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표결로 통과된 ‘2021 코비드 19 추가 유급 병 가제’(SB 95)는 지난달 22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일명 ‘코로나 백신 휴가’라 불리는 SB95 법안은 코로나 19 감염 및 격리,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과 회복, 자녀 돌보기 등의 조건으로 직원에게 2주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된 연방 유급 병 가제를 부활시켜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이다. SB95 법안의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에만 제한 적용된다. SB95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유급 병가 대상은 코로나 19로 자가 격리를 하는 직원, 자가 격리를 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출근이나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B95 법안의 적용 범위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 평균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정직원의 경우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은 6개월 동안 평균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법안 (American Rescue Plan, ARP)에 사인했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FFCRA(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의 유급병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이 원하면 종업원들에게 FFCRA에서 허용했던 유급병가를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내용들이다. 1. 페이롤 텍스 크레디트이 9월 30일까지로 연기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던 FFCRA에 의하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대상이다. 다음 조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정해진다. 1)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격리된 경우 2)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우려로 의료진에 의해 격리 권유를 받은 경우 3)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여서 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WDA)이 업종별, 지역별로 코로나 19 대응 정보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주 포털 웹사이트(SaferAtWork.covid19.ca.gov)를 개설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달 18일 코로나 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고용주가 관련 최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중앙 허브를 선보였다. 이 허브는 고용주들이 캘리포니아주와 각급 로컬 정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해 최대한 안전하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준다.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는 포털에 접속해 본인의 비즈니스 유형과 위치, 코로나 19 관련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관련 정보와 유용한 자원 등에 대한 링크 등 맞춤형 로드맵을 볼 수 있다. 이 포털은 비즈니스 유형과 위치에 따라 2000개 이상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고, 사업체 운영에 유효한 코로나 19 관련 지침을 식별해 프린트를 하거나 이메일로 공유하게 된다. 또 직장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혜택, 유급 병가 및 즉각적인 조치 등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 포털 서비스는 영어, 한국어와 스패니시 등 다양한 언어들로 제공된다.
직원이 회사를 스스로 퇴직했다 해도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나도록 직업 환경을 조성했다면 ‘실질적 해고(constructive discharge)’라는 명목으로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최근 실질적 해고를 당했다고 한인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은 직원이 사직했는데 “왜 부당해고냐”며 당황해한다. 원고 측이 그만둘 수밖에 없던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 해당 기준은 종업원이 그만둘 때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이 참을 수 없는 직장 내 악조건 상황을 만들었거나 알면서 그런 상황을 허용했는지 여부다. 또한 정상적인 고용주가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 직원이 증명해야 한다. 즉, 실질적 해고를 결정하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근무환경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감정이 상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질적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즉, 강요된 사직이어야 하고 단순히 불편한 직업환경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20
미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지난해 12월 18일 종업원들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접종을 강요할 수 있는 지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 EEOC는 현재 장애인법(ADA)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질병 자료를 확인할 수 없지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의학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백신 접종하기 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원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백신에 대한 부작용 같은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할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된다. 고용주는 만약 직원의 이런 접종 면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택근무를 하라고 배려해야 한다. 즉, 장애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백신을 접종받기를 거부하는 종업원에게 적합한 배려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EOC는 만약 고용주가 이 같은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건강상의 위험이 된다면 직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증거를 요
