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일)

미 연방정부의 공유경제 종사자에 대한 독립 계약자 결정



연방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NRLB)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 기사의 지위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 5월 14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연방 노동부(DOL)의 인식과 같이 하는 것으로, 갈수록 방대해지는 '기그(gig) 이코노미'(공유 경제)에서 독립 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 1, 2위 우버와 리프트(Lyft) 기사들은 지난주 우버 기업공개 (IPO)와 증시 데뷔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동맹파업을 벌였는데, 우버·리프트 운전자들은 회사 측이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 공모를 통해 돈 잔치를 벌이는 이면에 근로자들을 쥐어짜는 착취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들은 우버·리프트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물론 종업원 상해보험, 연금 등 복지 혜택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지 못했지만 앱·플랫폼 노동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노동자 지위 향상 운동에 나서고 있다. 


NRLB는 우버 운전자의 연금 수령 적격 여부와 관련된 결정에서 "우버 운전자는 실질 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근무 스케줄과 로그인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운전자들과 자유롭게 경쟁하며 사업상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판정했 다. NRLB는 이런 점에 비춰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 계약자 지위를 가지고 덧붙였다.



NLRB의 우버에 대한 의견서


NRLB 뿐만 아니라 DOL도 공유 경제 업종 종사자를 정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1일 DOL은 한 청소 서비스 업체의 유권해석 요구에 대해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 노동자(on-demand worker)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오버타임, 소셜시큐리티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DOL 측은 비록 이번 판단이 이 업체로 한정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공유 또는 주문형 경제에 기반을 둔 업체가 요구한 질의서에 대한 DOL의 공식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소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은 우버, 리프트 등에 가입하고 교통편 제공, 물건 운송, 심부름 대행, 개 산책, 집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독립 계약자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문형 경제 종사자는 이들 기업의 플랫폼을 선택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기업가(solo small-business proprietor)라는 게 노동부의 해석이 다. 



이에 대해 노동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의 마야 핀토 수석 연구자는 "공유 경제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는 해당 업종 종사자가 폭넓은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통제권은 업무 배분과 작업지시 등의 방식과 노동 시간 및 임금 지급 방법, 작업환경 등을 통제하는 고용주의 권리를 가리킨다. 고용주의 통제권이 적으면 적을수록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 서비스 공유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고 ▶경쟁 상대 업체 앱에 가입을 허용하고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근로자는 앱이 제시한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체의 통제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노동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와 우버는 요금을 설정하고 있는 등 통제권 수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우버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약식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이런 DOL과 NLRB의 입장은 공유 경제가 발달된 캘리포니아주 법원이나 정부의 입장과 대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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