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신생아와 보낼 시간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무급 출산휴가(parental leave)를 제공하는 대상을 50명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확정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출산휴가 확대 법안(SB 63)에 지난해 10월 12일 서명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안(New Parent Leave Act)은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가주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CFRA)을 직원수 20-49명의 사업체로도 확대해 적용한다. 지금까지 연방법인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와 캘리포니아주 출산휴가 법인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는 모두 50명 이상 고용주에게만 적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직원수 20-49명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받고 복귀했을 경우 직장 내 자리가 보존되지 않아 불안했다.
▶New Parent Leave Act가 적용되는 고용주와 종업원
(1) 고용주: 직장을 중심으로 75마일 반경 내에서 최소한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이 새 법은 (50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에게만 적용되는) FMLA와 CFRA가 모두 적용되는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새 법은 75마일 반경내 직원수 20-49명 회사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75마일 반경 내 다수의 비즈니스(매장)들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수가 모두 합쳐 20명이 넘어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 매장 내 20명 이하가 일해도 결국 적용된다.
(2) 종업원: 법 적용 이전 12개월 동안 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면서 최소한 1250 시간 이상 일한 종업원에게만 적용된다.
▶New Parent Leave Act가 적용되는 항목들
(1) 새 법은 신생아가 태어나거나 입양되고 1년 내에 그 아기와 12주까지 부모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주가 허용해줘야 한다.
(2) 심각한 건강상태(serious health conditions)를 가진 종업원이나 가족 때문에 FMLA와 CFRA를 통해 사용한 휴가는 New Parent Leave Act가 제공하는 출산휴가가 아니다.
(3) 만일 출산휴가를 가기 전에 고용주가 해당 종업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위치로 직장 복귀 보장(job-protected)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출산휴가는 무급이지만, 종업원은 축적된 유급휴가나 유급병가, 축적된 PTO 등을 고용주와 협상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CFRA와 비슷하게, 이 새 법은 고용주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그전과 같은 수준과 조건의 그룹 건강보험 혜택을 종업원에게 유지해주고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 종업원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심각한 건강상태나 종업원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아님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이 그룹 건강보험 혜택의 유지 비용을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역시 CFRA와 비슷하게 부모가 한 고용주를 위해 일할 경우 SB 63은 12주 이상의 출산 휴가를 허용해 줄 의무가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새 법은 출산휴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종업원에 대해 고용주가 차별하거나, 이 새 법이 제공하는 종업원의 어떤 권리도 고용주가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직원수가 50명이 넘는 고용주는 캘리포니아주 법인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과 연방법인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를 모두 지켜야 한다.
사업장 종업원이 5명 이상 있는 경우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임신장애 휴가(PDL) 법과 마찬가지로 직원수를 계산하는 데는 파트타임, 임시직원, 인턴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PDL은 이를 제공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근무기간이 없는 대신, 무급인 CFRA와 FMLA 병가(leave)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최소 근무기간이 있다.
즉, 최소한 직원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연속적으로 12개월을 일했거나, 연속적이 아닐 경우 일한 기간을 합쳐서 12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병가를 시작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한다. 또한 12개월 동안에 최소한 125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어야 CFRA와 FMLA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는 직원은 12개월 내에 최고 12주까지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FMLA 휴가의 경우 직원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서 (baby bonding) 사용하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거나, 직원이 기본적인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태(임신을 포함해)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FMLA와 CFRA의 차이는 CFRA의 경우 심각한 건강상태로서의 임신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임신 관련 장애 때문에는 CFRA 휴가를 갈 수 없고 대신 PDL을 사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MLA는 CFRA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연속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출산 직원은 위 조건들만 충족시키면 PDL이 제공하는 4개월 휴가 외에 CFRA에 의해 신생아와 최고 12주까지 함께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2012년 12월 30일부터 바뀐 법에 의해 그 기간이 약간 변경됐다.
즉, CFRA 조건을 충족시키는 직원은 자녀 출산과 이 직원의 심각한 건강상태 둘 다 아니면 자녀 출산 때문에 PDL과 CFRA을 모두 택할 경우 최고 29 1/3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PDL이 제공하는 최고 17 1/3주와 CFRA이 제공하는 최고 12주를 합친 수치이다. 이럴 경우 이 직원은 임신 때문에 장애가 돼서 17 1/3주를 쉰 다음에 12주를 다시 신청한 경우이다. 고용주는 PDL을 택하는 직원에게 그 휴가 기간(최고 17 1/3주) 동안 휴가 전과 같은 수준의 의료보험을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임신직원이 PDL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그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다음 네 가지 이유가 아닐 경우 고용주는 이 직원을 위해 지불한 의료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CFRA 휴가를 가기 때문
(2) PDL을 가게 된 건강상태가 재발해서
(3) 임신과 관련 없는 건강상태 때문에
(4) 고용주가 복귀하지 말라고 하는 등 직원의 의지나 통제와 상관없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한편 종업원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PDL 관련 포스터를 붙여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서 임신한 종업원은 1년에 4개월의 PDL(Pregnancy Disability Leave)이 아니라 임신할 때마다 4개월의 PDL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4개월 출산휴가가 날짜가 아니라 시간당으로 계산된다. 즉, 4개월은 1년의 1/3인 17 1/3 주라고 정의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은 총 693시간(4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346.6시간(2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에 17 1/3을 곱한 시간이 전체 가능 출산휴가 시간이다.
