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낯설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주식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 세금 법 '83(b) Election'이라는 조항인데, 알고 활용하면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의 파운더들이 새로 창업을 하며 파운더 주식을 받으면서 의례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83(b) Election 보고를 한다. 미 국세청에 받은 주식에 대해서 미리 세금 보고를 하는 절차이며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이후에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한다.
83(b) Election조항에 해당하는 세금은 베스팅(Vesting)되는,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코파운더들이나 직원들이 베스팅이 되는 제한부 주식을 받을 때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같은 베스팅이라고 해도 코파운더와 직원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코파운더의 베스팅되는 주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것이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니 간단히 알아야 하는 사항만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83(b) Election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러 종류의 세금 중 83(b) Election에 적용되는 세금은 (1) 무엇을 얻거나 살 때 얻게 되는 가치에 따라 매기는 소득세와 (2) 무엇을 샀을 때의 가격과 추후 오른 가격의 차액을 내는 양도 소득세가 있다.
첫 번째 수익 세금은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40%~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살 때의 가격과 비교해서 오른 가격의 차액을 내는 세금은 장기 투자 이익세(Long Term Capital Gain) 또는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세율은 최대 20% 정도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 세율(최대 40%~50%)이 장기 투자 이익 또는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세율(최대 20%)보다는 일반적으로 높다.
세금은 권리가 부여되는 날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베스팅되는 주식의 경우도 주식을 부여하기로 결정된 날(Granted date)로부터 세금이 계산된다.
하지만 앞으로 주식이 모두 베스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세금을 꼭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권리가 부여된 날에는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는 없다.
83(b) Election이란 무엇인가?
위 사항을 이해하고 83(b) Election 조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파운더들의 제한부 주식의 가치가 올랐을 때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초창기 주식의 가치가 적을 때에는 세율이 높은 일반 소득세 세율대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주식 가치가 오르면 오른 만큼의 차액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인 장기투자이익세 또는 양도소득세만을 내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83(b) election 신고를 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인 일반 소득세 세율만이 적용되는 것이다.
회사를 설립하고 파운더들이 주식을 받을 때에 그 주식의 가치는 사실 높지 않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 수도 늘고 회사에서 창줄 하는 이익도 늘어나면, 당연히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 회사가 잘 성장해서 다른 회사에 매각되기라도 한다면 파운더들은 살 때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향후 높은 가격으로 매각된다면, 그날은 구성원 모두가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날일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기쁜 순간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주식을 판 돈의 40%~50%라면, 내가 고생해서 키운 회사 지분값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온다. 결국, 국세청을 위해 일한 셈이 된 것이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조항이 83(b) Election 조항인데 베스팅되는 주식의 권리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 주식 권리의 1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국세청에 알린다면, 그 주식을 팔 때 일반 수익 세율 보다는 낮은 세율인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을 적용해서 내면 된다.
단순화를 위해서 일반 소득세 세율을 40% 로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을 20%로 가정하겠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에 파운더들이 $1,000를 투자해 주당 $0.01의 4년 베스팅이 되는 10만 주의 파운더 제한부 주식을 받았다고 하자. 매년 25%씩 베스팅이되어 4년 후 2018년 12월 31일이 지나면 100% 주식의 권리를 다 받고 그 후에 주당 $5로 매각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회사가 인수·합병 될 때의 파운더의 주식 가치는 $500,000(= $5 x 10만 주)가 된다. $1,000(한화 약 백만 원)를 투자해 받은 주식의 가치가 매각될 때는 $500,000(한화 약 5억 원)이 된 것이다. 대박이다! 하지만 세금도 또한 대박이 될 수 있다.
83(b) Election대로 미리 신고하는 경우의 비교 예 1.
