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동안 뜸했던 노동법 포스터 강매가 다시 시작했다. 팬데믹 전인 2019년까지 노동법 포스터를 사지 않으면 큰 일 난다고 사이비 단체가 보낸 편지들을 한인 업주들이 많이 받아서 놀랐었다. 그런데 최근 LA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 이 모 씨는 지난 3월 공문서처럼 보이는 편지와 인보이스(첨부)를 받고 놀랬다. 4월 6일까지 플로리다에 위치한 'Labor Compliance Assistance'라는 단체로 $125을 보내지 않으면 연방법에 의거해서 7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메길 수 있다는 내용의 무시무시한 편지였다. 거기에 크레디트카드 인포메이션을 적어야 하는 인보이스까지 첨부해서 편지가 날아온 것이다. 2019년까지는 직원 상대로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니 2019년 노동법 포스터 부착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점검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법준수 위원회’(California Board of Compliance)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편지들을 받은 한인 고용주들이 팬데믹 전에 많았었다. 그런데 이 Labor Compliance Assistance도 compli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 유사한 단체라고 추정할 수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가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캘리포니아주의 독립계약자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AB 5 제정, 주민발의안 22 통과, 1심에서 주민발의안 위헌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우버, 리프트가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의회는 공유경제 업체에서 일하는 소위 ‘긱(Gig)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규정한 노동 규제법 AB5 법안을 지난 2019년 제정한 뒤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ABC 테스트’를 강화하는 데 있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연방항소법원이 오래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직원 채용 시 중재동의서 (Arbitration Agreement)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법’(AB51) 일부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5일 제9 연방 항소법원이 AB51이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고용주들은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재직 동안 노동법, 고용법 이슈를 소송이 아니라 중재 (arbitration)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중재 변호사를 통해 할 경우 민사소송보다 비용이나 시간적 면에서 고용주들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업원 원고 측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소송에서 고용주의 중재동의서에 강제로 종업원이 서명했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법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3년 만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 올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노동법과 고용법 이슈들 10개를 미리 전망해 본다. 1. PAGA 소송: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PAGA 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PAGA 소송은 임금과 식사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과 관련해 종업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노동청을 대신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배상하라고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직원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면 PAGA 소송 대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중재 합의서를 직원과 체결하는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PAGA와 집단소송을 병행해서 소송하는 종업원 원고들이 많았는데 이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미리 준비해서 대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중재 동의서에 직원들 사인을 받는 고용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2. 타운 내 노조결성 증가: 지난해 한인사회 곳곳에서 직원들 사이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거셌다. 지난해 6월 한식당 겐와 코리안 바비큐의 노조결성 후 한남체인 직원들도 노조설립에 나섰고, 코웨이 USA가 직
지난 1월 23일 북가주 하프문베이 버섯재배 농장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무지한 슈퍼바이저의 행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냈다. 용의자인 66세 중국계 종업원 자오 춘리는 이날 근무 중에 총기를 난사해 7명을 살해했는데 그의 범행동기는 농장 측과 갈등이 원인이었다. 미국 언론은 춘리가 버섯농장 슈퍼바이저가 이날 지게차 파손을 이유로 자기에게 수리비 100달러를 요구 하자 총을 꺼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런 내용의 진술을 수사관에게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하프문베이를 관할하는 샌마테오 카운티 검찰도 지난 1월 27일 지역신문에 춘리가 기계 수리비 요구를 받은 뒤 총기난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장의 동료들은 춘리가 몰던 지게차와 다른 동료가 몰던 불도저가 충돌하자 춘리에게 보상 책임을 물었다. 이런 과정에서 농장 슈퍼바이저가 지게차 수리비 100달러를 춘리에게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이런 요구에 춘리는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슈퍼바이저는 그가 돈을 내야 한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춘리는 격분해 총기를 꺼내 슈퍼바이저와 동료를 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6일 레드우드 시티 교도소에서 지역방송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금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의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시행된 는 법이고 자세한 지침들이 없어서 많은 혼란을 빚어서 노동청이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27일에 고용주들에게 제공했다. 임금투명법에 의하면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광고에 해당 직책의 임금 범위(pay scale)를 포함해야 하고 이 고용주가 채용한 인력회사 같은 제삼자가 내는 채용 광고에도 연봉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현 직원들 이 자신들의 임금 범위를 요청해도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 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위반 이후 1년 내에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고용주에 게 위반 건당 벌금을 최소 $100에서 최대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직원
연말연시를 맞아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이 특성상 미국식 민사소송에 법적으로 가장 취약한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점들을 추천할 까 한다. 특히 많은 한인 1세들이 고령화되면서 노동법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법정이나 데포지션 (선서증언)에서 너무나 다른 법 체계와 상식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불리한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점들을 지적하려고 한다. 1. 대화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실종: 5천 년 동안 한 동네에서 모두가 아는 단일민족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죽었데"라고 동사만 말해도 누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다들 이해한다. 그때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확실히 밝혀야 이해가 된다. 동사만 말해도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이나 직업을 타인들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 의사전달에 불이익을 당한다. 자기 입장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이해한다고 착각한다. 2.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
6. SB 1044 (직장 내 안전): 이 법안은 응급구조요원, 의료전문직이나 공공안전과 관련된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직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서 출근하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협박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한 종업원이 떠나거나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응급상황 (emergency condition)의 경우 종업원 이 고용주에게 통보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상황의 정의에는 질병 팬데믹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직장내서 자연재해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안전 위기나 재앙 조건을 포함한다. 끝으로 노동법 1193조 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상황의 안전성에 관련해 응급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종업원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를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된다. 7. SB 523 (피임평등법): 캘리포니이 주 평등고용주택법 (FEHA)를 수정하는 이 법안은 종업원이나 구인신청자가 피임을 위해 결정(reproductive health decision-making) 한 결과로 특별한 약물이나 기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법안은 직원이나 구인신청자에게 채용이나 채용 유지의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