▶PDL에서 돌아온 종업원의 재고용(Reinstatement)
임신 종업원이 출산휴가 동안에 이 자리를 비워두거나 임시직원으로 채울 경우 회사 운영에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은 출산 후 이 종업원을 재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됐다.
대신 고용주는 이 종업원의 출산휴가와 상관없이 이 종업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임신기간 동안 일했어도 적합한 사업상 이유로 인해 (예: 경영악화나 업소폐쇄) 해고됐거나 다른 비슷한 자리로 전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출산 종업원이 복귀하겠다는 날에 포지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복귀하기로 스케줄된 날에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날로부터 60일 내에 이 종업원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즉, 만일 복귀하기로 스케줄된 날에 출산 종업원을 비슷한 포지션에 재고용 못한다면 고용주는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가능한 포지션이 있는지 통보해야 차별 클레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종업원의 스케줄 된 복귀 날로부터 60일 내에 재고용되면 복귀 스케줄 날로부터 실제 복귀 날 사이 기간은 일한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임신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제공 의무
2012년 12월 30일부터는 임신으로 인해 장애를 겪거나 영향을 받는 종업원이 적절한 편의를 고용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근무기간 같은 자격요건이 필요 없어졌다. 또한 새 법은 모유 수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장소를 제공할 의무를 적절한 편의 제공의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에 밝혔듯이 캘리포니아주 사업장에서 인턴,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들을 다 합쳐서 5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경우 PDL이 적용된다.
▶임신으로 인한 장애의 정의의 확대
출산 후 케어, 요양, 임신 당뇨(gestational diabetes),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hypertension), 임신중독증(preeclampsia), 출산 후 우울증, 분만, 유산, 출산 후 회복 등까지도 임신으로 인한 장애의 정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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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 ‘ICCE 창업스쿨’의 10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인천시 지원으로 추진되는 ICCE 창업스쿨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 관계자 등 약 4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창업 이론+실습 교육, 맞춤형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 1회, 총 5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 첫날인 5월 7일에는 교육 커리큘럼 소개 및 교육생 간 네트워킹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모든 교육 과정은 온라인 수강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과정 종료 뒤에는 데모데이를 통해 교육 성과물인 우수 사업 계획서를 선발하고, 우수한 교육생을 선별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명의의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수 교육 수료자에게는 센터 보육기업 추천 기회뿐만 아니라 컨설팅, 시제품 제작, 자금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창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지역과 관계없이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credit : 크로키닷컴 여성 쇼핑 앱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패션 테크 기업 크로키닷컴(주)이 카카오 자회사로 합류한다. 카카오와의 시너지를 통해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며 패션 플랫폼 시장 평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크로키닷컴은 14일 카카오가 자사 최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카카오커머스에서 인적 분할된 스타일사업부문과 크로키닷컴이 합병을 진행해 카카오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형태다. 크로키닷컴이 2015년 출시한 ‘지그재그’는 동대문 노하우에 기반한 4000곳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과 패션 브랜드를 모아 개인화 추천, 검색, 통합 결제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2030대 충성 고객을 확보해 올해 연 거래액 1조를 바라보는 등 패션 버티컬 플랫폼으로 차기 유니콘 기업에 올라섰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는 7월 출범하는 합병 법인은 카카오와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기술력 및 여러 사업과 시너지를 통해 국내 대표 패션 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크로키닷컴 서정훈 대표는 "패션 분야에 특화된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 경험 혁신을 이루어 낸 지그재그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주)하프스의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넥스트유니콘'이 첫 번째 자체 행사로 ‘디스커버리’ 데모데이를 오는 15일 롯데타워 SKY31 컨벤션 콘퍼런스 A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스커버리 데모데이는 기관 투자 이력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투자자와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1,000명의 투자자, 5개의 스타트업, 1번의 기회(1,000 Investors, 5 Startup, 1 Chance)’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온/오프라인 데모데이를 통해 1,500여 명 이상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1회 디스커버리 데모데이는 임팩트라는 주제로 공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성장을 이루어내는 임팩트 스타트업을 전문투자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참여기업으로는 양계농가 생산운영효율 향상 AI 시스템 개발사 ‘파이프트리 스마트팜 주식회사’, Z세대 용돈 관리 모바일뱅크 앱 개발사 ‘모니랩’, 재사용 친환경 종이팩 세제 제조 기업 ‘리필리’, 코 리빙 하우스를 통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 기업 ‘게릴라즈’, 비대면 성 건강 자가/원격 진