2015 년 1월 1일에 10만 주에 대한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받을때 파운더는 아직 주식을 베스팅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매년 25%씩 4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 10만 주의 주식을 베스팅 받기로 하고 $1,000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만 부여받은 2015년 1월 1일에는 10만 주 모두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아직은 없는 것이다. 1년이 지나 2016년 1월 1일에는 25,000주가 베스팅 되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 주식의 상향된 값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고 2년 후에는 추가 25%에 대해 마찬가지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보통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83(b) Election 조항은 전체 부여된 주식에 대해서 아직 세금의 의무가 없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30일 이내로 국세청에 10만 주에 대해 그렇게 한다는 선택 사실을 미리 보고하는 것이다. 물론 그 해 종합 소득으로 전체 부여된 주식의 차액(현재 시가에서 납부가를 뺀 액수)을 보고한다. 아직 내 주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될 내 주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 주식 가격이 상향되는 만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인 장기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을 때 $1,000를 투자하고 $1,000 만큼의 주식을 살 권리를 받았으니 실제 가격인 현재 시가(Fair Market Value)와 살 때 가격(price)이 동일해 이때 내야 하는 일반 소득 세금은 없다. $1,000를 주고 $1,000에 사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받은 해에 소득으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베스팅이 될 때 따로 소득은 없고, 나중에 판매를 할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는 일반 소득세의 40%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장기투자 이익의 20%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1년 후에 25% 베스팅 되었을 때 주식값이 한 주당 $1가 됐다면 25,000주가 내 것이 되었고 한 주당 $1이니 $25,000의 25% 주식에 대한 값이다. 그렇다면 살 때 가격과 1년 후 내 주식의 가격의 차이는 $25,000(1년 후 현재 시가) - $1,000(살 때 가격) = $24,000가 되고 이 $24,000에 대한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인 20%만 적용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24,000의 20%인 세금 액수는 $4,800이다.
하지만 83(b) Election 조항 대로하지 않고 $1,0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상황일 때에 $25,000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40%인 $10,000가 된다. $5,200를 세금으로 더 내게 되는 것이다.
83(b) Election대로 미리 신고하는 경우의 비교 예 2.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자.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4년이 지나서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이 100% 베스팅 되었고 한 주당 $5에 다른 회사에 매각된다고 가정해보자. 83(b) Election을 보고한 경우는 $500,000(현재 주식 가격 fair market value) - $1,000( 산 가격 price)= $499,000의 수익이 된다. 이 수익의 20%만 장기 투자 이익으로 세금을 내면 되고 세금 액수는 $499,000 x 20% =$99,800가 된다.
하지만 83(b) election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주당 $5이니 $500,000이 모두 수익이 되어 40%의 ordinary income tax로 총 $200,000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 차가 $100,200 이 되어 한화로 약 1억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83(b) Election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면 83(b) Election을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왜 많이 하지 않는 것일까? 첫째 이유는, 관심이 적어서이기도 하고 이 조항에 대해 잘 몰라서다. 파운더들이 미국까지 와서 새로 창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잘 될 때 내야 할 세금까지 미리 생각 할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장 설립 및 고용, 파운더들 내의 의견 조정, 비즈니스 계획 작성, 시장 조사, 투자자들과 조정, 개발 진행, 마케팅 진행, 심지어는 회사법, 이민법, 대 정부 보고 등 해결하고 당면한 문제가 첩첩산중인데, 이후 잘 되었을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더구나 이렇게 복잡한 것을 고민하고 따질 만한 정신적 여력도 없고, 잘 알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1~2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성장을 할 지도 고민일 텐데, ‘대박’ 후에 낼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리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83(b) Election의 경우, 잘 아는 변호사에게 그냥 믿고 맡기면 더는 할 일이 없다. 변호사가 써달라는 대로, 진행을 요청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파운더가 고심을 하고, 많은 신경을 써서 협조 할 만큼 파운더 입장에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1,0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 했는데 그 후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서 베스팅이 다 완료되지 못한다거나 또는 회사 가치가 오히려 처음 설립 때 보다 떨어진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파운더들은 회사 초기 설립 자금을 투자해야 하니 그 자금을 공연히 썼다고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미리 자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샀는데 회사 값어치가 나중에 많이 떨어진다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파운더는 어차피 초기 자금을 투자해야 하니 그런 염려를 아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본 로펌은 83(b) Election대로 세금 액수를 미리 국세청에 알리고 해당 연도 세금 보고 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권하고 싶다.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미리 낸 세금에 대한 손해는 사실 그리 크지 않다. 왜냐면 회사를 설립하고 바로 받는 주식은 거의 헐값에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83(b) Election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열심히 회사를 일궈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 내게 되는 세금은 액수가 많이 커지기 때문이다.
