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대를 맞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전자 타임카드와 전자 페이 스텁 시스템으로 돌입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POS (Point of Sale) 시스템을 도입한 고용주들은 직원의 시간 기록도 POS로 관리하 면서 이를 종이로 프린트하지 않고 POS 기계의 하드 드라이버에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POS 회사가 바뀌거나 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POS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POS에 저장되어 있는 직원들의 시간 기록도 같이 말소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럴 경우 이전 POS 회사에 연락해도 시간 기록이 POS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버에 있어서 찾기 힘들다. 가게가 문을 닫아도 이전 직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타임카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 또 다른 POS 시스템의 문제는 직원이 출퇴근 기록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이를 수정하 기 힘들다. 이럴 경우 종이로 프린트해서 직원 본인의 이니셜이나 사인으로 수정하면 타임카드로 인정받는데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저장하기 힘들어서 일일이 POS 내 직원들의 시간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플랫폼스 등 대형 IT 기업들이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있다. 그러나 2년 넘게 팬데믹 기간 동안 편한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의 저항도 세다. 여기에 미국에서 퇴직률이 거대한 사직 (Great Resignation)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면서 최고 인재를 붙잡아 둬야 하는 IT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CNBC가 지난 3일 보도했다. MS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 세계 근로자와 최고경영자 3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CEO의 절반가량이 이미 출근제로 복귀하거나 복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4일부터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 사흘은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했다. MS는 이미 지난 2월 말부터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와 실리콘밸리 일대의 사무실 문을 열었고, 애플은 오는 11일부터 사무실을 개방해 초기에는 주 1회 출근하도록 한 뒤 이를 점차 확대해 5월 말부터는 매주 월, 화, 목요일 3일에는 꼭 출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굳이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직원들도 많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세계 최대 뉴스 채널인 CNN에서 사내 비밀 연애를 숨겼다는 이유로 사장과 부사장이 거의 동시에 퇴진했다. 지난 2월 16일 CNN의 모회사인 워너 미디어의 최고경영자(CEO) 제이슨 킬라는 앨리슨 골 러스트 CNN 수석 부사장(49)이 사임한다고 전날 직원들에게 알렸다. 골 러스트 수석 부사장은 7살 연상인 제프 주커 전 사장(56)과 비밀 연인 관계였는데 이를 회사 측에 공개하지 않아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커 전 사장은 앞서 지난 2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퇴사한다고 발표했으나, 골 러스트는 당초 남겠다고 했었다. 둘의 관계는 CNN 전 앵커 크리스 쿠오모의 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워너 미디어의 킬라 CEO는 이번 조사를 위해 10만여 건의 문자와 이메일을 확인했고, 40여 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커 전 사장의 사내 연애 관계가 드러났다. 최근 저 커와 골 러스트는 각각 최근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커 전 사장은 “크리스 쿠오모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나도 20년 넘게 함께 일한 가장 가까운 동료와 합의 하에 맺은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관계가 시작됐을 때 그 사실을 공개해야 했으나 그렇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2021년에 발생한 직장 내 상해와 질병 기록을 업소에 배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직업 안전청 (Cal/OSHA, 칼 오샤)은 코로나 감염을 포함해서 2021년에 직장 내 발생한 모든 상해와 질병 기록 요약을 업소 내 잘 볼 수 있는 곳에 300A 양식 (Form 300A)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붙여놔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칼 오샤의 사이트 https://www.dir.ca.gov/dosh/dosh_publications/RecKeepOverview.pdf 를 통해 숙지할 수 있다. 이 사이트 링크를 통해 직장 내 상해 질병 기록 (Form 300)과 연례 요약본 (Form 300A)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연례 요약본 (annual summary)는 고용주의 모든 작업장에서 잘 볼 수 있고 어느 직원이나 갈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고용주는 평소에 직장 내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기록하는 IIPP (injuries and Illnesses Prevention Plan) 말고 코로나 관련 예방 기록 CPP ( COVID-19 Prevention Plan)도 작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지난 2월 9일 직원 수 26명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되는 코로나 유급 병가 법안 AB 84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30일에 끝난 코로나 유급병가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 추가 유급병가 법안(supplemental paid sick leave)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코로나 감염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 거나 재택근무도 못하거나 결근한 직원은 이 유급 병가 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직원수가 25명보다 많은 고용주에게 적용되고, 지난해 코로나 유급병가 법안인 SB 95보다 직원들이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확대됐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으로부 터 코로나 검사의 양성 결과의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부터 2월 8일 사이에 자격이 되어도 소급 적용되어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확대됐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자택격리하라고 조언을 들은 직원. 2.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백신을 맞기 위한 예약을
요즘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전화가 거의 매일 오고 있다. 종업원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지만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면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최근 들어 한인 고용주들을 상대로 하는 종업원들의 노동법, 고용법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송들이 이전 소송들에 비해 항목 (cause of action)들도 많아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전에는 대부분 임금 (wage and hour) 관련 소송들이 주종을 이뤘는데 요즘 제기되는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체불임금 만 아니라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합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보통 임금 관련 소송에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페이 스텁 미비,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ties), 불공정 경쟁 (unfair competition)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아직도 기본적인 타임카드와 페이 스텁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서 이렇게 종업원들의 임금 관련 소송의 쉬운 목표가 된다. 차별 소송의 경우 여성 차
캘리포니아주 가주 직업 안전청 (Cal OSHA)와 노동청이 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새 코로나 규정(Emergency Temporary Standards, ETS)을 발표했다.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이 규정은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백신을 접종받은 직원이나 안 접종한 직원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다. 밀접 접촉 (close contact)의 정의는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간 내 24시간 동안 총 15분이나 그 이상 확진자와 6피트 내에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코로나 검사 비용이나 검사 기기 등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Cal OSHA는 (1) 직장 내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하고 (2) ‘작업장(worksite)’을 정의할 때 직장 내 확진자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재택, 원격, 대체 근무지는 제외했고 (3)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근무 도중 검사를 해도 무급 처리가 불가피하고 (4) 노출 그룹(exposed group)의 의미는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 내에 있었던 모든 직원을 의미하며 (5) 확진자 직원은 최소 5일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지난 2019년에 이어 2022년도 노동법 포스터(사진) 2,000장을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지난 2019년에 이어 김해원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했다”며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고 포스터 차별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제작한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노동법 포스터다. 이번 포스터에서 김 변호사는 최근 빈발하는 각종 차별 클레임, 내부자 고발,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대비해 절반을 그런 포스터 위주로 업데이트했다. 김 변호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미리 예약하고 한 명씩 방문해야 하고, 이메일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