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의 지난 1분기 해고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NBC 방송은 지난 4일 재취업 알선업체인 '챌린저, 게리 &크리스마스'(Challenger, Gary & Christmas)를 인용, 지난 1분기 해고가 19만 410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는 10.3%,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5%나 급증했다. 또한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최악이며, 1분기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거의 매일 문의를 받는 부문이 직원 해고이다. 해고했을 경우 노동청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냐고들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단지 해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종업원이 소송이나 클레임을 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할 때 별도의 관련 회사 방침이 없다면 사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 이유를 말해줄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해고라는 감정적 문제를 접해서는 이런 노동법이 소용이 없을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해고 관련 소송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때까지 해고 연기: 인사담당자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직원 해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받을 때까지 해고를 늦추는 것이 좋다. 어느 고용주는 직원을 토요일에 해고하고 싶은데 휴일이어서 CPA로부터 마지막 페이 체크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의해 그러면 이틀만 기다리셔서 월요일에 해고하시라고 조언해드린 적이 있다.
즉 해고할 직원에게 해고 당일 마지막 임금은 챙겨서 줄 수 있는지 평소에 타임카드는 다 작성했는지 오버타임 임금을 다 지불해줬는지 안 사용한 휴가는 없는지 페이 스텁은 줬는지 등등을 미리 검토하셔야 한다.
2. 해고 전 평가 사항: 해고가 회사 방침에 맞는 것인지 검토하셔야 한다. 즉 직원의 비행으로 인한 해고일 경우 회사 방침에 맞게 이전에 문서화된 경고문을 줬는지 여부와 회사 방침에 맞게 미리 해고 통지를 주고 해고하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의 잘못에 해고가 너무 심한 처벌이 아닌 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이 직원이 임금체불 차별대우 직장 내 안전문제 진급 등에 대해 고용주 측 에 불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불평을 한 사실과 무관하게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불평했기 때문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클레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고되는 종업원이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40세 이상일 경우 성별 인종별 장애 연령별로 차별을 당해서 해고됐다고 소송할 수 있으니 (고용주는 차별해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고하기 전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3. 경영진 내 합의: 특정 직원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회사 내 경영진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즉 오너 고위층 인사담당자 해고되는 직원의 직속상관 등이 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어야 소송이나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4. 자료 검토: 해고 결정을 밑받침해줄 만한 증거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고할 직원이 일을 못했거나 비행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본 증인도 있어야 한다. 절도 같은 형사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증거가 확실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증거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5. 해고할 때 대접을 잘 줘라: 해고는 법보다는 감정적인 면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보내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좀 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이렇게 종업원 해고는 고용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노동법 분야다. 위 5가지 방법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해보고 해고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해고하려는 종업원과 고용계약서는 맺었는가? 아니면 종업원에게 회사 핸드북을 주고 사인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고용계약서나 회사 핸드북에 해고 절차에 대해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종업원이 고용관계가 '고용주의 자의대로 끝날 수 있다(terminable at will)'고 문서로 인정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3. 회사 방침 가운데 해고하기 전에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절차대로 해고를 진행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4. 이 종업원이 차별, 성희롱, 회사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매니저에게 불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 성희롱, 불법행위의 고발 같은 행위들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고하면 안 된다.
5. 종업원이 장애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가? 만일 해고의 이유가 장애 때문이면 장애차별 소송을 할 수 있다.
6. 해고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7. 그리고 이런 해고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명확하고 유리해야 한다.
8. 해고 이유가 되는 이슈가 종업원에게 통보가 됐는가? 그리고 그 통보 과정이 문서로 기록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9. 이 종업원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만일 업무 태만이나 실적이 나빠 해고하려고 하는데 오래 근무했다면 왜 지금 와서 해고하려는 지 그 이유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 이 종업원을 해고하고 후임을 채용하려고 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종업원의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가? 만일 이 종업원이 40세 이상이고 그보다 젊은 후임을 채용한다면 연령차별 소송의 여지가 있다.
11. 이 종업원이 회사 내 소수집단인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12. 경고, 업무 정직, 임금 삭감처럼 해고보다 약한 차치를 내릴 수 있는가?
13. 고용주가 비슷한 이슈로 과거에 종업원을 해고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시에 내린 조치가 이번 해고와 같은가?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14. 만일 해고가 업무 성적 때문이면 이 종업원이 문제의 원인인 업무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가?
15. 이 종업원이 과거에 어떤 상이나 공로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업무 때문에 해고한다는 고용주의 결정이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16. 만일 해고 이유가 종업원의 의도적 잘못(misconduct)이라면 이 종업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주고 이 이슈를 조사했는가?
17. 이 종업원이 무슨 이유든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식사시간, 휴식시간, 오버타임 등 임금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는지 여부를 해고 전에 검토해야 한다.
18. 해고하려는 종업원이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인가?
19. 만일 이 종업원이 회사의 해고 결정에 대해 반발한다면 종업원이 어떤 이유를 거론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20. 이 종업원의 해고 결정이 불공정이나 차별이라고 여겨질 만한 이유가 있나?
