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찌 보면 식상하고 ‘남들 다 아는 얘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상업법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만나다 보니 이보다 더 맞는 말은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리콘밸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요즘, 다수 기업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로펌에 일하다 보니 그중에는 기반을 잡기도 전에 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있고 반면 같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기업이지만 급 속도로 성장하여 M&A 또는 IPO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
필자뿐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투지와 열정도 결코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비해 뒤지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우수한 기술력과 열정을 가지고도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신화를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아왔기에,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 법률적인 막연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법률칼럼을 통해 스타트업들을 만나고자 한다.
실리콘밸리 진출,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 막연하지만도 않다. 물론 미국 창업을 하기에 앞서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버틸 자금도 필요하고, 회사 설립부터 비자 문제, 거주지 마련, 교통수단 준비, 업무환경 조성 등 생각하자면 끝도 없이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성장하고 있는 또는 소위 성공했다는 스타트업들 중 위의 모든 사항들이 완벽히 준비가 되어서 시작한 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는 말처럼 미국 진출을 꿈꾸며, 만나고, 다니며, 추진하다 보니 성과를 내게 된 기업들이 더 많다. 다행인 것은, 이곳 실리콘밸리가 경쟁이 치열한 곳인 반면에 스타트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은 곳이라는 점이다.
미국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에게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으나, 다른 분야에 대한 조언은 필자보다 더 직접적인 경험이 많은 창업 선배님들이 계시니 필자는 법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 진출 시 순서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 명시된 부분에 대한 각각의 법률적인 사항은 앞으로의 칼럼을 통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간단한 순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사를 설립할 주 (State) 선택:
미국은 주 정부제도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구별되어 있다. 상법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트레이드 마크, 주식 관련법 (securities law)등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정부 법을 따른 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주마다 상거래 규제와 법률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 진출 스타트업들이 주로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다음 칼럼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2. 주 정부에 회사 설립과 회사 내부 서류작성:
주정부에 회사 설립 시 첫 단계로 필요한 것은 주로 회사 이름, 회사 주소, 총 발행 가능 주식 수,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법문서 수취 대리 지정인)의 이름과 주소 등과 같은 간단한 사항들이다. 법문서 수취 대리 지정인은, 법적이나 공공문서를 회사를 대신해 받을 곳으로 생각하면 된다. 회사 내부 서류는 한국과 비슷하게 정관 (Bylaw), 회사 임원 보고서 (Statement of Information), 이사회의록 (Board of Director Meeting Minute) 등의 서류들이 있다. 혹은, 한국 회사가 독립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사의 형태로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정부에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각 정부기관에 서류접수: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신고 번호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을 발급받은 뒤, 회사가 위치한 시청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를 발급받고, 필요한 경우 셀러스 퍼밋(Sellers permit, 판매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거두어들인 판매세를 주정부 간세국에 납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절차)을 발급받는 절차가 이에 속한다. 이 정도 되면 벌써 “뭐야 간단하다며? 뭐 이리 복잡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번부터 3번의 항목은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처리하는 데에도 며칠 걸리지 않으며, 회사 설립 접수 비용도 각 주마다 다르지만 100~300 달러(변호사 비용 외 실비 기준) 이내이면 가능하다.
4. 법인 은행 계좌 개설:
회사 내부적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결정된 임원(주로 CEO 나 CFO 등)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되고 이때 회사 설립 서류와 위 조항에서 준비한 회사 내부 서류들을 지참하면 된다. 한국은 최소 투자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 법인 설립 시에 혹은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시 에는 최소 투자액수가 없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처음 개설 시 100달러만 입금해도 은행계좌를 열수 있다.
5. 투자금 입금: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직원들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미국에 설립한 회사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 투자금은 한번에 모든 투자금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은행에 여러 번 나누어서 입금이 되어도 무방하다. 투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 1만 달러만 송금할 수 있는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6. 사무실 셋업:
사무실 임대, 가구구입, 전화나 인터넷 설치 등이 이에 속하겠다. 사무실 임대 시 신설 회사의 경우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회사가 문을 닫아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건물 주(Landlord)가 회사 임원의 개인보증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7. 비자 신청:
회사의 지분구조에 따라, 그리고 비자 신청자의 직책과 직무와 경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달라지겠으나, 대부분의 취업비자의 경우 셋업이 모두 끝나고 비즈니스를 운영할 준비가 되었거나 진행을 시작한 단계에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셋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따로 받는 비자가 있는데 이 경우 체류기간을 1년을 주고, 1년 이상 연장을 원할 경우 1년 안에 얼마나 셋업이 되었는지 심사를 다시 하게 된다.