1. 장애 보험(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장애 보험은 근무와 관련 없는 질병, 사고, 임신으로 인해 최소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전체 또는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정부의 고용 개발국(EDD)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적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하고 8일 이상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주 고용 개발국에 DE-2501이라는 양식을 장애가 발생한 후 9일이 지나고 49일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받는 임금의 60-70퍼센트 (일주일에 $50-$1,300 범위)를 최대한 52주까지 받을 수 있다. 2. 유급 가족 부양 휴가(Paid Family Leave) 아픈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와 배우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현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해야 해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임금을 못 받을 경우 유급 가족 부양 휴가 혜택이 가능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저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한다. 위에 나열한 가족의 간호와 부양을 해야 돼서 더는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신청한 후 41일 안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록과 함
고용주가 확진자 직원의 자가격리 해제와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할 때 지역 보건당국에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장 최신 버전의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어와 영어 지침서이다.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한국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ko.pdf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영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en.pdf 다음 지침들은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참조용으로 고용주들에게 제공하는 코로 나-19 고용주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다. 직장이 위치한 지역 보건당국은 다음과 유사한 직장 복 귀 전략을 추천할 수 있지만 관할지역과 발병 양상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1. 코로나-19 증상도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증상 직원의 경우.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상태에서 최소 하루 (24시간) 지나야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 그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많다. · 최저임금 인상: 2021년부터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 달러이고, 25명 이하 직원을 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인상한다. · AB 1947 (내부고발자): 가주 노동법 조항 1102.5를 수정한 이 법안은 내부고 발자가 보복당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 클레임을 해서 이기면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고, 클레임 접수 기간이 보복 발생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 AB 2017 (병가와 가족 돌보기): 가주 노동법 조항 233을 수정한 이 법안으로 종업원 은 병가를 가족 돌보기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233 조항은 종업원이 매년 축적된 병 가의 절반만 가족을 돌보는 데 사용하게 허용하고 있다. 가족의 정의는 자녀, 부모, 배 우자, 손자, 조부모, 형제를 포함하고 있다. · AB 2143 (합의문에 재고용 금지): 현재 가주 민사 절차법 1002.5 조항은 합의문에서 성희롱, 성폭력 직원의 재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수정해서 이 직원이 선의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재고용 금지를 합의문에 넣을…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필요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경우를 많이 본다. 다음은 그런 호의들을 베풀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다. 1. 안 해줘도 되는 식사 제공: 식사시간 제공은3 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주라는 것이지 식사 자체를 주라는 것이 아니다. 한인 직원들에게는 비싼 한식을 제공해주고, 타인종 직원들에게는 비교적 싼 식사를 제공해줄 경우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식사 제공 전에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받겠냐고 묻고 허락 사인을 받기를 권한다. 만일 회사 식사를 제공받고 싶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식비를 지불해야 한다. 2. 안 사용한 유급병가 지불: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연 말에 금전적으로 지불해주는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안 사용한 유급병가를 돈으 로 준 다음에 병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유급병가는 그냥 놔둬야 한다. 3. 규정에 없는 휴가 제공: 휴가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회사 핸드북이나 방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직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인 직원에게만 휴가를 제공할 경우 잘못하면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직원
