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낯설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주식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 세금 법 '83(b) Election'이라는 조항인데, 알고 활용하면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의 파운더들이 새로 창업을 하며 파운더 주식을 받으면서 의례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83(b) Election 보고를 한다. 미 국세청에 받은 주식에 대해서 미리 세금 보고를 하는 절차이며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이후에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한다.
83(b) Election조항에 해당하는 세금은 베스팅(Vesting)되는,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코파운더들이나 직원들이 베스팅이 되는 제한부 주식을 받을 때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같은 베스팅이라고 해도 코파운더와 직원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코파운더의 베스팅되는 주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것이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니 간단히 알아야 하는 사항만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83(b) Election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러 종류의 세금 중 83(b) Election에 적용되는 세금은 (1) 무엇을 얻거나 살 때 얻게 되는 가치에 따라 매기는 소득세와 (2) 무엇을 샀을 때의 가격과 추후 오른 가격의 차액을 내는 양도 소득세가 있다.
첫 번째 수익 세금은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40%~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살 때의 가격과 비교해서 오른 가격의 차액을 내는 세금은 장기 투자 이익세(Long Term Capital Gain) 또는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세율은 최대 20% 정도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 세율(최대 40%~50%)이 장기 투자 이익 또는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세율(최대 20%)보다는 일반적으로 높다.
세금은 권리가 부여되는 날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베스팅되는 주식의 경우도 주식을 부여하기로 결정된 날(Granted date)로부터 세금이 계산된다.
하지만 앞으로 주식이 모두 베스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세금을 꼭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권리가 부여된 날에는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는 없다.
83(b) Election이란 무엇인가?
위 사항을 이해하고 83(b) Election 조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파운더들의 제한부 주식의 가치가 올랐을 때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초창기 주식의 가치가 적을 때에는 세율이 높은 일반 소득세 세율대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주식 가치가 오르면 오른 만큼의 차액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인 장기투자이익세 또는 양도소득세만을 내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83(b) election 신고를 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인 일반 소득세 세율만이 적용되는 것이다.
회사를 설립하고 파운더들이 주식을 받을 때에 그 주식의 가치는 사실 높지 않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 수도 늘고 회사에서 창줄 하는 이익도 늘어나면, 당연히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 회사가 잘 성장해서 다른 회사에 매각되기라도 한다면 파운더들은 살 때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향후 높은 가격으로 매각된다면, 그날은 구성원 모두가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날일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기쁜 순간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주식을 판 돈의 40%~50%라면, 내가 고생해서 키운 회사 지분값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온다. 결국, 국세청을 위해 일한 셈이 된 것이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조항이 83(b) Election 조항인데 베스팅되는 주식의 권리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 주식 권리의 1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국세청에 알린다면, 그 주식을 팔 때 일반 수익 세율 보다는 낮은 세율인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을 적용해서 내면 된다.
단순화를 위해서 일반 소득세 세율을 40% 로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을 20%로 가정하겠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에 파운더들이 $1,000를 투자해 주당 $0.01의 4년 베스팅이 되는 10만 주의 파운더 제한부 주식을 받았다고 하자. 매년 25%씩 베스팅이되어 4년 후 2018년 12월 31일이 지나면 100% 주식의 권리를 다 받고 그 후에 주당 $5로 매각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회사가 인수·합병 될 때의 파운더의 주식 가치는 $500,000(= $5 x 10만 주)가 된다. $1,000(한화 약 백만 원)를 투자해 받은 주식의 가치가 매각될 때는 $500,000(한화 약 5억 원)이 된 것이다. 대박이다! 하지만 세금도 또한 대박이 될 수 있다.
83(b) Election대로 미리 신고하는 경우의 비교 예 1.
