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문서 경고문을 줄 경우 직원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다. 문서 경고문을 줄 경우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데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하라고 하면 서로 관계가 서먹해 지거나 불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서명이 없으면 문서 경고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 문서 경고를 안 주고 그냥 해고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이 부당해고로 소송해 고생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 문서 경고문이 의미를 갖는 것은 직원의 서명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 경고문 그 자체다.
특히 고용주가 정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적절한 징계를 정하고 일련의 순서에 의해 종업원을 징계하는 점진적 징계 방식이 직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에서 해고 이전에 문서 경고문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 종업원의 업무가 개선될 수 있다.
문서 경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면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해명을 하기 위해 문서 경고문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경우, 그리고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다.
어떤 반응을 나타내더라도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문서 경고문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부분 문서 경고문을 주지 않고 해고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점에서 문서 경고문을 작성해 두는 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 종업원을 해고했다는 증거인 동시에 고용주를 보호하는 최선의 도구가 된다. 사인한 경고문 원본은 고용주가 보관하고 카피는 종업원에게 준다.
문서 경고문을 작성하면 해당 직원이 반발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때 업주는 종업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경고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은 부정적인 업무 평가나 경고문을 받으면 그 경고문의 내용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거나 그 경고문이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인하 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다음의 옵션들이 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서명란 위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이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경고문을 받았다고 인지한다”는 문장을 추가할 수 있다.
•만일 종업원이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슈퍼바이저는 이 종업원에게 시간 여유를 주고 경고문에 본인의 대답을 추가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 여유를 준다고 해서 고용주가 이 종업원의 해명을 듣기 전에 해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명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 종업원이 더 심한 행동을 저지른다면 일단 문서 경고문을 줬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만일 슈퍼바이저가 경고문의 내용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서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동료 직원이 아니라 다른 매니저나 HR의 직원을 제삼자 증인으로 미팅에 합류시킬 수 있다. 동료 직원의 경우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 증인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경고문을 줬다고 확인하는 것에 불구하다. 경고문에 이 종업원이 서명하기를 거부한다고 추가로 서명할 수 있다.
종업원이 업무 평가서나 경고문을 받으면 이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고 필요하면 본인의 코멘트를 적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종업원이 경고문 내용에 대해 반박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고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종업원이 업무 평가서나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슈퍼바이저는 그 내용을 이 종업원과 다시 같이 검토하고 이를 증명할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경고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매니저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매니저는 이 외에도 종업원이 분노 때문에 경고문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거부해도 이 종업원이 경고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줘야 하고, 매니저도 이 종업원의 업무가 향상되게 하기 위해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경고문에 서명해야 한다.
문서 경고
다음은 문서 경고문에 대해 고용주들이 착각하고 있는 5가지 부분이다.
1. “만일 종업원의 개인 파일에 저장된 공식적인 경고문이 아니면 징벌 행위로 볼 수 없다?”
가주 노동법에는 종업원에 대한 경고문 (write-up)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종업원의 개인 파일 (personnel file)에 어떤 서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경고, 이메일, 편지, 심지어는 냅킨에 적은 노트라도 업무수행 문제 때문에 이 종업원을 해고했다는 고용주의 입장을 지지할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고용주가 해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서류는 어떤 양식이어도 되고, 종업원의 개인 파일에 보관해야 하는 공식적인 경고문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종업원의 업무수행 검토와 경고문은 여전히 중요한 인사과정의 일부이다.
2. “구두 경고는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다?”
만일 구두 경고의 기록이 없다면 나중에 이 종업원이 경고를 받았다고 증명하기 매우 힘들다. 매니저들은 매니저의 기록이나 자신에게 보내는 이메일 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구두 경고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
3. “종업원은 반드시 경고문에 서명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이 경고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경고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서명은 경고문을 줄 당시 종업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시스템이라는 면에서 좋은 방침이지만 반드시 종업원이 경고문에 사인할 필요는 없다. 많은 경우 종업원들은 경고문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용주들은 경고문에 “이 종업원은 경고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칸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경고문에 서명하는 것은 단순히 경고문을 받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한편 종업원이 경고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종업원에게 문서 경고장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고가 언제 주어졌는지 기록이 남게 된다.
