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의 제7 연방 항소법원은 가톨릭 교리를 따라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가톨릭 고교가 동성 결혼 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민권법 제7 조는 고용주가 성정체성, 성별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지만 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성직자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을 근거로 학교의 동성 결혼 교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현재 성직자 예외에 따라 미국 내 종교 관련 고용주는 민권법 제7조, 주와 연방법 적용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성직자 예외는 연방노동법에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원 판례에서 판사들이 규정한 예외로 이에 적용되려면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고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종교 기관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종교적 기준에 바탕을 둔 직책에 채용되어야 한다. (3)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 판례법에 의하면 비서직이나 지원 스탭 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성직자 예외가 처음 언급된 2012년 연방대법원의 호산나-테이버 교회 케이스에서 종교 기관이 신앙심에 바탕을 둔 고용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노동법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지난 6월 19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른 공휴일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지난주에 있었다. 이맘 때면 고용주들은 공휴일에 직장에 나와 일한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줘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준틴스 데이와 독립기념일에 일을 한 시간은 정규 시간이 아니라 그 1.5배인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직원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난감해하는 업주들도 상당수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페이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에 정상근무를 하면 오버 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대답은 이들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주 40 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즉,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
LA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6.78달러로 인상한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월 1일 최저임금을 15.50달러로 인상했는데, LA시와 LA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내 다수 도시들의 최저임금 역시 7월 1일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23년 7월 1일 발효되는 LA시 최저임금 포스터 LA시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16.04달러에서 0.74달러 달러 증가한 ‘16.78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LA시의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등 직원의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편 LA시를 포함하는 LA카운티도 역시 올해 7월 1일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LA시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아진다. 이런 LA카운티의 최저임금 기준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Unincorporated areas)에만 적용되며, 그 외 시정부를 갖춘 독립도시(Incorporated cities)에는 각 시의 자체 최저임금
단일 공간으로는 세계 최대 납산 건전지 공장인 이스트 펜 매뉴팩처링 (“EPM”)이 연방노동부 사상 최대의 임금 관련 배심원 재판 패소 판결을 받았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EPM는 지난 5월 9일 30일에 걸친 연방노동부 상대 배심원 재판 끝에 7,500명 종업원들에게 2,225만 달러의 체불임금을 배상하라는 평결결과를 통보받았다. 연방노동부가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동부지방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 재판에서 EPM는 종업원들 이 타임카드를 찍은 다음에 유니폼 세척, 샤워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로버타 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문제는 연방노동부가 연방노동법 (FLSA)에 의거해 법원에 체불임금과 같은 액수인 2,225만 달러를 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으로 대상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라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요청이 받아질 경우 사실 4,450 만 달러짜리 판결이다. 연방노동부는 또한 법원에게 EPM이 연방노동법을 준수할 때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요청할 계획이다. EPM은 종업원들에게 스케줄이 잡힌 근무시간인 8시간
한인 운송업체들이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 집단소송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그룹 소속인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9년 6월 미국법인을 통해 자회사 ‘GET(Global Expedited Transportation)’를 캘리포니아주 블루밍턴에 설립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지 운송사에 위탁하던 완성차 생산부품 트럭운송을 직접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수주에 나설 계획으로 GET를 설립했다. 그런데 GET가 회사 설립 1년 만인 지난 2020년 11월 9일 LA 민사법원에 집단소송 Lee vs. GET et al을 당해 지난해 20만 달러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했다. 케이스 번호가 20 STCV43064인 이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인 이해택 씨는 GET가 고용한 트럭 운전사였는데, (1) 최저임금 미지급 (2)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3) 비번일 당시 식사시간 미지급 (4) 휴식시간 미제공 (5) 정확한 페이스 텁 (임금명세서) 제공 불이행 (6) 고용종료 후 임금 적시 지급 불이행 (대기시간 위반) (7) 사업비용 미지급 (8) 불공정 경쟁 및 부당경쟁 위반 (9) PAGA에 따른 민사적 처벌 등에 근거한 민사법 책임이 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LA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금 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벌써부터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은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광고에 해당 직책의 임금 범위(pay scale)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현 직원들 이 자신들의 임금 범위를 요청해도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 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위반 이후 1년 내에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고용주에 게 위반 건당 벌금을 최소 $100에서 최대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직원의 퇴직이나 해고 이후 3년까지 직원의 직책과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전국 몇 개 주에서 임금 투명법 시행으로 구인 사이트인 인디드 (Indeed)에 의하면 지난 2020년 2월에 비해 올해 2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장 내 직원들 사이 성희롱만이 문제가 된다고 착각한다. 즉, 직원과 직원 사이, 상관과 직원 사이 아니면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만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원들 사이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고객과 직원 사이의 성희롱, 거래처/벤더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 직장 상사의 지인이나 친구로부터의 직원 성희롱, 동종업계와 직원과의 성희롱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사내 조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사이 성희롱과 달리 외부 사람에 의해 종업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경우 조사하기도 힘들고 대응 방침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의 중앙일보 계열 종편방송인 JTBC 소속 남자 기자 2명이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몽골 출장 행사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JTBC 소속 남자기자 A 씨는 지난 4월 12일 한국기자협회와 몽골기자협회가 함께 몽골 현지에서 진행한 기자포럼 행사 만찬 자리 이후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피해자는 성추행이 시작되자 호텔 로비로 도망쳤다. 또한 이날 호텔 관계자가 이 상황을 보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 뜸했던 노동법 포스터 강매가 다시 시작했다. 팬데믹 전인 2019년까지 노동법 포스터를 사지 않으면 큰 일 난다고 사이비 단체가 보낸 편지들을 한인 업주들이 많이 받아서 놀랐었다. 그런데 최근 LA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 이 모 씨는 지난 3월 공문서처럼 보이는 편지와 인보이스(첨부)를 받고 놀랬다. 4월 6일까지 플로리다에 위치한 'Labor Compliance Assistance'라는 단체로 $125을 보내지 않으면 연방법에 의거해서 7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메길 수 있다는 내용의 무시무시한 편지였다. 거기에 크레디트카드 인포메이션을 적어야 하는 인보이스까지 첨부해서 편지가 날아온 것이다. 2019년까지는 직원 상대로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니 2019년 노동법 포스터 부착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점검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법준수 위원회’(California Board of Compliance)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편지들을 받은 한인 고용주들이 팬데믹 전에 많았었다. 그런데 이 Labor Compliance Assistance도 compli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 유사한 단체라고 추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