83(b) Election은 어떻게 보고하는가?
비교적 간단하다. 83(b) Election 조항대로 보고하기로 한 내용을 작성해서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우편으로 국세청에 보내면 된다. 서류 내용은 보통 한 장에서 두 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주식 그리고 파운더의 관한 기본 정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이 부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30일이 지나면 절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쿠폰으로 유효한 기간 내에 물건을 사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세금 절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운더가 거주하고 있는 주가 어디냐에 따라 어느 담당 국세청으로 보내느냐가 달라지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프레즈노 국세청으로 보내면 되고 국세청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때는 일반우편보다는 조회가 되고 배달 증명이 되는 우편으로 보낼 것을 권한다. 미 국세청은 많은 양의 서류를 우편으로 받기 때문에 간혹 우편을 내부에서 잃어버려도 연락을 하지 않아 보낸 사람만 손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미국 주민등록 번호인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83(b) Election을 하기 위해서 대신 미 국세청에 세금번호(ITIN)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세금번호는 외국인의 경우 나중에 미국 내에서 종합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많이 하는 것이라, 보편적으로 83(b) Election을 위해 발급 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사도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쉬운 절차는 아닌데, 그래도 83(b) Election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보통 세금번호를 신청한 서류를 동봉해 같이 보내게 된다. 세금번호는 몇 달이 걸려서 받을 경우가 많고, 83(b) Election은 30일 내에 접수해야 하니, 세금번호를 받고 나서 83(b) Election을 하면 늦기 때문에 세금번호 신청서를 아예 83(b) Election과 같이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신분증 증명서류를 함께 보내면 접수가 된다.
일반화해서 설명했지만, 혹시 83(b) Election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부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창업할 때 회사 고문 변호사에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활용하길 바란다.
본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 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로펌 웹사이트: http://www.songleelaw.com/
로펌 주소: 4633 Old Ironsides Dr., Suite 260, Santa Clara, CA 95054, USA
Tel: 408-748-3308 | Fax: 408-748-3309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와 함께 9월 10~11일 간 열린 ‘컴업 in 제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코스포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관광공사, 제주 드림타워와 함께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주관했다. 9월 10~11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이틀 간 열린 행사에는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글로벌 기업, 지원기관·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첫 세션으로 열린 기조대담은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의 진행 하에 “기술과 관광이 만드는 한·중·일 스타트업의 미래 지도”를 주제로 동북아 스타트업 협력의 비전과 시장별 트렌드, 지역·인재·오픈이노베이션 등 공통 과제가 논의됐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한·중·일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야 하며, 스타트업 간 교류와 협력이 관광·문화·로컬 산업 전반에 긍정적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규 Z벤처캐피탈 매니징 파트너는 인구 감소·고령화·지역 소멸 등 3국의 공통 과제를 스타트업이 풀어갈 수
부산에서 시작된 여행 스타트업 짐캐리가 ‘2025 대한민국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짐 없는 여행'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짐캐리는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짐캐리는 기차역, 공항, 도심을 연결하는 짐 보관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한 짐 보관소를 넘어 KTX 특송, 공항 수하물 서비스, IoT 무인보관함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여행객들이 빈손으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한 짐캐리가 스타트업으로서 드물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 스타트업도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손진현 짐캐리 대표는 "여행 편의성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 짐캐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여행과 일상을 자유롭게 만드는 브랜드'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짐캐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투자도 유치하며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현대아울렛 동대문점 1층 팝업존에서 팝업 행사 ‘ON: 동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대표 기념품 전문 업체인 ‘제주애퐁당’과 협업해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 각 지역에서 발굴한 로컬크리에이터 42개 사가 참여한다. F&B, 전통주, 스킨케어, 굿즈,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로컬 제품을 선보이고 소비자 반응을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 제품 큐레이션 및 디스플레이,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매출 실적 또한 챙겨갈 예이다. 