4. “고용주는 점진적인 징계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한번 경고를 받았다고 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다?”
고용주들은 구두 경고로 시작해서 해고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서 경고로 이어지는 점진적 징계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주는 임의 고용(at-will)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점진적인 징계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고 종업원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5. “경고문은 단순해야 한다?”
경고문을 줄 때 고용주는 일반적인 언급을 피하고 특별한 예를 제공해줘야 한다. 즉, 단순히 태도가 안 좋다고 경고문에 적는 것보다 특정한 시간, 장소에 발생한 행동을 가지고 이슈를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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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2년 제8회 스마트 물류 창업 공모전’ 시상식이 6월 2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최한 2022 제8회 스마트 물류 창업 공모전은 40여 개의 초기 물류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 기업이 참가했으며,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팀이 선발됐다. 물류대장이 ‘익일/지정일 배송 설치 서비스 플랫폼-로지메이트’를 통해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우수상은, 씨에어허브(국제 물류 진행을 위한 수출입 물류 통합 솔루션-여기G, 에이치알엠(폐기물 이력 관리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ECOYA, SURFF(실시간 화물 공간 B2B 플랫폼-선복장터, 3개 업체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메가폰글로벌(대표 장진주), 99퍼센트(대표 안영완), △아스톤커넥트(대표 김경환, 공유어장(대표 유병만), 한국딥러닝(대표 김지현) 5개 업체에 수여됐다 시상식에는 기업 시상과 함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물류 지원 사업 및 투자 사업에 대한 안내, 수상 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며 창업자 간 사업 노하우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후속 지원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인천창조경제혁
AI 스타트업 라이언로켓이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포스트팁스(Post-TIPS)’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포스트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투자프로그램 팁스(TIPS) 우수 졸업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돕는 성장 집중 지원 프로그램이다. 팁스 졸업 시 최종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은 포스트팁스 사업 전담 주관기업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라이언로켓은 사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전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해 후속 투자를 위한 세부적인 투자유치 프로그램, 외국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 현지 법인 설립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과정에 필요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포스트팁스 선정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플랫폼 ‘온에어스튜디오’의 성공적인 론칭과 자체 기술 개발 등이 주효했다. 2019년 팁스에 선정된 라이언로켓은 협약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례가 드물었던 인공지능 딥러닝 음성 및 영상 합성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75억 원
렌터카 가격 비교 앱 카모아가 글로벌 여행 및 레저 예약 플랫폼 클룩(KLOOK)과 손잡고 해외 180개 국 여행지 9천여 곳의 렌터카를 독점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미국, 유럽, 호주를 중심으로 8월 예약 서비스 오픈을 계획 중이다. 양사는 엔데믹으로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발맞춰 국내외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해외 렌터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클룩이 보유한 전 세계 5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카모아 간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독점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카모아 회원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해외 렌터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카모아는 2019년 국내 렌터카 플랫폼 최초로 괌과 사이판에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클룩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진출의 초석을 다져왔다. 양사는 2020년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 서비스를 선보인 동시에, 팬데믹 이후의 여행 수요 회복을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도화해 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각 사가 보유한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차별화된 렌터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클룩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카모아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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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 왼쪽부터 링커버스 박영준 대표과 뷰티산업협회협동조합 서동균 이사장 손톱 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주식회사 링커버스는 뷰티산업협회협동조합과 업무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핵심 경쟁력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손과 손톱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네일숍 관리·운영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및 신사업 개발에 나선다. 