8. 본격적인 비즈니스 업무 시작:
자, 이제 보다 넓은 세상에 나와할 일이 많다고 했으니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도 만나야 하고, 밤낮 구별 없는 작업도 해야 하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는 미국 행정의 답답함도 만나야 할 것이다. 직원이 250 명 정도 되는 중견 사이즈의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한 클라이언트의 말을 빌자면, 그 회사에는 화장실에 샤워시설이 여러 개 되어있다고 한다. 그만큼 직원들이 집에 가지 않고 일을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런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타국에서의 이국적인 생활의 낭만을 찾을 여유는 잠시 접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치는 데에 총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1-3번 항목은 며칠이 소요되고, 4-6번 항목은 각 회사에서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7번 비자 항목은, 어떤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내 신분 변경인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는 빠르면 2주에서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 요건을 갖추기까지는 대부분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미국 진출을 위해 슈퍼맨처럼 이 모든 절차를 다 혼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복잡해 보이는 절차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하지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것 정도만이라도 이해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예상 일정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타국에서 진행되는 일이고 비자라는 변수가 끼어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단계는 한국에서 창업을 해야 하는 기업이 거쳐야 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에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는 법률 칼럼이니, 스타트업을 계획하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이나 법률 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앞으로의 칼럼에서 다루어,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 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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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드버드가 고객 상담을 위한 차세대 음성 자동화 솔루션 ‘보이스 AI 에이전트’를 공식 출시했다. 보이스 AI는 실제 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와 복잡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엔터프라이즈급 음성 AI 솔루션이다. 포레스터(Forrester)의 ‘The State of AI Agents,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대화형 AI의 도입은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솔루션은 멀티채널 환경에서 자연스럽고 일관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드버드의 보이스 A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대화의 예측 불가능성을 처리하도록 고안됐으며, 웹사이트, 모바일 앱,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고객이 있는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경험을 구현하도록 설계됐다. 보이스 AI는 ▲실시간 분석 및 대화 기록을 제공하는 인바운드 음성 상담 기능 ▲29개 언어를 지원하는 음성 인식 및 합성 기술 ▲고객 맞춤형 억양·언어·톤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개발자 환경에서의 테스트와 AI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특히 평균 1초 이하의 응답 속도와 잡음·사투리·억양까지 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는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춘천 스타트업 마스터링 위크 – 공존’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춘천지역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투자·자금조달 교육과 1:1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 첫째 날(9.10)에는 최성용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투자본부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투자와 자금조달을 주제로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 둘째 날(9.11)에는 강원혁신센터 ‘강원 브릿지 360도 컨설팅’을 통해 투자, 자금조달, 마케팅, 디자인, 사업계획, 지식재산, 세무, 노무 등 11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업기업과 1:1 컨설팅을 진행한다. 강원혁신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창업기업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질적 성장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창업지원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프로그램인 만큼, 창업기업과 전문가 간의 긴밀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는 춘천 내 총 10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업해오고 있으며, 올해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강원혁신센터 포레스트홀에서 「강원 AX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강원지역 AX(AI Transformation)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AX(인공지능 전환)란 인공지능(AI)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사업 모델을 효율화하고 혁신을 이끄는 전략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기업의 수요도 높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28%였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높이고, 혁신 AX 기술을 지역 주력산업에 적용·확산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강원 AX 위원회」는 지역 AX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기업 간 매칭을 통한 사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에는 정부, 지자체, 학계, 유관기관, 기업 전문가 등 10여 명* 이 참여하며, 강원지역 AI·AX 산업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논의와 실행 로드맵 마련을 수행한다. 한편 강원 AX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림대학교 AI융합연구원, 강원대학교 강원지능화혁신센터,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디지털혁신센터,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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