21.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회사의 고객 정보나 고객 리스트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22.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회사의 정보 시스템이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23. 이 종업원이 회사 측 증인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소송이나 클레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AI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발표된 본 안내서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 및 국무총리실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로드맵(11.27, 67개 AI 규제 완화)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음에도, 정작 내용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권리자 보호에만 과도한 비중을 둘 경우 국내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포는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저작권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루고 있으나 AI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내서는 영리 목적의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산업의 특성상 R&D 단계부터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 VC들의 AI 스타트업 투자는 연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강원권 로컬크리에이터의 사업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원혁신센터에서 추진 중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업종·성장 단계·경영 환경 등을 반영해 설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경영·마케팅·법률·기술·수출·금융·투자·디지털 전환 등 총 37건의 분야별 로컬크리에이터 전문 컨설팅이 진행됐다. 특히, 창업자의 상황과 일정에 맞춘 방문형 컨설팅과 온라인 컨설팅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사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는 “초기 창업자로서 목표 설정에 고민이 많았다”라며, “상황에 맞춰 단계별 실행 계획까지 제시해 주신 덕분에, 바로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원혁신센터 관계자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겪는 경영·법률·브랜딩 등 다양한 어려움을 단순 자문이 아니라 ‘실행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내년에도 지역 창업자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인 주거 인프라 스타트업 내방니방은 자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플라(wepla)’의 무인세탁 서비스 브랜드 ‘런드리위플라’ 2호점을 인천 미추홀구에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매장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출범한 1호점에 이은 두 번째 매장으로, 위플라가 도시 단위의 생활 인프라 확장을 본격화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호점과 마찬가지로 무인세탁 전문 기업 의식주컴퍼니(운영 브랜드: 런드리24)의 세탁 장비 및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위플라 특유의 공간 브랜딩과 운영 노하우를 더해 차별화된 무인 세탁 환경을 구현했다. 2호점은 지역 내 1~2인 가구 비중, 생활 동선, 상권 분석 등을 분석해 입지를 선정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 설계가 특징이다. 내방니방은 이번 2호점을 단순한 점포 확장이 아닌, 도시형 라이프스타일 생태계 구축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고 있다. 세탁소를 중심으로 카페·주거·소비재 서비스가 하나의 생활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하며, 특정 생활권 내 위플라 브랜드의 물리적 접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플라는 일본의 미쓰이, 모리빌딩 등 종합 부동산 기업들이 보여준 모델처럼, 개발에서부터 브랜드, 운영, 서비스, 커뮤
이미지 : GPT 서비스 예사 화면 LLM 솔루션 올거나이즈, 한전KDN 'KDN GPT' 구축 사업 수주… 공공 분야 입지 강화 LLM 솔루션 올거나이즈, 한전KDN 'KDN GPT' 구축 사업 수주… 공공 분야 입지 강화 LLM 올인원 솔루션 기업 올거나이즈가 한전KDN의 생성형 AI 서비스 ‘KDN GPT’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올거나이즈는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어 한전KDN까지 수주하며 국내 공공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올거나이즈는 자사의 AI 업무 자동화 플랫폼 ‘알리(Alli)’를 기반으로 한전KDN에 특화된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AI 경쟁력 및 활용능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올거나이즈의 고도화된 Agent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임직원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내부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환각(Hallucination) 없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LLM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Agent RAG 솔루션은 요청자의 의도까지 고려해 답변 근거를
사진 : 김효이 대표 이너시아,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 '라보셀' 특허대전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수상 이너시아,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 '라보셀' 특허대전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수상 이너시아의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 기술 ‘라보셀(LABOCELL)®’이 ‘2025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특허청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명·특허 경진대회로, 기술성, 사업성, 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보셀®은 기존 SAP(고분자흡수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 흡수체이다. 이너시아의 대표 제품인 ‘더프리즘 유기농 생리대’에 처음 상용화되었으며, 기저귀, 의료용 패드, 식품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기술은 KAIST 출신 연구진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생분해성 고흡수 소재로, 국내 친환경 소재 산업의 기술 자립도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라보셀은 USDA·TUV 등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유럽·북미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도 판매 중이며, 국내외 특허 등록을 통해 글로벌 IP 경쟁력도 확보했다. 이너시아는 2025년 기준 매출 200억 원을 달성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16조 5,233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중기부와 국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합니다. 국회는 중기부의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2,745억 원 증액(8.4% 증가)한 16조 5,233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기술 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이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산 증액과 함께 '돈이 되는 R&D'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의 유연성 확대와 사업화 연계 지원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의 정부안이 일부 삭감 된 것은 아쉽지만, 작년 대비 3,200억 원이 증액된 점은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NE
사진 : 오른쪽부터 뷰런테크놀로지 김재광 대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강애진 팀장 AI 기반 인지 솔루션 전문기업 뷰런테크놀로지는 김재광 대표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의 수행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사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 전략 사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수행 실적을 거둔 창업기업 대표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뷰런은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뷰런은 라이다(LiDAR) 인지 기술 상용화와 자율주행 기술 국산화의 성과를 별도 평가에서도 인정받아 이번 표상을 수상했다. 김재광 대표는 세계 최초로 ‘라이다(LiDAR) 단일 센서 기반 자율주행 임시운행 면허’(한국·미국)를 취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ADAS·스마트 인프라 분야에 적용되는 라이다 인지 솔루션 ‘뷰원(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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