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월)

실리콘 밸리 한인 기업

미국 법인,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에 설립할 회사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 회사를 미국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회사 설립 형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스타트업이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미국에 법인 설립 옵션
1. 독립법인 지사 설립 (Subsidiary)

미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회사 등록 서류를 접수하여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
한국 본사에서 지사 지분의 100% 소유권을 갖는 형태
모든 형태의 취업 비자가 가능하며 주로 E-2 직원 비자와 L-1 비자를 많이 수속함
회사 은행 계좌 개설, 시청으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법인으로서 영업이 가능
 

독립법인 지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경우 '내 회사'가 아닌 미국의 '독립' 법인을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국 지사에 대한 컨트롤(control) 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염려를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규모가 있는 기업이나 정부 산하 기업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법인 설립하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미국 지사 지분의 100%를 한국 본사가 소유하는 것이기에 미국 지사는 한국 본사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주가 이사(Board of Director)를 결정하고, 이사가 임원진들을 결정하고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니 컨트롤(control) 면에서는 아래 설명될 지점(Branch)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사 설립의 장점은 말 그대로 서류상 독립 법인이기에 혹여나 미국 지사가 소송에 걸린다거나 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 지사 선에서 책임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사까지 책임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혹, 지사를 닫게 되어도 본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송은 많지 않다. 미국은 소송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비자 수속 면에 있어서도 독립법인을 권하고 싶다.

2. 해외 지점 설립 (Branch)

한국의 본사가 그대로 외국 회사 (Foreign Corporation)의 형태로 미국으로 들어와 사업을 하게 되는 형태
이 경우에도 종류가 다른 서류이지만 주 정부에 서류를 등록하여야 하고 한국 본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함
모든 형태의 취업 비자가 가능하고 주로 E-2 직원비자와 L-1비자를 수속함
한국회사의 지점이기에 회사 설립 후 주식 발행은 하지 않음
단 이 방법으로 비자를 진행할 경우, 첫 L-1A 비자를 받고 일년 후 L-1A 비자를 갱신 할 때에 감독하고 메니지할 부하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E-2 등 다른 비자로 바꾸는 것을 권함
회사 은행 어카운트 개설, 시청으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영업이 가능
 

이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미국이 소송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혹여나 지점(Branch)이 소송을 받게 되면 본사도 소송 당사자가 되어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처음 회사 설립을 위한 L-1A 주재원 임원 비자를 받는 경우, 지점(Branch)을 책임지는 직책이 독립법인처럼 법인장(CEO)이 아니고 본사 소속 직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1년 후 비자를 갱신할 때 부하 직원이 많지 않다면 (예를 들어 5명 이상) L-1A를 재신청하는 직원이 지점 영업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있는 임원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E-2 등의 다른 비자로 바꾸어야 한다.

3.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주 정부나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비자가 가능하지 않음
회사 은행 계좌 개설, 해당 시청으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이 불가능
 

연락 사무소로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형태로는 비자는 불가능하다. 비자 심사 시 고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영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기에 실제로 비자 심사 중 이민국에서는 등록된 회사 데이터를 확인한다. 신규회사여서 노동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등록이 아직 되어있지 않는 경우는 주 정부 등록 서류, 국세청에서 받은 서류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회사를 독립법인으로 할지 지점의 형태로 할지를 결정했다면 다음으로 어떤 형태의 법인을 결정할 것인지 알아보자.


II. 회사 형태
1. C-Corporation

다들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인 형태인 'C corporation'이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어서 투자자에 따라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단점은 회사도 수입세를 내고 그 수입으로 배당금을 받은 주주들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이고 또 가장 적합한 형태이기도 하다.

장점은 법인이라는 보호막이 있어서 주주나 임원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 회사가 부도가 나면 대표이사들이 개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법인책임은 법인책임이고 법인이 소송을 받거나 부도가 났다고 해서 주주나 임원진이 개인 자산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많지 않다.

