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문서 경고문을 줄 경우 직원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다. 문서 경고문을 줄 경우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데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하라고 하면 서로 관계가 서먹해 지거나 불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서명이 없으면 문서 경고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 문서 경고를 안 주고 그냥 해고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이 부당해고로 소송해 고생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 문서 경고문이 의미를 갖는 것은 직원의 서명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 경고문 그 자체다.
특히 고용주가 정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적절한 징계를 정하고 일련의 순서에 의해 종업원을 징계하는 점진적 징계 방식이 직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에서 해고 이전에 문서 경고문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 종업원의 업무가 개선될 수 있다.
문서 경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면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해명을 하기 위해 문서 경고문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경우, 그리고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다.
어떤 반응을 나타내더라도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문서 경고문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부분 문서 경고문을 주지 않고 해고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점에서 문서 경고문을 작성해 두는 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 종업원을 해고했다는 증거인 동시에 고용주를 보호하는 최선의 도구가 된다. 사인한 경고문 원본은 고용주가 보관하고 카피는 종업원에게 준다.
문서 경고문을 작성하면 해당 직원이 반발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때 업주는 종업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경고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은 부정적인 업무 평가나 경고문을 받으면 그 경고문의 내용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거나 그 경고문이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인하 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다음의 옵션들이 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서명란 위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이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경고문을 받았다고 인지한다”는 문장을 추가할 수 있다.
•만일 종업원이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슈퍼바이저는 이 종업원에게 시간 여유를 주고 경고문에 본인의 대답을 추가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 여유를 준다고 해서 고용주가 이 종업원의 해명을 듣기 전에 해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명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 종업원이 더 심한 행동을 저지른다면 일단 문서 경고문을 줬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만일 슈퍼바이저가 경고문의 내용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서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동료 직원이 아니라 다른 매니저나 HR의 직원을 제삼자 증인으로 미팅에 합류시킬 수 있다. 동료 직원의 경우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 증인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경고문을 줬다고 확인하는 것에 불구하다. 경고문에 이 종업원이 서명하기를 거부한다고 추가로 서명할 수 있다.
종업원이 업무 평가서나 경고문을 받으면 이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고 필요하면 본인의 코멘트를 적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종업원이 경고문 내용에 대해 반박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고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종업원이 업무 평가서나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슈퍼바이저는 그 내용을 이 종업원과 다시 같이 검토하고 이를 증명할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경고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매니저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매니저는 이 외에도 종업원이 분노 때문에 경고문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거부해도 이 종업원이 경고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줘야 하고, 매니저도 이 종업원의 업무가 향상되게 하기 위해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경고문에 서명해야 한다.
문서 경고
다음은 문서 경고문에 대해 고용주들이 착각하고 있는 5가지 부분이다.
1. “만일 종업원의 개인 파일에 저장된 공식적인 경고문이 아니면 징벌 행위로 볼 수 없다?”
가주 노동법에는 종업원에 대한 경고문 (write-up)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종업원의 개인 파일 (personnel file)에 어떤 서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경고, 이메일, 편지, 심지어는 냅킨에 적은 노트라도 업무수행 문제 때문에 이 종업원을 해고했다는 고용주의 입장을 지지할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고용주가 해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서류는 어떤 양식이어도 되고, 종업원의 개인 파일에 보관해야 하는 공식적인 경고문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종업원의 업무수행 검토와 경고문은 여전히 중요한 인사과정의 일부이다.
2. “구두 경고는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다?”
만일 구두 경고의 기록이 없다면 나중에 이 종업원이 경고를 받았다고 증명하기 매우 힘들다. 매니저들은 매니저의 기록이나 자신에게 보내는 이메일 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구두 경고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
3. “종업원은 반드시 경고문에 서명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이 경고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경고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서명은 경고문을 줄 당시 종업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시스템이라는 면에서 좋은 방침이지만 반드시 종업원이 경고문에 사인할 필요는 없다. 많은 경우 종업원들은 경고문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용주들은 경고문에 “이 종업원은 경고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칸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경고문에 서명하는 것은 단순히 경고문을 받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한편 종업원이 경고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종업원에게 문서 경고장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고가 언제 주어졌는지 기록이 남게 된다.
4. “고용주는 점진적인 징계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한번 경고를 받았다고 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다?”
고용주들은 구두 경고로 시작해서 해고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서 경고로 이어지는 점진적 징계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주는 임의 고용(at-will)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점진적인 징계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고 종업원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5. “경고문은 단순해야 한다?”
경고문을 줄 때 고용주는 일반적인 언급을 피하고 특별한 예를 제공해줘야 한다. 즉, 단순히 태도가 안 좋다고 경고문에 적는 것보다 특정한 시간, 장소에 발생한 행동을 가지고 이슈를 삼아야 한다.