2015 년 1월 1일에 10만 주에 대한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받을때 파운더는 아직 주식을 베스팅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매년 25%씩 4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 10만 주의 주식을 베스팅 받기로 하고 $1,000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만 부여받은 2015년 1월 1일에는 10만 주 모두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아직은 없는 것이다. 1년이 지나 2016년 1월 1일에는 25,000주가 베스팅 되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 주식의 상향된 값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고 2년 후에는 추가 25%에 대해 마찬가지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보통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83(b) Election 조항은 전체 부여된 주식에 대해서 아직 세금의 의무가 없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30일 이내로 국세청에 10만 주에 대해 그렇게 한다는 선택 사실을 미리 보고하는 것이다. 물론 그 해 종합 소득으로 전체 부여된 주식의 차액(현재 시가에서 납부가를 뺀 액수)을 보고한다. 아직 내 주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될 내 주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 주식 가격이 상향되는 만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인 장기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을 때 $1,000를 투자하고 $1,000 만큼의 주식을 살 권리를 받았으니 실제 가격인 현재 시가(Fair Market Value)와 살 때 가격(price)이 동일해 이때 내야 하는 일반 소득 세금은 없다. $1,000를 주고 $1,000에 사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받은 해에 소득으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베스팅이 될 때 따로 소득은 없고, 나중에 판매를 할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는 일반 소득세의 40%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장기투자 이익의 20%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1년 후에 25% 베스팅 되었을 때 주식값이 한 주당 $1가 됐다면 25,000주가 내 것이 되었고 한 주당 $1이니 $25,000의 25% 주식에 대한 값이다. 그렇다면 살 때 가격과 1년 후 내 주식의 가격의 차이는 $25,000(1년 후 현재 시가) - $1,000(살 때 가격) = $24,000가 되고 이 $24,000에 대한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인 20%만 적용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24,000의 20%인 세금 액수는 $4,800이다.
하지만 83(b) Election 조항 대로하지 않고 $1,0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상황일 때에 $25,000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40%인 $10,000가 된다. $5,200를 세금으로 더 내게 되는 것이다.
83(b) Election대로 미리 신고하는 경우의 비교 예 2.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자.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4년이 지나서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이 100% 베스팅 되었고 한 주당 $5에 다른 회사에 매각된다고 가정해보자. 83(b) Election을 보고한 경우는 $500,000(현재 주식 가격 fair market value) - $1,000( 산 가격 price)= $499,000의 수익이 된다. 이 수익의 20%만 장기 투자 이익으로 세금을 내면 되고 세금 액수는 $499,000 x 20% =$99,800가 된다.
하지만 83(b) election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주당 $5이니 $500,000이 모두 수익이 되어 40%의 ordinary income tax로 총 $200,000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 차가 $100,200 이 되어 한화로 약 1억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83(b) Election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면 83(b) Election을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왜 많이 하지 않는 것일까? 첫째 이유는, 관심이 적어서이기도 하고 이 조항에 대해 잘 몰라서다. 파운더들이 미국까지 와서 새로 창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잘 될 때 내야 할 세금까지 미리 생각 할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장 설립 및 고용, 파운더들 내의 의견 조정, 비즈니스 계획 작성, 시장 조사, 투자자들과 조정, 개발 진행, 마케팅 진행, 심지어는 회사법, 이민법, 대 정부 보고 등 해결하고 당면한 문제가 첩첩산중인데, 이후 잘 되었을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더구나 이렇게 복잡한 것을 고민하고 따질 만한 정신적 여력도 없고, 잘 알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1~2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성장을 할 지도 고민일 텐데, ‘대박’ 후에 낼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리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83(b) Election의 경우, 잘 아는 변호사에게 그냥 믿고 맡기면 더는 할 일이 없다. 변호사가 써달라는 대로, 진행을 요청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파운더가 고심을 하고, 많은 신경을 써서 협조 할 만큼 파운더 입장에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1,0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 했는데 그 후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서 베스팅이 다 완료되지 못한다거나 또는 회사 가치가 오히려 처음 설립 때 보다 떨어진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파운더들은 회사 초기 설립 자금을 투자해야 하니 그 자금을 공연히 썼다고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미리 자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샀는데 회사 값어치가 나중에 많이 떨어진다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파운더는 어차피 초기 자금을 투자해야 하니 그런 염려를 아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본 로펌은 83(b) Election대로 세금 액수를 미리 국세청에 알리고 해당 연도 세금 보고 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권하고 싶다.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미리 낸 세금에 대한 손해는 사실 그리 크지 않다. 왜냐면 회사를 설립하고 바로 받는 주식은 거의 헐값에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83(b) Election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열심히 회사를 일궈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 내게 되는 세금은 액수가 많이 커지기 때문이다.
