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의 지난 1분기 해고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NBC 방송은 지난 4일 재취업 알선업체인 '챌린저, 게리 &크리스마스'(Challenger, Gary & Christmas)를 인용, 지난 1분기 해고가 19만 410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는 10.3%,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5%나 급증했다. 또한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최악이며, 1분기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거의 매일 문의를 받는 부문이 직원 해고이다. 해고했을 경우 노동청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냐고들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단지 해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종업원이 소송이나 클레임을 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할 때 별도의 관련 회사 방침이 없다면 사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 이유를 말해줄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해고라는 감정적 문제를 접해서는 이런 노동법이 소용이 없을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해고 관련 소송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때까지 해고 연기: 인사담당자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직원 해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받을 때까지 해고를 늦추는 것이 좋다. 어느 고용주는 직원을 토요일에 해고하고 싶은데 휴일이어서 CPA로부터 마지막 페이 체크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의해 그러면 이틀만 기다리셔서 월요일에 해고하시라고 조언해드린 적이 있다.
즉 해고할 직원에게 해고 당일 마지막 임금은 챙겨서 줄 수 있는지 평소에 타임카드는 다 작성했는지 오버타임 임금을 다 지불해줬는지 안 사용한 휴가는 없는지 페이 스텁은 줬는지 등등을 미리 검토하셔야 한다.
2. 해고 전 평가 사항: 해고가 회사 방침에 맞는 것인지 검토하셔야 한다. 즉 직원의 비행으로 인한 해고일 경우 회사 방침에 맞게 이전에 문서화된 경고문을 줬는지 여부와 회사 방침에 맞게 미리 해고 통지를 주고 해고하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의 잘못에 해고가 너무 심한 처벌이 아닌 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이 직원이 임금체불 차별대우 직장 내 안전문제 진급 등에 대해 고용주 측 에 불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불평을 한 사실과 무관하게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불평했기 때문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클레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고되는 종업원이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40세 이상일 경우 성별 인종별 장애 연령별로 차별을 당해서 해고됐다고 소송할 수 있으니 (고용주는 차별해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고하기 전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3. 경영진 내 합의: 특정 직원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회사 내 경영진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즉 오너 고위층 인사담당자 해고되는 직원의 직속상관 등이 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어야 소송이나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4. 자료 검토: 해고 결정을 밑받침해줄 만한 증거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고할 직원이 일을 못했거나 비행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본 증인도 있어야 한다. 절도 같은 형사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증거가 확실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증거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5. 해고할 때 대접을 잘 줘라: 해고는 법보다는 감정적인 면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보내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좀 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이렇게 종업원 해고는 고용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노동법 분야다. 위 5가지 방법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해보고 해고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해고하려는 종업원과 고용계약서는 맺었는가? 아니면 종업원에게 회사 핸드북을 주고 사인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고용계약서나 회사 핸드북에 해고 절차에 대해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종업원이 고용관계가 '고용주의 자의대로 끝날 수 있다(terminable at will)'고 문서로 인정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3. 회사 방침 가운데 해고하기 전에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절차대로 해고를 진행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4. 이 종업원이 차별, 성희롱, 회사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매니저에게 불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 성희롱, 불법행위의 고발 같은 행위들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고하면 안 된다.
5. 종업원이 장애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가? 만일 해고의 이유가 장애 때문이면 장애차별 소송을 할 수 있다.
6. 해고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7. 그리고 이런 해고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명확하고 유리해야 한다.
8. 해고 이유가 되는 이슈가 종업원에게 통보가 됐는가? 그리고 그 통보 과정이 문서로 기록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9. 이 종업원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만일 업무 태만이나 실적이 나빠 해고하려고 하는데 오래 근무했다면 왜 지금 와서 해고하려는 지 그 이유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 이 종업원을 해고하고 후임을 채용하려고 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종업원의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가? 만일 이 종업원이 40세 이상이고 그보다 젊은 후임을 채용한다면 연령차별 소송의 여지가 있다.
11. 이 종업원이 회사 내 소수집단인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12. 경고, 업무 정직, 임금 삭감처럼 해고보다 약한 차치를 내릴 수 있는가?
13. 고용주가 비슷한 이슈로 과거에 종업원을 해고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시에 내린 조치가 이번 해고와 같은가?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14. 만일 해고가 업무 성적 때문이면 이 종업원이 문제의 원인인 업무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가?
15. 이 종업원이 과거에 어떤 상이나 공로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업무 때문에 해고한다는 고용주의 결정이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16. 만일 해고 이유가 종업원의 의도적 잘못(misconduct)이라면 이 종업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주고 이 이슈를 조사했는가?
17. 이 종업원이 무슨 이유든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식사시간, 휴식시간, 오버타임 등 임금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는지 여부를 해고 전에 검토해야 한다.
18. 해고하려는 종업원이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인가?
19. 만일 이 종업원이 회사의 해고 결정에 대해 반발한다면 종업원이 어떤 이유를 거론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20. 이 종업원의 해고 결정이 불공정이나 차별이라고 여겨질 만한 이유가 있나?
21.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회사의 고객 정보나 고객 리스트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22.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회사의 정보 시스템이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23. 이 종업원이 회사 측 증인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소송이나 클레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가 AI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AI 모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는 수집·정제·라벨링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많은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들이 고품질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데이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산업과 AI 산업이 상호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저작물의 합리적인 활용 환경이 조성된다면, 창작자와 AI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저작물 AI 활용 제도 개선 방향 역시 중요한 진전입니다. 거래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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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는 25일 오전 10시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AI 투명성 법·제도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코스포가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후원한다. 지난 1월 22일 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AI 기업들은 AI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산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기본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AI 스타트업이 사전 고지, 워터마크 표시 등 인공지능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의 AI 투명성 관련 정책·제도 사례를 공유해 국내 제도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이지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이 AI 스타트업 등 참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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