사진:왼쪽부터 디윅스 안준형 대표, 신용보증기금 (판교스타트업지점) 송영건 지점장 디윅스가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인 ‘2025 퍼스트펭귄 창업기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퍼스트펭귄 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최대 40억 원 규모의 보증과 다양한 스케일업 지원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2022년 7월 설립된 디윅스는 AI 전문 개발자 없이도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노코드(No-Code) 기반 AI 워크플로우 빌더 ‘WEA Flow’, 도메인 맞춤형 LLM 운영 솔루션 ‘WEAOps’ 등 AI 개발 솔루션과 더불어 멀티에이전트 기반 Agentic AI Platform Solution ‘WEA’ 등을 자체 개발해, 생성형 AI 도입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디윅스는 이번 퍼스트펭귄 선정을 계기로 기술 고도화는 물론, 공공 조달시장 진출, 정책 수요 연계, 글로벌 투자 유치 기반 마련 등 민간·공공 시장의 동시 확장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디윅스는 최근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로부터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
사진: 레티널의 노지원 사업개발리드(왼쪽 첫번째)가 스마트글라스 솔루션 기술 시연을 하고 있다. AR 광학기술 기업 레티널(LetinAR)이 글로벌 모빌리티 기술 기업 아우모비오(AUMOVIO)가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2025 AUMOVIO InnoXperience’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레티널은 AR HUD(Head-Up Display) 및 스마트글라스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모빌리티 공급망 편입 가능성을 모색했다. 레티널은 자체 개발한 PinTILT™ 광학기술을 적용, 초소형·저비용 AR HUD 및 스마트글라스 솔루션을 공개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아우모비오 연구개발진 등 글로벌 전문가들과 사용자 경험(UX) 개선과 비즈니스 모델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는 아우모비오가 ‘Software-Defined Mobility’를 주제로 혁신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레티널의 참가는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의 'ICT창의기업육성사업' 지원으로 이뤄졌다. GDIN 김종갑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 기술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외 유수 기업과의 테크 매칭 기회를 확대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11월 5일 오후 1시 춘천ICT벤처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 강원BRIDGE DEMODAY [G-스타트업X푸드테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강원혁신센터가 운영 중인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강원 BRIDGE 푸드테크 육성사업 참여기업 12개 사가 참가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성과를 알리고 투자 유치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더밀크 손재권 대표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 및 투자사 10여 곳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투자상담회와 참가자 네트워킹 세션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데모데이는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관할 수 있으며, 강원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강원혁신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자리”라며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혁신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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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 AI 비즈니스 메신저 채널톡을 운영하는 채널코퍼레이션이 '채널콘 2025'의 상세 프로그램을 20일 공개했다. 11월 6일 강남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AI: REAL CASES ONLY'다. AI(인공지능)를 실제 업무에 도입해 성과를 창출한 각 분야 리더들의 AX(AI Transformation)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다. 알토스벤처스 김한준(한킴) 대표, 마이리얼트립 이동건 대표를 비롯해 VC·대기업·스타트업 등 국내외 현업 전문가 20여 명이 연사로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Real AI Startups: AI 도입으로 비즈니스 성과와 조직 혁신을 이룬 국내 AI 유망 스타트업 사례 공유 (오픈서베이, NNT, 모두싸인, 트렌디어AI 등). * AX Thought Leaders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AI 기술 접목 변화와 인사이트 논의 (글로벌브레인, 낭만투자파트너스, 비팩토리 등). * 패널 토크: 'AI 시대, 성장하는 기업은 뭐가 다를까?'를 주제로 AI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 집중 토론. 채널코퍼레이션 최시원 대표는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 주관으로 10월 16일 서울 역삼 네이버 스퀘어에서 ‘2025 디지털 헬스케어 AI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비 R&D) 2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AI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내 헬스케어 산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 방향과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사장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AI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기업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해 AI기반 헬스케어 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강연 세션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 이상우 이사의 ‘AI 개발과 Cloud 서비스’를 시작으로 △(주)제이엘케이(JLK) 류위선 이사의 ‘의료 영상 AI개발 및 현장 적용’ △알피 김중희 대표의 ‘의료시그널 AI개발 및 현장 적용’ △(주)아크릴(ACRYL) 박외진 대표의 ‘MLOps Platform’ △위뉴 황보율 대표의 ‘LLM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발1’ △헬미닥 박형준 대표의 ‘LLM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발2’을 주제로 사례 기반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어 ㈜메인 육현
축산 기후테크 스타트업 메텍홀딩스가 최근 세계 최초로 ‘가축용 메탄 측정 캡슐’ 디자인 특허(등록번호 제30-1323666호)를 획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 특허는 단순한 기술적 발명뿐 아니라, 가축의 생체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축산업의 탄소 감축 및 스마트 축산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메텍홀딩스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가축용 메탄측정 캡슐은 반추가축(소 등)의 위 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는 혁신적 디바이스다. 이 회사는 디자인 특허까지 획득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외부 측정 장비나 불완전한 추정 방식과 달리, 캡슐 형태로 가축의 체내에 투여되어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저탄소 인증 및 탄소배출권 창출에도 직접 활용 가능하다. 축우 메탄가스 측정과 저감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메텍홀딩스의 메탄캡슐은 소의 반추위에 삽입되어 메탄 농도를 24시간 실시간 측정하고, IoT 통신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다. 메텍홀딩스 박찬목 대표는 “이번 세계 최초 메탄 캡슐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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