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10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최근 크 게 늘고 있다. 그런데 한인 고용주들이 미성년자 취업에 따른 법적 준비 부족으로 노동 법 위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최 근에는 연방 노동부까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관련 서류 미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 노동허가서’인데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로 10대 미성년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14~15살 미성년자들은 소매업소, 식당, 사무직 등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건설이나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16살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위험한 근무 조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노동 시간과 관련해 12~15세 미성년자의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 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 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다. 16~17세 미성년자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Coupang)’이 미국에서 노동법 문제로 여러 번 민사소송을 당했다. 쿠팡은 지난 2019년 리버사이드시에 쿠팡 풀필먼트 센터(Fulfillment Center)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쿠팡 풀필먼트 센터는 물류센터로 상품의 입고, 적재, 포장, 출고를 담당한다. 쿠팡 측은 풀필먼트센터에 첨단 기술이 집약된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며 지난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 현재 쿠팡 글로벌(Coupang Global LLC)을 상대로 물류센터 직원들이 지난 2019년부터 최소한 알려진 바만 5건의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현재 두 건이 진행 중이다. 가정 먼저 창고 직원이었던 크리스티나 게바라를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 2019년 9월에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법원에 쿠팡과 두 군데 인력회사 (staffing agency)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오버타임 체불, 식사시간, 퇴직 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대기 시간 벌금,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지급 등의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년 넘게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쿠팡 측은 지난 7월 초 원고 측과
LA의 한인 의류업계가 모델들의 어처구니없는 노동법 클레임들로 고생하고 있다. 최근 한인 의류업체들과 한인 사진 업체들은 주류 모델 에이전시들의 파산과 도피로 인해 프린트 모델들로부터 임금 소송 클레임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M, H 모델 에이전시들 소속 모델들을 고용해서 의류업체의 브로셔, 카탈로그에 등장하는 프린트 모델들을 촬영한 한인 사진 업체들과 의류업체들을 이 모델들의 변호사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달라고 클레임 한 편지들을 지난해부터 받기 시작했다. 만일 이 액수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들이다. 이 변호사들은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모델들을 변호한 엔터테인먼트법 변호사들로 이런 클레임들을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들이다. 문제는 사진 업체들이 이 모델 에이전시에 촬영 당시인 지난 2018년-2019년에 이미 모델료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델 에이전시들이 그 모델료를 모델에게 주지 않고 파산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모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인 사진 업체와 의류업체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단지 일당을 못 받았다고 클레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의 30배인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
미국에서 최근 총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총격 사건도 자주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한인사회에서도 직장 내 총격 사건으로 피해자가 생겨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4월 15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전직 페덱스 직원이 8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26일 샌호세 경전철 차량 기지에서는 57세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청 직원이 동료 9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해 6월 1일 LA 카운티 아구아 돌체 소방서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소방관 1명이 다쳤는데, 가해자가 소방관이었다. 이어 지난해 6월 15일 수도계량기와 소화전 제조업체 뮬러의 앨라배마주 앨버트 빌 공장에서 이 공장 직원이 동료를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지난해 미국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직장 내 총격 사건이 빈 번하게 일어났고 최근 미국 내 총기사고가 폭증하면서 직장 내 총격 사건에 대해 한인 고용주들도 대비를 해야 한다. 미국내서는 매년 200여 명의 인사 담당자와 보안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직장 내 폭력 방지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다. 직장 내 총격 사건의 한인
미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5 일 직원이 중재 합의서 (Arbitration Agreement)에 서명하면 이 합의서를 인정해서 PAGA 소송 대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중재 합의서에 서명을 해도 PAGA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내린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내려진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중재법(FAA) 에 근거한 중재 합의서를 직원과 체결하는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 합의서와 중재 합의서 안에 포함된 PAGA 포기각서 (class action waiver)를 통해 집단소송을 포기하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신 개인 중재 소송으로만 진행해도 PAGA 소송은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과 PAGA 소송을 병행하는 트렌드였는데 이 경향도 바뀔 전망이다. 바이킹 리버 크루즈사와 전 직원 엔지 모리아나 사이에 수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모리아 나는 중재 합의서와 포기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지난 2018년 PAGA 소송을 제기했
지난 3월 2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trada v. Royalty Carpet Mills, Inc. 집단소송 케이스에서 법원은 여전히 식사시간에 회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려 케이더링 트럭을 불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그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식사시간 중에 직원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요했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7(c)에 의거해 식사시간에 해당하는 벌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더욱 고용주에게 부담을 안겨줬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에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식사시간 동안에 회사 건물에서 자유롭게 나가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법원과 노동청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 관련 노동법 조항에 그런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는 명확한 노동법 조항이 없던 회사 내 식사에 대해 법원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셈이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은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인 Brinker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버타임 계산은 식사시간, 휴식시간과 함께 고용주들에게 아주 어려운 이슈다.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오버타임 이슈들을 정리해본다. 1. 오버타임 (초과근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니다. 이는 연방 노동부 기준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지 않아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으로 간주해서 정규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2. 공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니다. 공휴일에 직원이 근무해서 일주일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한다. 3.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일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직원이 지시를 어기고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허가받지 않은 오버타임 근무를 했어도 문서로 경고문은 줄 수 있지만 오버타임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4.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근무시간 도중에 마치지 못해서 귀가해서 집에서 일을 마치 면 그 시간을 계산해서 오버타임 수당을 안 지급해도 된다: 아니다. 어디에서 일해도 업무수행을 했으면 그 시간만큼을 지급해야 한다. 5. 샐러리로 지급하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안 줘도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와 하이브리드 출근으로 직장 복귀를 앞둔 직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그동안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비용 문제를 두고 홈 오피스를 애용했던 화이 트 칼러 직원과 고용주의 마찰이 커 지면서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2년 동안 직원들이 부담했던 셀폰 비용, 인터넷 비용, 난방비 등등 코로나가 없어서 회사에 출근했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모든 금액을 직원들이 보상해 달라는 소송들이다. 특히 캘 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보다는 직원에게 유리해서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재택근무 비용 소송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4월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재택근무에 금전적 부담이 늘자 종업원들이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웰스파고 은행은 재택근무 기간 발생한 각종 비용을 청구하는 직원에게 소송을 당했다. 웰스파고 은행에서 재정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했던 티파니 칼데론은 인터넷, 전화, PC, 프린 터, 스캐너, 사무실 용품, 유틸리티 비용, 홈 오피스 공간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