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수)

새로 추가된 캘리포니아주 성희롱 방지 법안들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9월 30일 여러 개의 성희롱 방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 아니면 2020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 관련법들이 강력하게 이행될 전망이다. 


1. 상원 법안 SB 820: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문들에 적용하는 이 법안은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민사소송 케이스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끝냈다 하더라도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금지한다. 즉, 합의문에 비밀 (confidentiality) 조항을 넣지 못하게 해서 성희롱 클레임에 관련된 사실들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했다. 그러나 합의 금액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 


2,. 상원 법안 SB 1300: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계속된) 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성희롱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종업원들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아무 성희롱 클레임이나 피해가 없어서 민사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처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당사자간 합의와 비방 금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3. 상원 법안 SB 1343: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의 임원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임원급, 슈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그리고 슈퍼 바이 저급이 아니면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하원 법안 2770: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주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보호 법안은 성희롱 보고를 하는 종업원을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증인과 성희롱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고용주들도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 즉, 성희롱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보고하는 피해자나 이 행위를 조사하는 고용주를 명예훼손 소송하지 못하게 방지한다. 이 법안은 또한 성희롱 가해자의 이전 고용주가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그의 현재나 앞으로의 고용주에게 이들이 접촉했을 때 가해자가 성희롱을 저질러서 재 채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허용한다. 


5. 하원 법안 AB 1619: 2019년 1월 1일부터 18세나 그전에 생긴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연장해서 성폭행 발생부터 10년 내에, 아니면 성폭행으로부터 생긴 부상이나 질병을 발견하고 3년 내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연장시켰다.  이전에는 원고는 2년 내에 성폭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일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저지른 가정폭력으로부터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발견하고 나서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었다. 여기서 성폭력 (sexual assault)란 바라지 않는 접촉에서 강간까지 매우 광범위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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