앞으로 양 기관은 기술 교류는 물론, 개발 프로젝트의 임상연구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 가능 분야 발굴 등 네일 관련 전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뷰티산업협회협동조합 서동균 이사장(한국예술종합학교교육원 교수)은 “한국 뷰티 시장에서 네일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스타트업 링커버스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고급 뷰티 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로서 네일숍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의 질과 개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에 앞으로 네일숍 종사자들은 물론 방문 고객의 건강 관리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자생력 있는 사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로컬 업가 중장기 경영계획 교육: 체크포인트 2022’ 참가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로컬 크리에이터(로컬 벤처)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3년 미만의 사업자다. 참가자에게는 비즈니스 현황 분석, 교육, 현장 견학 등이 제공되며, 프로그램 참여기간은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달간이다. 이번 사업은 CEO’(Check(현황 진단), Education(경영 교육), Opportunity(성장기회 제공))를 콘셉트로, 로컬기업가의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3단계에 걸친 맞춤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1단계(현황 진단)와 2단계(경영교육)에서는 로컬 기업가의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성장의 기반이 될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교육을 지원한다. 3단계(성장기회)에서는 실제로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특강 및 모의 데모데이를 통해 교육 성과를 검증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역 대표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한 기업 현장 견학,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커뮤
수출입 운송 플랫폼 ‘욜카고’를 운영하는 와이오엘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와이오엘의 ‘욜카고’ 서비스는 수출입기업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국제운송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으로, 24시간 자동견적을 비롯해, 화물 예약, 통관, 보험, 화물 트래킹까지 국제운송의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기간 누적된 운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운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와이오엘은 작년 매출을 올해 1분기 만에 넘어섰으며 약 70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여 월 매출 2억 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와이오엘은 이번 팁스를 통해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에서 AI기반 스마트 해상운송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AI기반 운임 예측 및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운송경로 최적화 솔루션 등을 통해 화물 운송 시간과 운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로 2023년 초에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 회사 마케팅 및 파트너사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투자 및 팁스 지원을 제공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 김유진 공동대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3PL 포워딩 업무의 디지털
반려동물 신원정보 서비스 페오펫이 토스가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서바이벌 대회인 ‘파운드’에서 최종 우승 3개 회사에 선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파운드는 10억 원의 투자금을 걸고 토스가 직접 기획 및 제작한 스타트업 경연 대회로, 지난 5월 토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공개되어 지난 7일 총 6회의 에피소드로 마무리되었다. 6개의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70만 회에 이른다. 파운드에는 총 400여 개 국내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페오펫은 1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위에 선정, 최종 우승 3개 사가 되어 토스로부터 1억 원의 투자금을 받게 됐다. 페오펫은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 및 제품 결제 전용 ‘펫카드’ 등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토스에 제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페오펫 최현일 대표는 “동물병원과 커머스를 연결하며 반려동물 생애의 첫 1년 간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반려동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라며, “페오펫은 반려동물 신원 정보 1위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진 : 완쪽으로 부터 5번째( 앉은 자리 순) 이동일 미주 한인 드라이 크리너스 총연합회 회장 미주 한인 드라이 크리너스 총연합회(미주 한인 세탁 총연합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 DC 인근 Herndon 소재 Westin Washington Dulles Airport Marriot Hotel에서 미 전국 14 개 지역 세탁협회 협회장 및 이사들 포함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지난 3월 협회가 이스트 오라이온 사와 협약한 '미주 10,000여 개 한인 세탁 업소들을 모아 단일 브랜드, 모바일 기반 온디맨드 세탁 서비스 사업'을 정식 승인하여 곧 미주 한인 세탁 비즈니스를 어우르는 단일 브랜드 기업의 탄생과 미주 한인 세탁업소 통합 어플의 출시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동일 미주 한인 세탁 연합회 회장은 이번 단일 브랜드 온디맨드 세탁 서비스 어플은 "한인 세탁 장인들이 만드는 명품 세탁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바이 로컬’(Buy Local) 캠페인, 그리고 미국 전 지역을 커버하는 유일한 세탁 서비스 등의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형 IT 세탁업체들의 등장으로 고전 중인 한인 세탁 비즈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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