83(b) Election은 어떻게 보고하는가?
비교적 간단하다. 83(b) Election 조항대로 보고하기로 한 내용을 작성해서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우편으로 국세청에 보내면 된다. 서류 내용은 보통 한 장에서 두 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주식 그리고 파운더의 관한 기본 정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이 부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30일이 지나면 절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쿠폰으로 유효한 기간 내에 물건을 사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세금 절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운더가 거주하고 있는 주가 어디냐에 따라 어느 담당 국세청으로 보내느냐가 달라지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프레즈노 국세청으로 보내면 되고 국세청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때는 일반우편보다는 조회가 되고 배달 증명이 되는 우편으로 보낼 것을 권한다. 미 국세청은 많은 양의 서류를 우편으로 받기 때문에 간혹 우편을 내부에서 잃어버려도 연락을 하지 않아 보낸 사람만 손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미국 주민등록 번호인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83(b) Election을 하기 위해서 대신 미 국세청에 세금번호(ITIN)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세금번호는 외국인의 경우 나중에 미국 내에서 종합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많이 하는 것이라, 보편적으로 83(b) Election을 위해 발급 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사도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쉬운 절차는 아닌데, 그래도 83(b) Election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보통 세금번호를 신청한 서류를 동봉해 같이 보내게 된다. 세금번호는 몇 달이 걸려서 받을 경우가 많고, 83(b) Election은 30일 내에 접수해야 하니, 세금번호를 받고 나서 83(b) Election을 하면 늦기 때문에 세금번호 신청서를 아예 83(b) Election과 같이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신분증 증명서류를 함께 보내면 접수가 된다.
일반화해서 설명했지만, 혹시 83(b) Election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부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창업할 때 회사 고문 변호사에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활용하길 바란다.
본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 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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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강원도 창업 문화 확산과 기술 창업기업 발굴해 육성하고자 ‘2022년 강원 창업 오디션’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2020년까지 도내 (예비) 창업가의 성공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던 ‘벤처 창업 공모전’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회를 넓힌 오디션 방식의 ‘강원 창업 오디션’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2022년 강원 창업 오디션’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매달 오디션 예선 절차를 진행한다. 지역, 연령 제한 없이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프레젠테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이 제공되며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검증받는 데모데이를 통해 11월 예정된 본선 진출팀(3개 팀)을 가릴 예정이다. 예선에서 탈락한 팀은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예선에 재도전할 수 있다. 데모데이에서 선발된 팀에게는, 강원혁신센터 공간 입주 우대, 맞춤형 멘토링,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한 기업 지원 등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며 본선 진출 팀에는 총 200만 원의 상금 또한 제공된다.
