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포,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법' 산자중기위 통과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법안이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넓혀왔고, 2018년에는 정책금융 기관으로까지 이를 확대하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이 '투자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해 왔고, 이는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창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이는 "투자는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벤처 생태계의 본질을 회복하고,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법제화는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빚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은 더 많은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 전체의 역동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창업자와 투자자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위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건강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스포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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