스파크랩이 KAIST 경영대학 ‘사회적 기업가 MBA(SE MBA)’ 과정의 액셀러레이팅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가 MBA(SE MBA) 과정은 지난 2013년 SK그룹과 KAIST 경영대학이 협력하여 신설한 과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구체화하여 성공적인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창업 지원금 및 창업 공간 등이 제공된다. 현재까지 120명의 소셜벤처 창업가를 배출하였다. 올해부터는 창업 육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SE MBA 재학생을 위한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육성 파트너로 스파크랩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은 스파크랩으로부터 창업 단계에 따른 맞춤형 액셀러레이팅을 받게 된다. 멘토링, 마케팅, 재무, UX, UI 등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핵심 내용을 주제로 한 분야별 전문가 세션 등이 제공되며, 스파크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 지원과 기업 간 협업 모델 구축 등 실제 사업화를 지원받는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는 특히 김호민, 김유진 공동대표는 물론 스파크랩 공동대표이자 베스핀글로벌의 창업가인 이한주 대표와의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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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 안가본길 인테리어 역경매 플랫폼 ‘하우스핏’운영사 안가본길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TIPS 3월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TIPS는 2년간 약 5억 원의 R&D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안가본길은 인테리어 전문기업인 한샘 출신의 김경준 대표와 엔씨소프트 출신의 김영선 기술전략 고문, 김기한 CTO가 2019년 11월에 창업한 인테리어 스타트업이다. 풍부한 관련 업무 경험과 기술역량,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김기사랩(시드투자)과 라구나인베스트먼트로(Pre-A 투자)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하우스핏은, 소비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AI가 소비자의 성향, 가족구성, 취미, 소득수준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술과 온라인으로 시공 과정을 관리하여 하자나 분쟁을 사전 경고 및 방지해주는 챗봇 기술을 이번 TIPS 지원을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안가본길 김경준 대표는 “인테리어를 바꾸려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한번씩 하우스핏의 AI 디자인 추천을 받고, 실제 공사가 진행될 때 온라인 시공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KITEE holding the 18th event of our Igniting Entrepreneurship Series on April 22nd Wednesday, 7:30 pm - 9:30 pm. This April gathering, especially, will be held as a Webinar event amid the COVID-19 pandemic, and will discuss the effective way of raising funds at an early stage of startups inviting Dr. Tae Heum Jeong, Managing Partner of KSV Global Innovations & KITEE Board member. KITEE will also present the recent and upcoming KITEE activities and prepare members for the activities to maximize the benefits to KITEE members. At the end of the online event, they will also have the opportunit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Palisades Park Chamber of Commerce)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후원하기 위한 모임인 '팰리세이즈 모임'을 11일(미 동부 시간)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팰리세이즈 모임은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등의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을 후원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으로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300여 회원들이 주축이 설립되었다. 팰리세이즈 모임은 온라인으로 킥스타터 포럼, 인디고고 포럼을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어플 안에 커뮤니티로 운영될 예정이며 오프라인 후원은 세계에서 최초로 캠페인별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지원할 예정이다.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등의 모금 캠페인의 성공은 목표 금액에 따른 후원자들의 후원에 좌우되지만, 대략 300여 명의 후원자들을 모을 수 있으면 캠페인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이다.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의 300여 명 회원들의 후원은 성공적인 모금 캠페인을 마감할 수 있는 커다란 도움이될 것으로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측은 기대하고 있다.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토마스 박( 한국 이름 박병찬)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한인단체
KITEE will be heldKITEE / KSEA NRCIdea Pitch Competition on May 2rd (Thurday), 6:30 pm - 10:00 pm, atLG Electronics, 920 Sylvan Avenue, Englewood Cliffs, NJ. This competition aims to promote entrepreneurship of Korean-American scientists, engineers, and students studying engineering and science and encourage them to pursue building a promising startup. In the competition, 4~6 teams that passed the pre-screening round will compete to win one of the three cash awards The first prize winner will also receive continuous assistance, upon requests, from KITEE Angel Committee in various areas inclu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