초거대 AI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프렌들리에이아이(FriendliAI)’가 자사 플랫폼 페리플로우(PeriFlow)를 이용해 개발한 대규모 딥러닝 언어 모델 ‘GPT-FAI13B’를 공개했다. ‘GPT-FAI 13B’는 약 800GB의 데이터셋을 이용해 약 130억 개의 매개변수를 연산에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스타트업에서 이와 같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공유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모델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깃헙(Github)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개에는 그동안 프렌들리에이아이가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AI 개발 및 수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과 이러한 기술들의 높은 성능을 검증한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GPT-FAI 13B’ 개발을 위해 이용한 프렌들리에이아이의 페리플로우는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관리, 자원 할당, 모니터링, 개발된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 구축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AI 개발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대규모 AI 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하나의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이 발생하지만 페리플로우를 이용하면 큰
credit : 옴니어스 패션 AI 기업 옴니어스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디지털 세대를 위한 패션 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스마트 테크 코리아는 200여 개 기업이 전시 부스와 체험관을 열고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 테크쇼, 디지털 유통대전 리테일 테크쇼, AI 빅데이터 쇼, 로보테크 쇼, 메타버스 쇼까지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옴니어스는 디지털 유통 대전 리테일 테크쇼에 참가한다. 이미지에서 패션 요소를 분석해 자동 태깅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필터 및 카테고리 개선, 유사상품 추천, 이미지 검색 기술을 선보이고 디지털 세대에 맞는 AI 활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디지털 세대를 사로잡는 패션 AI : 온라인 쇼핑과 머천다이징의 변화'라는 주제로 연사에 참여하고 이커머스와 패션 브랜드가 성장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부스는 생소하게 생각했던 AI가 패션과 쇼핑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옴니어스 관계자는 “AI는 다소 추상적인 패션
credit :런드리고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를 운영 중인 ㈜의식주컴퍼니(대표 조성우)가 1300m²(약 400평) 규모의 국내 최대 프리미엄 세탁 전용 센터를 구축하고, 명품 및 고급 의류 세탁을 위한 '프리미엄 세탁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런드리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30년 경력 세탁 전문가 인증 시스템, 최첨단 프리미엄 세탁 전용 공정,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안심 책임 보상 등 3가지 특장점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전문가 인증 시스템’은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경험한 30년 경력의 뉴욕 세탁학교 출신의 이건우 마스터를 중심으로 검수, 오염 제거, 다림질 등에 특화된 30인의 전문가 팀이 전담한다. 세탁물마다 전문가 1인이 전담해 세탁의 전 과정을 진행하고 완료 후 담당 마스터 실명의 인증 마크를 제공한다. ‘최첨단 프리미엄 세탁 전용 공정’은 개별 정밀 세탁과 자연 건조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앱에서 확인 가능한 3차 정밀 검수 과정을 실시한다. 또한 봉제선이나 단추가 떨어진 경우 무상으로 리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리미엄 전용 패키지에 담아 안전하게 배송해 준다. 런드리고의 ‘고객 안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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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피부 분석 솔루션 기업인 룰루랩이 교원 웰스와 손잡고 ‘스마트 미러’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미러는 AI 기술을 탑재한 뷰티 케어 디바이스로, 사용자는 집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피부 상태를 확인·관리할 수 있다. 룰루랩의 스마트 미러는 한국 내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80만 개 이상의 피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 평가 기관이 공인한 90%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한 번 스캔으로 얼굴 전체를 측정해 모공, 주름, 트러블 세 항목으로 나눠 종합적인 피부 점수를 매긴다. 이를 기반으로 피부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동으로 맞춤형 케어 서비스까지 추천해준다. 스마트 미러는 교원 웰스가 판매하는 뷰티 디바이스, 웰스 듀얼초음파 마사지기, 웰스 LED 마스크, 웰스 플라즈마케어와 연동된다. 스마트 미러가 분석한 결과를 반영, 각 기기가 이용자 피부 상태에 맞춰 세팅되기 때문에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맞춤형 홈케어를 즐길 수 있다. 스마트 미러는 사용자 연령대에서 자신의 순위를 알 수 있는 피부 랭킹부터 피부 변화 주기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뷰티 캘린더까지 제공한다. 유튜브도 볼 수 있어 지루하지 않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 룰루
