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목)

캘리포니아주 성희롱 예방교육 반드시 올해 내로 실시해야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 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 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슈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 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육 방법과 시기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세워 놓고 진행해야 한다. 


성희롱 방지 교육이 중요한 것은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성희롱 예방에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여러모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완료 수료증


새 법안에 대해 많은 고용주들이 혼돈스러워서 최근 가주 공정 고용 및 주택부 (DFEH)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 성희롱 교육 자료의 필수적인 내용은 이전과 같다: 이전과 같이 성희롱의 실례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자 (trainer)로는 2년 이상 경력의 고용법 전문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의 인사담당자 그리고 20시간 이상의 성희롱 교육을 실시한 대학교수로 성희롱 교육은 교실 내 교육이나 온라인 비디오 같은 기타 상호 교육 (interactive training)을 포함해야 하고, 개인이나 그룹의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2.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2022년 1월 1일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다 받아야 한다. 즉,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매니저급들이 성희롱 교육을 받았어도 2019년에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시 직원(temporary and seasonal employees)들도 채용되고 30일 전에나 100시간 이내에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스테핑 에이전시에 고용된 임시 직원들은 이 에이전시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 


4. 만일 직원들이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DFEH가 고발할 수 있고 DFEH는 직원들의 고발을 접수받을 것이다. DFEH는 고용주들에게 최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자료를 제공해주기 위해 2019년 말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DFEH가 결정할 경우 DFEH의 다른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케이스들처럼 조사에 나설 것이다. 


5. 고용주는 당연히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해야 하고 직원들의 개인적 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제공해 줘야 한다. 가주 정부 법 Gov. Code 12950.1(f)에 따르면 DFEH는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을 받아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직원 50인 이상인 기업들은 그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신입사원의 경우 30일 내에, 기존 사원의 경우 1년 내에 자격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동시에 필요한 성희롱 예방 관련 포스터와 팸플릿 등을 직원들에게 배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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