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수)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노동법 분야들



임금명세서 (페이 스텁) 부정확이나 미비,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체불,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그리고 타임카드 미비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들이다. 


가주 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2015~16년 단속 통계에서도 이 4개 분야는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가운데 임금명세서 및 타임카드 기록 위반이 449건, 오버타임 192건, 최저임금 180건,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이 103건 등을 기록해 이들이 노동법 위법 행위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인 고용주들이 임금명세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의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종업원에게 휴식이나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다거나 오버타임이 발생하면 그 내용도 페이 스텁, 임금명세서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는 고용주가 누락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임금명세서와 함께 타임카드 기록이 없는 사례도 한인 업주들이 많이 위반하는 사례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직원이 고용주나 매니저의 허락 없이 오버타임 근무를 해도 빠짐없이 그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업주가 직원 대신 타임카드를 작성하거나 펀치인 펀치 아웃해도 노동법 위반으로 그 타임카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버타임의 경우는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 임금이 적용되고 이를 페이스텁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연봉(샐러리)으로 임금을 주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2013년부터 노동법이 바뀌면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은 직원이라면 고정된 급여 (regular wage)이외에 오버타임임금을 연봉 외에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인업주들이 자주 위반하는 것이 식사 및 휴식시간이다. 식사시간은 5시간마다 30분을 주어야 하며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이어서 연달아 주면 노동법 위반이다. 


만약 식사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이 시간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해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타임카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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