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직원 해고할 때 마지막 임금을 늦게 주면 내년부터 벌금 증가



직원을 해고했는데 마지막 임금을 평소 임금지급일에 주어도 되나요. 아니면 해고 당일에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은 고용주가 늘 가지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고 직원의 마지막 임금은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2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정해져 있는 정기 임금 지불일까지 기다려서 해고된 직원의 마지막 임금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201과 227.3조 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해고된 직원이 해고일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또한 고용계약이나 회사 내규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기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 휴가를 해고일까지 못 사용했다면 마지막 임금에 포함해서 해고 당일에 해고된 위치 즉 직장에서 줘야 한다. 


노동법 201조 항에 따르면 농업이나 어업분야에서 특정 계절이나 기간에만 고용하는 종업원인 경우에는 이 계절이나 기간이 끝나서 해고된 뒤 72시간 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법 202조 항은 고용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이 없는 종업원이 그만 두기 최소한 72시간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했고 그 통보대로 그날 그만뒀을 경우 그만둔 날 마지막 임금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위와 같은 종업원이 72시간 전 사전 사직 통보를 안 했을 경우 그만둔 날로부터 72시간 내에 마지막 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런 종업원은 마지막 임금을 자신이 원하는 주소로 우편을 통해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고용주가 이 돈을 보낸 날이 마지막 임금의 지불일로 고려된다.


노동법 208조 항은 72시간 사전 통보 없이 그만둔 종업원이 마지막 임금의 발송지로 특정 주소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종업원이 일한 카운티 내에 위치한 고용주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임금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72시간 사전 통보 없이 그만둔 종업원은 그만둔 뒤 72시간 내에 전 직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임금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 213(d) 조항에 따르면 종업원을 해고한 순간 그만두거나 해고된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 종업원의 고용기간 동안 임금을 디파짓 했던 은행계좌에 마지막 임금을 디파짓 할 수 없다. 


노동법 203조 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해고됐거나 그만둔 종업원의 마지막 임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을 경우 이 종업원이 노동청에 체불 클레임을 하면 마지막 근무일부터 마지막 임금을 받을 때까지의 날을 계산한 임금이 대기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y)으로 적용되고 만일 한 달이 지나서까지 안 줬을 경우 최고 한 달 임금액수를 벌금으로 추가된다. 물론 고용주가 마지막 임금을 주려고 해도 종업원이 일부로 받기를 거절할 경우에는 이런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더욱 반드시 마지막 임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왜냐하면 해고 시 남은 임금을 해고된 직원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AB 673 법안의 핵심은 해고당한 직원의 임금 보전을 더욱 강력하게 실현한다는 데 있다. AB 673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직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직원이 받아야 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면 업주를 상대로 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201과 227.3조 항에 따르면 업주는 해고된 직원이 해고 일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유급휴가분 임금을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또한 고용계약이나 회사 내규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기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 휴가를 해고 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임금에 포함해서 해고 당일에 해고된 위치 즉 직장에서 줘야 한다. 해고 당일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최초 위반일 경우 1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 200달러씩 벌금과 함께 지연된 임금의 25%를 추가 벌금으로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5일 급여 총액이 1,200달러인 직원을 해고한 뒤 당일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AB 673이 적용돼 100달러 벌금과 1,200달러의 25%인 300달러의 지연 벌금 등 모두 400달러를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AB 673은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400달러의 지연 벌금은 온전히 소송을 제기한 해고 직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까지 지연 임금에 대한 벌금 지급 소송은 집단소송의 일종인 PAGA 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PAGA 소송은 직원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청구를 같은 상황의 다른 직원과 가주 정부 노동청을 대신해 제기하는 집단소송으로 공익적 목적이다. 


문제는 집단소송인 PAGA 소송의 배상금 중 75%가 주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해고 직원이 승소해도 결국 손에 쥐는 배상금은 25%에 그치다 보니 실익이 없다는 불만이 그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지연 임금에 대한 벌금 청구 소송이 AB 673에 의거해 일반 민사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어서 배상금이 고스란히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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