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금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의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시행된 는 법이고 자세한 지침들이 없어서 많은 혼란을 빚어서 노동청이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27일에 고용주들에게 제공했다. 임금투명법에 의하면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광고에 해당 직책의 임금 범위(pay scale)를 포함해야 하고 이 고용주가 채용한 인력회사 같은 제삼자가 내는 채용 광고에도 연봉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현 직원들 이 자신들의 임금 범위를 요청해도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 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위반 이후 1년 내에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고용주에 게 위반 건당 벌금을 최소 $100에서 최대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직원
연말연시를 맞아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이 특성상 미국식 민사소송에 법적으로 가장 취약한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점들을 추천할 까 한다. 특히 많은 한인 1세들이 고령화되면서 노동법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법정이나 데포지션 (선서증언)에서 너무나 다른 법 체계와 상식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불리한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점들을 지적하려고 한다. 1. 대화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실종: 5천 년 동안 한 동네에서 모두가 아는 단일민족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죽었데"라고 동사만 말해도 누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다들 이해한다. 그때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확실히 밝혀야 이해가 된다. 동사만 말해도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이나 직업을 타인들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 의사전달에 불이익을 당한다. 자기 입장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이해한다고 착각한다. 2.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
6. SB 1044 (직장 내 안전): 이 법안은 응급구조요원, 의료전문직이나 공공안전과 관련된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직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서 출근하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협박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한 종업원이 떠나거나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응급상황 (emergency condition)의 경우 종업원 이 고용주에게 통보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상황의 정의에는 질병 팬데믹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직장내서 자연재해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안전 위기나 재앙 조건을 포함한다. 끝으로 노동법 1193조 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상황의 안전성에 관련해 응급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종업원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를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된다. 7. SB 523 (피임평등법): 캘리포니이 주 평등고용주택법 (FEHA)를 수정하는 이 법안은 종업원이나 구인신청자가 피임을 위해 결정(reproductive health decision-making) 한 결과로 특별한 약물이나 기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법안은 직원이나 구인신청자에게 채용이나 채용 유지의 조건으로
아래 소개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새 노동법, 고용 법안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AB 1041 (병가): 이 법안은 종업원이 돌보기 위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다. 즉, 지금까지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된 가족 구성원에 ‘지정자’(designated person)을 추가한다. 이 추가는 현 재 캘리포니아주 가족 권리법 (Family Rights Act, CFRA)와 유급병 가법 (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에 모두 적용된다. CFRA에서 지정자는 종업원의 친척이거나 가족으로 고려되는 사람인 반면, 유급병 가법에서 지정자는 종업원이 유급병 가를 신청할 때 그 지정자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아무나 가능하다. 즉, 꼭 가족일 필요 가 없다. 그러나 지정자는 1년에 한 명만으로 제한된다. CFRA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 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CFRA를 신청할 때 이 지정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AB 19
재택근무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재택근무 직원들을 위한 상해보험 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UN 조사에 의하면 재택근무를 자주 하는 직원들의 41%가 스트 레스 기준이 상승했음에 비해 출근 직원의 25%만이 높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런 재택근무 직원들도 근무시간에 업무를 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재택근무 직원들은 근무 도중에 다쳤거나 아프게 됐다고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법원들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의 재택근무환경을 통제하 지 못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상해보험 클레임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래 서 고용주들은 출근 직원과 재택 직원에게 같은 안전한 직장환경을 제공해줘햐 한다. 1. 재택근무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은?: 종업원의 자택은 직장과 같은 안전기준을 갖출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재택근무 도중 발생하는 클레임은 불안전한 인체공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적된 부상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낙상사고다. 2. 축적된 부상(Cumulative Injuries)은 반복된 운동과 과다사용이 원인인 부상과 고 통을 뜻한다. 재택근무자들에게 이 부상은 워크 스테이션에서 안 좋은 인체공학으로
오는 2023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이 법안은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 출발 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9월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의 봉인도 포함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과거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기록들이 신원조회로부터 숨길 수 있게 됐다. SB 731 법안은 다른 요건들 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동 유죄판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마치고 또 다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지 4년이 지나야 만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중범죄로만 체포됐다면, 다른 요건들 중에서, 그 사람은
단 6일만 일한 전 직원이 3만 6천 달러나 되는 어처구니없는 액수를 요구한 노동청 재판에서 고용주가 단 한 푼도 물어줄 필요 없는 압승을 거두어서 그 승소 방법을 공개하고자 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두 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LLCR의 김 사장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으로부터 노동청 행정재판(히어링) 통지를 받았다. 원래는 그전에 합의 콘퍼런스 통지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노티스를 못 반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작년 말 12월 20일부터 두 곳에서 6일만 일했던 전 매니저가 코로나 유급병가 미지급, 유급병가, 체불임금,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ties) 등 모두 3만 6천117달러를 요구하는 클레임을 걸었기 때문이다. 옥빙설과 푸드코트 매니저로 지난해 말 채용했지만 코로나에 걸려 며칠 일하지 않았던 이 전 직원은 정규 임금 $8,321, 유급병가 임금 $2,999.88, 코로나 유급병가 벌금 $6,800, 대기시간 벌금 $13,845.90, 페이롤 지체 $3,030 등 다양한 명목으로 체불임금을 요구했다. 결국 이 케이스는 지난 6월 15일 2시에 전화를 통해 히어링을 치렀고 김 사장 측은 필자를 선임
11월 8일 중간선거가 우편투표 발송과 함께 시작됐다. 그런데 선거에서 고용주는 직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선거 국에 따르면 주법상 고용주는 유권자인 직원이 근무 시간 중 투표에 참여할 경우 투표소가 열리는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최대 2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직원은 투표를 원할 경우 선거 이틀 전인 11월 6일(일요일)까지 자신의 투표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막게 되면 주 선거법과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은 물론이고 종업원에게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 시작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 전체 선거가 이뤄질 시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 유급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8일 선거를 앞두고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투표시 유급 ‘타임오프’(Time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