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요즘 들어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플립(Flip)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한국에 회사를 세우고 영업을 하다가 미국에 회사를 세운 후, 미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일반적으로 "플립"이라고 하고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추후 한국에 회사를 세워 한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역 플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 플립은 투자와 관련된 이유로 많이 이루어진다.
주로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의 플립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VC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있는 회사보다는 관리가 수월한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지사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본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내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도,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보다는 내가 사정을 잘 아는 곳에 있고 내가 미팅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소위 관리할 수 있는 '손 닿는 거리'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을 것이다.
아무래도 첫 창업을 미국에서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다 보니 비교적 창업하기 수월한 한국 내에서 창업을 하고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미국에 법인을 세워서 플립을 시도하는 경우가 역플립보다는 많다.
플립은 절차 자체로만 보자면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절차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일들이 시간과 손이 많이 간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플립은 한국회사의 주주들이 한국회사의 주식을 미국회사에 주고 대신 미국 회사의 주식을 받는 주식 교환(swap) 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절차는 주로 한국 내에서의 절차이다. 미국법은 한국법에 비해서 법인 운영법이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한국 회사 주주들이 주식을 교환해야 하므로 한국회사 주식을 주고 미국회사 주식을 갖는 것에 주주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 모두가 동의한 후 진행을 한다.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세금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아래에 설명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 공동창업자 몇 명이 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받았다. 그 후 몇 개월쯤 같이 일을 하다가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 몇 명의 공동창업자들이 회사를 나가게 되었지만, 주식에 대해 정리는 하지 않아 그대로 주주로 남아 있었다. 그 후 회사가 잘 되어 성장하게 되었고 투자도 받게 되어 플립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예전 공동창업자였던 주주들을 찾아가 플립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나 이미 사이가 나빠진 옛 동료들은 상황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더군다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더욱 방해의 여지가 있었다. 여담이긴 하지만, 공동창업자일수록 그리고 스타트업일수록 공동창업자 간 계약서를 꼭 작성할 것을 권하고 주식은 바로바로 처리할 것을 권한다.
2. 한국회사 주주들 (주로 창업자들)이 내게 될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주주들이 한국회사의 주식을 팔 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 회사를 세울 때 창업자들이나 초기 투자자들은 싼 가격의 주식을 받거나 사게 된다. 하지만 플립 절차를 밟을 때에 이미 회사 상품이 나왔다거나 상품이 팔리고 있어 회사에 이익이 생기고 있거나 하면 분명 초기 회사 설립 때 보다는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얼마다’ 라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가격은 없지만 이제 막 세운 회사의 주식보다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가치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초창기 창업멤버들은 대부분 이 플립을 할 때 싸게 산 주식이 이후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파는 가격 - 산 가격 =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파운더로 주식을 주 당 10원에 샀는데 플립 당시의 회사 가치를 국세청에서 주당 100원으로 산정한다면, 그 주주는 세금 상으로 계산할 때 주당 90원의 이익을 보는 것이다. 주식을 만주를 가지고 있다면 900,000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세금계산을 하게 된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 증서를 반납하고 새 주식 증서를 받는 것일 뿐이다. 어찌 보면 종이만 다른 종이를 받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 금전적으로 뭘 받은 돈은 없다. 하지만 세금 상으로 본다면 싸게 산 것을 샀는데 그게 값이 오르면 그 이윤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플립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플립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플립 시기는 빠를수록 주주들이 내는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플립을 계획했다가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들도 있다. 따라서 플립은 회사의 가치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플립을 하는 것보다는 자리 잡기 전에 플립을 하는 것이 주주들이 세금을 덜 낸다. 따라서 한국 밖에 법인을 세워 그 법인을 본사로 하는 것을 계획한다면, 세금 면에서도 투자받는 면에서도 빠를수록 좋다.
4. 플립은 한국 변호사, 한국 회계사 미국 변호사가 협력해야 하는 절차다.
플립은 일반적으로 한국회계법인, 한국 법무법인, 그리고 미국 법무법인이 첫 절차부터 끝까지 협력해야 하는 절차이다. 물론 단계별로 각 법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다르지만 세 법인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좋은 회계법인이나 법무 법인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a. 주식가치 평가 -한국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 플립 절차로 인해 주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한국에만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아닌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한국법인 주식가치 평가서를 작성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법인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길 원할 것이고 세금을 내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가치를 낮게 평가받고 싶을 것이기에 이 가치 산정이 플립을 계속 진행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종종 결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회계법인 없이 스타트업이 혼자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b. 한국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 –한국 법무 법인을 통해서
한국법대로 한국 주식의 처리를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승인 받는 절차를 해야 하고 이 부분은 한국법이니 미국 변호사인 필자가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법무 법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단계가 된다.
c. 한국 주주와 미국법인의 주식 계약 처리 –미국 법무법인을 통해서
아직 미국 회사를 세우지 않았다면 미국 회사를 세운 후 한국 주주들과 미국 회사와의 주식계약을 작성, 체결하고 주주명부를 작성 주식을 발급하고 미국의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는 미국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면 된다. 대부분의 플립에 관한 글에서는 미국법인은 델라웨어 법인이어야 한다고 잘못 쓰인 글들이 있는데 꼭 델라웨어 법인일 필요는 없다.
이 플립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글로벌 진출을 염두하는 스타트업들은 요즘 처음부터 아예 미국에 본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미 한국에 창업을 한 스타트업들도 플립을 염두하고 있다면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을 권하고 아무쪼록 창업 후 회사가 성장하여 행복한 고민을 하는 한국 스타트업이 많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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