벤처캐피탈 TBT가 투자한 스타트업 3개 기업(모노랩스•샤플앤컴퍼니•라운지랩)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아기유니콘’에 선정됐다.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TBT의 포트폴리오 기업은, 맞춤형 건기식 소분 정기구독 서비스 I AM(아이엠) 운영사 ‘모노랩스’, 현장 직업 협업 툴 샤플(Shopl) 운영사 ‘샤플앤컴퍼니', 서비스 로봇 개발 기업 ‘라운지랩’이다. 모노랩스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시장에서 IT기술을 기반으로 양산형 시스템을 구축한 유일한 기업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건기식 시장을 선도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B2C 플랫폼 티몰(Tmall)을 통해 70조 규모의 중국 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샤플앤컴퍼니의 대표 서비스 샤플은 스케줄, 업무관리, 커뮤니케이션을 결합한 현장을 위한 협업 툴이다. 할 일 관리, 출퇴근 관리, 공지, 설문 등 반복 업무가 많은 현장 업무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다양한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삼성전자 해외 사업부, 샤넬코리아, 현대리바트 등 현장 업무가 많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사다. 샤플은 올해 정부가
credit : 모노랩스 헬스케어 스타트업 모노랩스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모노랩스가 선정된 ‘아기 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 원, 특별보증 최대 50억 원, 정책자금 최대 100억 원, R&D 자금 최대 20억 원 등 풍부한 지원이 제공되고,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및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노랩스는 2020년 4월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사로 선정된 후 AI 기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정기구독 서비스 ‘IAM____’을 제공하고 있다. AI 기술을 바탕으로 문진을 통한 개인 건강 상태, 생활습관 등을 분석 및 진단하여 적합한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시장에서 IT기술을 기반으로 양산형 시스템을 구축한 유일한 기
사진 : 완쪽으로 부터 5번째( 앉은 자리 순) 이동일 미주 한인 드라이 크리너스 총연합회 회장 미주 한인 드라이 크리너스 총연합회(미주 한인 세탁 총연합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 DC 인근 Herndon 소재 Westin Washington Dulles Airport Marriot Hotel에서 미 전국 14 개 지역 세탁협회 협회장 및 이사들 포함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지난 3월 협회가 이스트 오라이온 사와 협약한 '미주 10,000여 개 한인 세탁 업소들을 모아 단일 브랜드, 모바일 기반 온디맨드 세탁 서비스 사업'을 정식 승인하여 곧 미주 한인 세탁 비즈니스를 어우르는 단일 브랜드 기업의 탄생과 미주 한인 세탁업소 통합 어플의 출시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동일 미주 한인 세탁 연합회 회장은 이번 단일 브랜드 온디맨드 세탁 서비스 어플은 "한인 세탁 장인들이 만드는 명품 세탁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바이 로컬’(Buy Local) 캠페인, 그리고 미국 전 지역을 커버하는 유일한 세탁 서비스 등의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형 IT 세탁업체들의 등장으로 고전 중인 한인 세탁 비즈니스를
KITEE holding the 18th event of our Igniting Entrepreneurship Series on April 22nd Wednesday, 7:30 pm - 9:30 pm. This April gathering, especially, will be held as a Webinar event amid the COVID-19 pandemic, and will discuss the effective way of raising funds at an early stage of startups inviting Dr. Tae Heum Jeong, Managing Partner of KSV Global Innovations & KITEE Board member. KITEE will also present the recent and upcoming KITEE activities and prepare members for the activities to maximize the benefits to KITEE members. At the end of the online event, they will also have the opportunit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Palisades Park Chamber of Commerce)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후원하기 위한 모임인 '팰리세이즈 모임'을 11일(미 동부 시간)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팰리세이즈 모임은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등의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을 후원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으로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300여 회원들이 주축이 설립되었다. 팰리세이즈 모임은 온라인으로 킥스타터 포럼, 인디고고 포럼을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어플 안에 커뮤니티로 운영될 예정이며 오프라인 후원은 세계에서 최초로 캠페인별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지원할 예정이다.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등의 모금 캠페인의 성공은 목표 금액에 따른 후원자들의 후원에 좌우되지만, 대략 300여 명의 후원자들을 모을 수 있으면 캠페인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이다.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의 300여 명 회원들의 후원은 성공적인 모금 캠페인을 마감할 수 있는 커다란 도움이될 것으로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측은 기대하고 있다.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토마스 박( 한국 이름 박병찬)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한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