강원혁신센터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들이 단순 매출 실적을 넘어 수도권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고 향후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에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에서 성장 중인 우수한 로컬크리에이터 제품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도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대책이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지켜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기술탈취 문제의 핵심인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현행 피해 보상 제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손해액 현실화 △과징금 최대 20억 원 상향 등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해 온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피해기업이 홀로 입증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소송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며, 연구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는 손해배상 현실화는 “기술을 빼앗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기부의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부여는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타트업계는 이번 대책이 혁신을 존중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참신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비전 AI 전문 기업 슈퍼브에이아이가 일본 비즈테크(BizTech)의 'AI Market AWARD 2025 Summer' 이미지 인식 부문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AI Market AWARD'는 일본의 AI 기업 평가 제도로, 기술력, 혁신성,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슈퍼브에이아이는 AI 개발 전 과정을 통합한 올인원 플랫폼 '슈퍼브 플랫폼'으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슈퍼브 플랫폼은 데이터 라벨링부터 모델 학습, 배포까지 MLOps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슈퍼브 큐레이트'로 데이터 선별, '슈퍼브 라벨'로 자동 라벨링, '슈퍼브 모델'로 즉시 학습 및 배포가 가능해 AI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산업 특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제로(ZERO)'를 공개했다. 단 90만 개의 데이터로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달성한 '제로'는 텍스트나 이미지 프롬프트만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이다. 2018년 설립된 슈퍼브에이아이는 삼성, LG전자, 현대차, 퀄컴 등 100여 개 기업에 비전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3개 국에 진출했으며, 특히 일
아하앤컴퍼니가 토스의 미니앱 플랫폼에 투표토론 커뮤니티 ‘아하스파링’을 출시했다. 이제 3천만 명에 달하는 토스 가입자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아하스파링의 투표와 토론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서비스가 토스 미니앱에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하스파링은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누구나 가볍게 투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참여형 커뮤니티다. ‘논란의 노란봉투법’이나 ‘AI 패권의 주인’과 같은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아하앤컴퍼니는 아하스파링을 전문 서베이보다 가벼운 ‘퀵 서베이’ 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대, 성별, 직군별로 민심과 여론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하스파링 참여자들의 예측 결과가 실제와 거의 일치하며 ‘집단 지성 데이터’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서한울 아하앤컴퍼니 대표는 “토스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가 집단 지성 데이터의 가치를 경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동으로 아하앤컴퍼니는 토스의 3천만 가입자를 잠재적 사용자로 확보하게 되면서 서비스 확장 및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프랑스 헤리티지 향수 브랜드 '셀바티코'를 운영하는 본작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AI 향기 큐레이션 플랫폼 개발 과제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은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본작은 앞으로 3년간 최대 12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으며, AI 향기 커머스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본작의 AI 향기 큐레이션 플랫폼은 프랑스 조향 기업 로베르테(Robertet)와의 협업으로 구축된 약 5,000건의 향 성분 데이터를 활용한다. AI 알고리즘으로 개인 맞춤형 향을 추천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될 향기 커머스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배형진 본작 대표는 "이번 글로벌 팁스 선정은 우리 기술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수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향기 데이터 커뮤니티 기업으로 성장해 뷰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중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9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중소상공인 발굴·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중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돕는 것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중소상공인 공동 발굴 및 지원 △보육·투자 프로그램 공동 기획 △지원사업 연계 △정책 제안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류재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상공인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파트너와 협력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전화성 협회장도 “이제는 중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며, 현장 중심의 지원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하반기 중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협회 소속 투자사들과 함께 현장 맞춤형 보육·투자 연계 모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 East Orion Inc(대표 Thomas Park)는 IT솔루션 전문기업 LikeIT System LLC와 전략적 기술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East Orion이 개발한 글로벌 이문화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LikeIT System의 기술적 역량을 접목해, 동남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향후 2년간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awadee Love” –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 중심의 다국적 데이팅 앱 “방콕 데이팅 투어” – 온·오프라인 연동 이벤트 여행 “Work & Holidays” – 한달간 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디지털 노마드 체험 “Love Preview Thailand” – 연인을 위한 한달간 사랑 체류 프로그램 "방콕 창업 투어” – 태국 내 거주 및 창업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ast Orion Inc는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운영,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LikeIT System LLC는 소프트웨어 및 웹/앱 개발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 양사는 이 사업을 사내 벤처
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