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직원이 회사 물건을 훔치거나 현금을 가져가는 절도나 횡령 경우가 직장 내서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업주의 고민은 과연 이 직원을 해고할지 말 지에 달려 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충격도 크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몰라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다.


이 직원이 훔치는 모습은 CCTV 기록이 명확하고 훔친 장면을 본 증인들도 많더라도(물론 그 기록은 보관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런 증거와 증인만으로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또한 해고를 할 때 훔친 액수만큼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하고 줄 수 있는지도 고민이다. 마지막으로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옵션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없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10개 단계를 고려해 봐야 한다.


1. CCTV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리포트를 받아 놓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직원을 안 잡아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찰 리포트가 없으면 직원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송에 대응할 수 없다.


2. 직원 자신이 훔친 것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문서 경고문에 적어놓고 보관해야 한다. 


3. 그러나 위 내용을 포함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release)는 퇴직금 (severance)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원의 사인을 받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를 보호할 수 없다.


4. 해고하기 전에 경찰 리포트와 CCTV 사진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훔치면 해고하겠다는 문서 경고를 줘야 한다. 구두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CCTV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해고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CCTV 사진만 갖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5. 훔친 금액에 근거해 마지막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6. 대신 절도 내역과 증거, 경찰 리포트를 문서 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주면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문서화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도 훔친 액수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는 매우 힘들다.


7. 경찰에 리포트해도 일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


8. 절도로 인해 해고하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이니 이번 임금에서 손해 부분을 가감하기 때문에 임금도 페이 해 줄 수 없는 것에 동의하라는 문서는 불법이다. 


9. 절도를 한 직원이 스스로 페이를 안 받고 그만두는 형태로 페이퍼를 만들어도 자기가 그만둘 수밖에 없게 고용주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10. 즉 직원이 잘못해도 해고와 임금 페이는 별도이다. 명백한 증거라는 것은 업주 혼자 생각이지 이 세상에 명백한 증거는 없고, 증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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