2. S-Corporation

주주의 수가 적고 법인의 자산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인 경우 미국 국세청에 S-Corporation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중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아쉽게도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우선주가 있는 경우는 S-corporation이 허용되지 않기에 한국에서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

3.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C-corporation 의 프로텍션 제공이라는 장점과 파트너쉽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만 모아 만든 형태의 회사이다. 일반 법인이 주식이 있고 주주가 있듯이 LLC에는 주식 대신 유닛이 있고 주주 대신 멤버가 있다. 파트너쉽과 비슷하게 멤버들 간에 동의한 내용 하에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LLC Operating Agreement를 토대로 운영을 하게되고 대게는 파트너쉽처럼 개인소득세만 내면 된다. 그리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소송을 받았거나 빚을 지게 되더라도 일반 법인처럼 멤버들이 투자한 액수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은 대부분의 경우 개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단점은 C-corporation 처럼 보통주, 우선주의 구별이 없고 모두 유닛이기 때문에 우선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진출 스타트업들에게는 많이 적용되지 않는 형태이다.

다음으로는 스타트업이 해외법인을 세울 때 바로 적용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 다른 회사와 동업이나 협업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파트너쉽의 형태를 살펴보겠다.

4. General Partnership (GP)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해서 다른 회사와 동업 또는 협력업체로 영업을 하려 할 때 '동업'의 형태로 많이 고려하는 형태이지만, 이 제너럴 파트너쉽은 권하고 싶지 않다. 미국 내에서도 이젠 제너럴 파트너쉽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속 없어지는 추세다. 이유는 제너럴 파트너쉽으로 영업을 하면, 다른 파트너가 저지른 실수는 대게 모든 파트너가 공동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모든 파트너의 자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과 병 이렇게 세 사람이나 회사가 제너럴 파트너쉽을 형성해서 사업하다가 갑이 회사 이름으로 빚을 지고 잠적을 했다면 남아있는 을과 병은 억울하겠지만 개인 자산으로 그 빚을 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는 갑이 영업 중 자동차 사고를 내어 거액의 액수를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갑에게 그런 돈이 없다면 을과 병의 자산도 사용되어야 한다. 또, 제너럴 파트너쉽이 소송에 패하여 거액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도 개인 파트너들이 모두 개인 자산을 사용해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제너럴 파트너쉽은 하지 않는 게 좋다. LLC로도 동업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어 굳이 이런 식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5. Limited Partnership (LP)

제너럴 파트너쉽의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한 형태의 파트너쉽이다. 최소한 한 명의 제너럴 파트너(GP)가 있고 여러 명의 유한 책임 파트너 (LP)들로 구성된 형태이다. 제너럴파트너는 위에 설명한 대로 회사 빚에 개인 책임이 있지만 다른 유한 책임 파트너들은 각 파트너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이 있고 그 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책임이 없는 형태라는 것이다. 주로 GP가 사업 운영을 하고 LP는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투자만 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갑(GP)과 을 (LP)과 병(LP)이 각각 10만 달러씩을 투자하여 유한책임 파트너쉽으로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소송에 패하여 거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면, 갑은 GP이기에 개인 자산을 들여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을과 병은 이미 투자한 10만 달러를 되찾을 수 없어도 더 이상의 금전적인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6.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LLP는 모든 파트너가 유한책임 파트너이고 유한책임 파트너가 모두 영업에 관여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트너쉽에 대한 빚은 각 파트너들이 투자한 액수 이외에 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LLP는 Song & Lee, LLP처럼 주로 변호사나 의사 등의 프로페셔널한 파트너들이 모여서 동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기에 스타트업이 동업하면서 사용할 일을 거의 없을 것이다.

결론을 짓자면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할 때에 회사 설립형태는 주로 C-corporation 이 될 것이며 타 회사와 동업을 할 때는 법인과 파트너쉽의 장점을 모아놓은 LLC 의 형태나 일반법인의 형태로 할 것을 권하고 싶다.

본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 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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