스퀴크르(Squiqr)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테크 스타트업으로, 기존의 종이 명함을 교환하는 것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에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종이 쓰레기와 관련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삼림 벌채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의 모바일 기술과 연락처 정보를 교환하는 전통적인 기술을 결합하여 용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이를 달성하고 있다. 각 개인은 공유하기로 선택한 정보만 가지고 자신 만의 개인화된 Squiqr 코드를 얻는다. 이를 통해 문자 나 숫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연락처 세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각 Squiqr 코드는 안전하게 내장되어 있으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 이름, 직책, 위치 정보 및 웹 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프로필 링크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각 개인은 필요에 따라 특별히 만들어진 여러 개의 Squiqr 카드와 Squiqr 코드를 가질 수 있다. 개인화된 Squiqr 이미지와 Squiqr 코드로 개인 브랜드를 반영하면 서로의 Squiqr 코드를 신속하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스타트업 LittleQuest LLC(리틀퀘스트 LLC)가 만든페어리 트레일(Fairytrail) 앱은 원격 근무자와 디지털 유목민, 그리고 여행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위한 데이트 앱으로. 사용자들에게 "혁명적 데이트 앱"으로 알려지고 있다. 8단계의 안전성으로 싱글들이 서로 어울린 후, 추천 투어에서 매치할 수 있는 데이트 플랫폼을 제공한다. 화상 채팅을 사용하여 이동 중에도 사람들이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직접 만날 수 있는 다리(bridge)를 제공한다. Fairytrail의 설립자인 타이게 장(Taige Zhang)은 "사람들이 초이동성(hyper mobile)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연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고 있다. 5천7백만 명의 미국인이 프리랜서이고, 5백만 명은 디지털 유목민이다. 그리고 이제 막 원격 근무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사람들은 더 재미있는 데이트를 할 것이고,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틴더 (Tinder)와 범블(Bumble)과 같은 대부분의 데이트 앱은 사용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사토시 앵커가 주관하는 PAI 뉴스 앱 k 스타트업 밸리 DB 개인 인공지능(Personal AI) 기술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회사 ObEN.inc는 한국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비즈니스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사무실과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20일 발표했다. 새로운 사무실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금융,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서울에 설립될 예정이다. ObEN은 서울이 PAI(개인 AI의 약자)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큰 관심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확보한 아시아에서의 협력 증진을 완벽하게 구현할 장소로 적합하다고 내다봤다. ObEN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 및 이미지 데이터의 최소한 샘플 사용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지능형 3D 아바타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아바타는 사용자와 똑같은 외모와 동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반으로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또한 PAI는 음성변환 기술을 통해 모국어로 된 데이터 샘플을 기반으로 대상 화자가 한 가지 언어만을 구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목소리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한다. ObEN은 세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강점으로 첨단
사진:Decent 팀원 Decent는 2018년설립된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미션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조정된 인센티브, 정의된 리스크 풀 및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Decent는 텍사스에서 제공되는 가장 저렴한 종합 플랜 중 일부를 무료로 1 차 진료 서비스를 통해 출시했다. Decent는 미국의 건강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직업 외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image credits :Decent Decent :https://www.decent.com/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사토시 앵커가 주관하는 PAI 뉴스 앱 애니메이션과 같은 개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스마트한 앵커인 사토시를 시작으로 생생한 사람과 같은 아바타를 만들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상호작용에 혁명을 일으킬 개인 인공지능(Personal AI) 기술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회사인 ObEN Inc. 는 AI 기반으로 제작된 앵커를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애플리케이션인 PAI 뉴스를 비디오 데모의 수준을 넘어 소비자 중심의 기술로 제작하여, 앱의 형태로 출시하였다. 출시 후 이 앱은 ‘사토시’의 3D 비디오 PAI 아바타를 특징으로 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한다. ObEN이 사토시라는 인물의 정체성의 이론과 추측에 대한 오마주로 제작한 이 PAI 아바타는 기술, 금융, 법률 및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헤드라인을 제공하여 플랫폼의 최초의 앵커 역할을 할 예정이다. ObEN의 AI를 통해 사토시 PAI는 최신 AI 기술을 사용하여 음성 및 얼굴 움직임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앱에 추가된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인플루언서, 뉴스 회사, 개인 사용자 등
