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다음은 EDD, 가주 노동청, EEOC 등이 3월 초에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 19) 대책을 질의문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1. 종업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질병 때문에 결근한다면 유급병가 (Paid Sick Leave)를 요청할 수 있나?: 그렇다. 만일 가능한 유급병가가 있으면 고용주는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유급병가는 코로 나 19로 인한 진단, 치료, 예방 등으로 인한 결근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에는 코로나 19에 대한 잠재적인 노출의 결과인 자가 격리에도 적용된다.


2. 만일 종업원이 유급병가를 다 사용했다면 다른 유급휴가를 결근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나?: 그렇다. 유급휴가( PTO)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 기간을 보상할 수 있다.  


3. 고용주가 자가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병가를 쓰라고 요구할 수 있나?: 그건 종업원의 선 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러나 만일 직원이 유급병가를 사용한다면 고용주는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을 쓰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4. 고용주는 직원에게 코로나 19 발병 국가에 최근 여행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그렇다. 고용주는 CDC 가 지정한 코로나 19 발병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여행할 계획이거나 여행했 다면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록은 요청할 수 없다.


5. 정부가 코로나 19  때문에 업소를 폐쇄하면 출근했다가 조기 퇴근한 직원에게 최소한 2 시간의 리포팅 타임을 지불해야 하나?: 아니다.


6. 코로나 19때문에 결근한 직원은 장애보험 (DI) 클레임을 할 수 있나?: 그렇다. 임금에 따라 전체의 60-70%를 일주일에 $50-1,300 사이에서 EDD로부터 받을 수 있다. 물론 의사 가 코로나 19이라고 진단해야 한다.


7. 코로나 19 때문에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근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다. 유급 가족 휴가(PFL)는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6주까지 베네핏을 EDD를 통해 제공해 준다.  


8. 코로나 19 때문에 업소가 닫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종업원은 실업수당(UI)을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액수는 페이롤 텍스 규모에 따라 일주일에 $40-$450다.


9. 코로나 19 때문에 비즈니스가 슬로한 고용주는 EDD에 UI 워크 공유 프로그램(Work Sharing Program)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 해고 대신에 근무 시간과 임금을 줄이면서 대신 UI 베네핏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 승인을 받은 업소의 직원들은 줄어든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실업수당의 일부를 60%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EDD 916-464-3343, 916-464-3300)


10. 직원이 코로나 19와 비슷한 증상이 보이면 어떻게 하나?: 절대로 맘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의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11.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을 자가 격리나 귀가시킬 수 있나?: 그렇다. 귀가시키면 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코로나 19인지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 코로나 19에 감염됐는지 결정하기 위해 직원의 체온을 잴 수 있나?: 체온 조사가 업무와 관련 있고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다른 방법 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EEOC는 보고 있다.  


13. 만일 직원이 코로나 19 양성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직원과 가깝게 근무 한 모든 직원들을 14일 동안 자가 격리시켜야 한다. 이 직원들의 목록을 적어야 하고, 감염된 직원의 이름을 밝히면 절대로 안 된다.


14. 고용주는 종업원의 마스크를 쓰겠다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다.


OSHA(연방 직업 안정청)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장 내서 마스크의 사용이 다른 직원들의 건강 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이상 마스크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리 고 WHO (세계 보건기구)는 이미 코로나 19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만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5. 종업원이 직장 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나?: 아니다. OSHA에 따르면 직장 내 코로나 19가 만연한데 고용주가 그 위험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직원이 직장 내 코로나 19의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코로나 19의 위험을 제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권리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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