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코로나 이후 비즈니스 재개시 주의해야 할 노동법 사항들 일문일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이 재개되는 비즈니스의 업주들은 종업원에 제공하는 임금, 베네핏, 병가나 직장 내 안전 기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 언제 그리고 어떻게 종업원들을 복귀시킬 것인가?: 정부가 규정한 영업 재개 전에 필요한 모든 직장 내 안전지침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사전에 재개 통보를 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선택된 종업원들에게 복귀 시한을 주고 그 시한 내에 복귀를 안 할 경우 자진 사직 양식을 받아야 한다. 만일 복귀 전과 후 직책이 나 근무시간, 스케줄이 다를 경우 종업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가 없어 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업소 내서 일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가 가능한 지 고려해줘야 한다. 


2. 어느 직원을 복귀시킬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나?: 먼저 영업 재개시 어떤 직책이 가장 필요 한 지와 그 위치를 수행할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재직기간이나 회사의 미래에 적합한 자격 같은 비차별적인 중립적 요인에 바탕을 둬서 선택해야 한다. 그리 고 이 선택과정을 문서로 남겨놔야 한다. 그러나 LA처럼 공항, 커머셜 자산, 이벤트 센터, 호 텔같이 전년 수익이 5백만 달러 이상인 업종에서는 새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가장 오래 재직 한 직원들부터 복귀시켜야 하는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3. 만일 직원이 계속 재택근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재택근무 직원의 경우 특히 정확한 근무시간, 식사, 휴식시간 기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재 택 근무할 때 업무 때문에 개인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용비를 제공해줘야 한다. 즉, 인터넷, 셀폰, 사무실 용품 등의 비용에 대해 변제를 해줘야 한다. 재택근무를 계속할 경우 이 에 걸맞은 회사 핸드북 내용이나 직원과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4. 만일 직원이 복귀하지 않고 계속 재택근무하기를 요청하면?: 이 직원은 연방 유급병가 (FFCRA),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나 개별 시 유급병가, 아니면 회사의 PTO/휴가 방침에 의거해서 쉴 수 있으니 조심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FMLA/CFRA무급 병가나 ADA/FEHA장애 병가, 상해보험 병가처럼 무급 병가를 가도록 제공해 줄 수 있다. 코로나 19 때문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OSHA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장애법에 의거해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5. 실업수당 (UI)를 받던 직원이 직장에 복귀했다면 EDD에 통보해야 하나?: 복귀하고 20일 내에 복귀한 직원을 EDD의 New Employee Registry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 60일 연속해서 못 출근 한 뒤에 복귀한 직원은 복귀 시작하고 반드시 20일 내에 보고해야 한다. 


6. 만일 직원이 파트타임으로 복귀한다면 UI를 여전히 받을 수 있나?: UI를 받던 직원이 부분 복귀할 경우 연방 CARES 법에 근거 한 PUA를 계속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PEUC의 경 우 그 직원이 부분적인 UI를 제공하는 주에서 일할 경우 일반 UI를 다 받은 다음에 추가로 13 주 동안 UI를 더 받을 수 있다. PIUC의 경 우 그 직원이 부분적인 UI를 제공하는 주에서 일한 다면 정상적인 UI를 받는다면 주당 $600을 추가로 7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그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한 다면 주당 $475 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면 부분적으로 복귀해도 여전히 캘리 포 니아 주 UI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계속해서 2주에 한 번씩 근무시간과 임금을 EDD에 보고해야 한다. 


7. 직장에 복귀할 경우 무급휴가 조건에 영향을 미치나?: 연방법인 Family Medical Leave Act(FMLA)이나 캘리포니아주 법인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의 경우 75마일 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한 고용주에 최소한 1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최소 1,250 시간을 일해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12개월은 연속해서 12개월 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19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8. 연방 유급병가.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FFCRA에 해당되려면, 이 병가를 떠나기 전에 한 고용주의 페이롤에 30일 동안 올라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2020년 3월 1일이나 그전에 해고된 뒤 같은 고용주에 의해 2020년 12월 31일이나 그전에 재채용되고, 해고되기 전 60일 가운데 30일 동안 페이롤에 올라가 있어야 적용된다. 


9. 고용주는 복귀하는 직원의 전에 축적된 휴가도 역시 복귀 즉 다시 축적을 시작해 줘야 하나?: 아니다. 


10. 고용주는 복귀하는 직원의 전에 축적된 병가도 역시 복귀시켜줘야 하나?: 만일 이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1년 내에 복귀한다면 전에 축적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반드시 복귀 시 켜 줘야 한다. 재채용 시에 이 직원은 그전에 축적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은 병가를 축적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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