사진 : ObEN Team ObEN Inc(오벤)는2014년 설립된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기반의 AI 스타트업으로인텔리전트 아바타를 위한 분산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ObEN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사업 때문에 항상 여행을 해야 하는 자신을 그리워 울며 아버지를 찾는 자식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그의외모, 말하기, 행동이 같은 아바타는 ObEN의 AI 기술로 만들어졌고개인 AI, PAI라고 블린다. PAI (Personal AI)에는 유명 인사 및 일반 소비자를 위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연예인들을 위해, 팬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교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연예인들의 PAI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SM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고 있다. ObEN은 현재 한국의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명인들과도 일하고 있다. 또한 ObEN은일반 소비자를 위해 'PAIYO'라는 앱을 만들고 누구나 paiyo.com에 가입한 후 테스트할 수 있는 알파 버전을 출시했다. PAIYO를 이용하면, 셀카를 찍고 짧은 문장을 녹음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는간편하게 맞춤형 가상 3D 아바타인개
블랙 더블 거셋 토트, 250달러 셀린느(Celine)에서 사용한 공장제품 블랙 퀼트 컨티넨탈 지갑, 75달러 | 프라다 공장제품 아이웨어, 75달러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가 사용한 공장제품 이탤릭 (Italic)은 캘리포니아 LA를 기반으로 2018년 설립된 이커머스(E-Commerce) 스타트업으로 주요 취급 제품은 명품 위탁 생산 공장에서 생산된 브랜드 없는 고급 제품들로,침대 리넨, 핸드백, 전동 칫솔, 요가 장비 등 거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탤릭 (Italic)제품은 로고도 없고, 브랜드도 없는 셀린느나 프라다와 같은 공장에서 만든 핸드백"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이탤릭 (Italic)은소비자들을 세계 최고의 제조업자들로부터 명품 브랜드가 없는 명품과 같은 제품을 직접 쇼핑할 수 있게 해주는 마켓 플레이스로,제조업체는제품에서 브랜드와 라벨을 제거함으로써 '브랜드 마크 업' 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브랜드에 신경 쓰지 않는 구매자는 적은 비용으로 고급 스런 제품을 소유할 수 있다. 캐리올 소프트 토트(아이보리, 블루, 와인 사진), $150 프라다가 사용한 공
2018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 페스티벌 금상을 수상하는 커트라 김주현 대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커트라(대표 김주현)는 7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미국에서 개최된 ‘2018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 페스티벌(Silicon Valley International Invention Festival 2018)’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고 10일 밝혔다. 2018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 페스티벌은 2018년 미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발명전시회로, 미국·중국·캐나다 등 세계 17개국 172건의 우수한 발명품이 전시됐다. 커트라는 초음파의 빠른 진동으로 마찰계수를 극히 낮춰 플라스틱, 아크릴, 화학 섬유 등을 쉽게 절단하는 커팅기인 ‘WONDERCUTTER’를 통해 그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금상(Gold Prize)을 수상하게 되었다. 커트라 김주현 대표는 “청년 창업가로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간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창업지원기관들,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준 많은 분들께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커트라 :http://www.wonder
photo : zum 아이들을 위한 우버 서비스, 즉 라이딩 사업을 하는 줌(Zūm)이 세콰이어 캐피탈 등으로부터 550만불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요금 결제 문제 등으로 인해 우버에는 18세 미만 승객의 단독 탑승이 불가능하므로, 또다른 수요 시장인 아이들을 겨냥한 라이딩 서비스가 존재한다. 사실 맞벌이 학부모가 방과후 활동을 위해 아이들을 이곳저곳에 라이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수요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아이들용 우버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에 설립된 HopSkipDrive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중이며, 한가족만 탑승시 $16, 카풀시 한가족당 $7을 최소 요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특성상 온디맨드가 아닌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모들이 안심하도록 아이들이 탑승한 차량 위치는 실시간으로 확인된다.한편, 2014년에 설립된 줌도 HopSkipDrive와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좀더 공격적인 사업 운영 방식을 취해 학교도 고객으로 공략하고 있다. 요금은한가족당 $16을 받고, 유아 등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15분마다 $6을 추가로 받는다. 그리
우버의 새로운 CEO로서 우버 이사회에서 익스피디아의 CEO인 다라 코스로샤히사(Dara Khosrowshahi)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우버의 CEO 후보로는 휴렛패커드의 CEO인 메그 휘트먼또는 GE의 CEO였던 제프 이멜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메그 휘트먼을 밀던 우버의 투자자인 벤치마크와 제프 이멜트를 밀던 트래비스 칼라닉을 포함한 이사회 멤버들간에트래비스 칼라닉 전 CEO의 향후 경영 참여에 이견이 생겨 결국 제3자인 다라 코스로샤히사로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다라 코스로샤히사는 1969년 이란 태생으로 브라운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였다. 다라 코스로샤히사는 IAC(Inter Active Corp)의 CFO로 일하다가 IAC가 인수한 익스피디아의 CEO로서 2005년부터 재임해 왔다. 그가 CEO로 부임한 이후 익스피디아는 Expedia.com, Hotels.com, Hotwire.com 등의 온라인 여행예약 브랜드와 여행 커뮤니티인 TripAdvisor.com를 통해 전세계 60개국 이상으로 사세를 확장시킨 바, 2015년에는 익스피디아의 주식 가격이 32% 급등한 바 있다. 이러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에는 익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