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지난 2019년에 이어 2022년도 노동법 포스터(사진) 2,000장을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지난 2019년에 이어 김해원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했다”며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고 포스터 차별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제작한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노동법 포스터다. 이번 포스터에서 김 변호사는 최근 빈발하는 각종 차별 클레임, 내부자 고발,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대비해 절반을 그런 포스터 위주로 업데이트했다. 김 변호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미리 예약하고 한 명씩 방문해야 하고, 이메일을 통해
2022년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될 새 노동법들을 소개한다. 참고로 SB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이고 AB는 하원 법안이다. SB 657 (직장 내 통지문의 이메일 발송): 고용주가 직장 내 부착해야 하는 통지문들을 이메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직장 내 붙여놔야 하는 통지문 들은 고용주들이 부착해야 한다. SB 807 (종업원의 개인 기록 보관): 구직희망자와 종업원들의 개인 기록을 2년에서 4년까지 보관하도록 기간이 늘어났다. 특히 DFEH 클레임이 제기됐을 경우에 고용주는 이 직원의 개인 기록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the statute of limitations)가 끝나거나 클레임이 완전히 결정 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DFEH가 자체 조사를 마치거나 클레임에 대한 자발적이나 강제적인 해결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 시효가 정지된다. DFEH는 2년 내에 조사를 마치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통보서를 원고 측에게 보내야 한다. SB 639 (장애직원 최저임금): 고용주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직원이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A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 27일에 서명한 'AB 1003' 법안은 고용주의 의도적인 임금이나 팁 절도(wage theft)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해서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매년 20억 달러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이 법안은 제정됐다. 한 종업원에게 950달러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종업원들에게 12개월 기간 동안 2,350달러 이상의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 중절 도로 처벌되어 최대 3년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럴 경우 고용주를 경범이나 중범죄로 기소할지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체불임금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오버타임 임금을 안 지불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체불, 팁 갈취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법안은 종업원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리고 종업원이나 노동청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이 법안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이 법안으로 인해 고용주가 형사 기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고용주들은 특히 체불임금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의도적으로 임
미국에서 최근 유명 대기업들이 성희롱 소송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성희롱 소송에는 거의 대부분 부당해고, 성차별, 보복, 적대적인 직장 내 환경 조성 등의 추가 조항까지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여직원의 성희롱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사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지난 11월 19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38세인 테슬라 직원 제시카 버리자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법원에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자는 테슬라의 프리몬트 소재 조립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3년 동안 거의 매일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사부에 성희롱 피해 해결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아이를 둔 엄마인 버라자는 남성 직원들이 자신에게 외설적인 말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었고 지난 9∼10월 인사부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버라자는 "테슬라에는 성희롱이 만연해있으며 악몽과도 같은 근무 환경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고용주들의 여론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절반이 넘는 26개 주정부가 반대 소송을 제기해 시작도 못하고 좌초할 전망이다.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최고 약 1만 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노동자 8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행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연방법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6일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한마디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이런 대접을 받은 직원들이 고용주와 회사를 상대로 적대적 직장 내 환경 (hostile work environment)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직접 육체적 접촉이 없어도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면 폭행(assault)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물리적이나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가해자인 고용주가 폭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가해서 직원에게 조금의 상해라도 발생하면 곧바로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수 있다. 이제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 덕분에 한인 업주들이 이전처럼 무식하게 체불임금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렇게 직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윽박지르는 갑질을 해서 민사소송을 당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설사 이런 민사소송이나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더라도 누가 소리 지르는 고용주를 좋아할지 검토해봐야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 잇달아 해고되자 해고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직장 내 규정을 어겨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 적용이 주마다 다르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예외가 많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거부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8월 5일 CNN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출근한 직원 3명을 해고한 데서 비롯됐다. 해고된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NN은 앞서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사내 규정에 반영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그에 따른 의무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의 지난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무화 조치가 실시되면 18%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답할 정도다. 이에 대해 코로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물류업체의 생산성을 위해 과도한 작업량을 제한하는 일명 아마존 법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 로레나 곤잘레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은 창고 직원 100명 이상의 유통·물류업체가 창고 직원에게 처리할 물량을 정해서 맡기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주지사 서명으로 AB 701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할당량 설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직원과 정부 당국에 공개해야 한다. 직원들이 할당량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직원 부상률이 업계 평균의 1.5배가 넘으면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한 창고 (single warehouse distribution center) 당 100명의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있는 회사이거나 여러 개의 창고에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1000명이 이상인 업체에만 이 법안이 적용된다. 물론 이 직원수에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exempt employee)은 포함되지 않고 대신 스태핑 에이전시나 임시 직원은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될 이 법안은 최근 사고율 증가와 함께 물류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 문제가 된 아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