 하더라도 퇴직 시 마지막 임금에서 남은 채무액 전체를 공제할 수 없다. 가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지막 임금에 서는 50달러만 공제해야 한 다.  그리고 차용 계약서 없이 빌린 돈이나 선불금액을 임금에서 맘대로 공제할 수 없다.


5. 캐시 페이하고 페이스텁 안 주기: 아무리 직원이 원해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어도 캐시 페이 한 부분에 대해 페이스텁을 직원에게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 단속에서 벌금이 메겨지고 민사소송을 당하면 페이스텁 미비로 최고 $4,000까지 지불해야 한다. 


6. 직원이 스스로 그만뒀는데 실업수당 받게 하기 위해 해고했다고 거짓보고: 직원이 사퇴했는데 실업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고 EDD에 보고하면 보험, 페이롤 텍스 사기를 저지르고, 특히 이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7. 임신하거나 다쳐서 힘들 테니 집에 가서 쉬어라: 임신한 직원이나 아픈 직원, 상해보험 클레임 한 직원을 집에서 쉬라고 보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면 해고로 간주되어 임신 차별, 장애차별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


8. 근무 시 다친 직원을 상해보험 클레임 하지 않고 병원 보내기: 종업원이 근무 중 다치면 고용주는 필요한 응급조치 후 DWC 1 양식을 하루 내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작성하게 한 뒤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보내 치료하게 해야 한다.


9. 코로나 19으로 인해 고령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돼서 재택근무를 명령: 좋은 의도라 해도 고령 직원들만 다르게 대우하면 연방 연령차별 고용법에 저촉된다. 대신 그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자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침은 합법적이다.


10. 보너스 지불: 만일 보너스가 생산 효율성에 바탕을 뒀다면 넌디스크레셔너리 보너스 (nondiscretionary bonus)라고 해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액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연말연시나 특별한 날에 맞춰서 주는 보너스 (discretionary bonus)는 생산성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11. 직원이 남의 이름이나 소셜 번호를 도용한 줄 알면서 고용: 이럴 경우 이민법뿐 만 아니라 EDD 페이롤 택스 위반으로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른 직원 처리: 근무 중에 회사 기물이나 돈을 훔치거나 타직원을 폭행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무조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신고해서 경찰 리포트를 가지고 해고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직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 지 않으면 법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이 높다.


13. 퇴직이나 해고 시 퇴직금 지불: 가주법에는 퇴사나 해고 시 퇴직금 (severance)을 지불하라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만일 퇴직금을 줄 의향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사인을 받고 지불하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돈대로 쓸데없 이 주고 소송은 소송대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타임카드 대신 써주기: 직원들이 타임카드를 적거나 기계로 클락인 클락 아웃하기 힘들다고 해서 고용주가 대신 타임카드를 적어주거나 기계로 찍어주면 일한 시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일한 시간 기록은 직원만이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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