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금)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코로나 확진자 직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1. 직원이 코로나 19에 양성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그 직원을 다른 직원들과 격리시키고, 귀가시키거나 집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 그 직원을 복귀시키기 전에 그의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허가 양식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 19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문서로 알리고 CDC 가이드라 인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시한다. 


· 확진자 직원의 신원, 증상, 진단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의학정보 프라이버시법이나 장애차별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확진자 직원에게 직장 내서 지난 14일 동안 누구와 근접거리 (2-3피트 내)에서 접촉했고 같이 일했나 질문하라. 


· 다른 직원들을 귀가조치시킬 필요는 없지만, 한 명씩 불러서 철저한 비밀리에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체온을 재야 한다. 


·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능하면 24시간 기다린 다음에 직장을 청소와 방역을 위 해 폐쇄하라. 


· 직장을 다시 오픈한 다음에 규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표면과 공동 업무 구 역, 장비, 가구 등을 청소, 방역하고 화장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직원들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체온을 재고, 업무 도중에 한번 더 체온을 재는데 이 시 간들은 업무시간으로 임금을 페이 해야 한다. 체온 기록은 비밀로 해야 한다. 


· 직원들에게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를 제공해줘야 하고, 직장 내서 일할 때 늘 이 마 스크를 쓰고 있게 해야 한다. 


·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귀가를 권유해야 하고 비밀로 해야 한다. 이 직원의 근무시간은 리포팅 타임으로 처리한다. 


· 직원들에게 코로나 19 증상이 있으면 즉각 보고하도록 권유하고 이 정보는 노출하면 안 된다. 


· 직원들에게 손을 비누로 매 30분마다 씻도록 하고, 기침을 하거나 코를 풀거나 화장 실을 사용한 다음에 최소한 20초 동안 손을 씻도록 해야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최소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이나 방문객은 반드시 마크스로 입과 얼굴을 가려야 한다. 


· 고용주는 확진자 직원에게 직장 복귀를 위해 COVID-19 검사 음성 결과 또는 의료 기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require) 하면 안 된다. 단지 복직할 때 공식 의류 기관의 서류를 가져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2. 만일 직원이 코로나 19 확진자나 의심자와 접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무조건 귀가시키지 말고 직장 내 들어오기 전에 체온을 재고 증상이 있나 봐라. 만일 증상이 없다면 그 직원이 정기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이 직원은 접촉 후 14일 동안 직장 내서 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직장 내서 6피 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 만일 직원이 퇴근 전에 증상을 보이면 즉시 귀가시키고, 직장 내 표면은 씻고 방역해 야 한다. 그리고 이 직원이 증상을 보였던 기간과 증상을 보이고 이틀 전에 접촉한 모 든 사람들의 목록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직원과 직장 내서 6피트 거리 내에 접근한 사람들도 접촉했다고 고려해야 한다. 


3. 기타 가이드라인 


· 종업원들은 입이나 코 근처에 있는 헤드셋이나 다른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안 된다. 


· 종업원들은 자주 만지는 표면을 더 자주 청소해야 한다. 


· 종업원들과 고용주는 마스크의 사용이 업무 배정과 겹치지 않도록 미리 테스트해야 한다. 


· 고용주는 내부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도록 해야 한다. 


· 종업원들은 휴식시간을 같이 가질 때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특히 휴식공간에 모여있지 말고, 음식이나 주방도구들을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장갑, 일회용 물티슈, 손소독제 등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