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앰버(Amber)가 10일(현지시간) 미 전역에 서비스되는 최초의 전기차(EV) 통합형 진단 및 보증 연장 프로그램인 ‘앰버케어(Amber Care)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앰버는 서비스 설립 당시 11개 주에서 우선 운영하던 워런티(부품 및 수리에 대한 보장) 확장 프로그램을 미국 전역에 해당하는 47개 주까지 확대하여 전기차 서비스 규제에 대한 승인과 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앰버의 새로운 원격 진단 기능 또한 발표되었으며, 해당 기능을 통해 테슬라 소유자는 차량의 식별 번호만으로도 정비소에 가지 않고 차량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모든 앰버케어 서비스에는 표준 원격 검사가 무료로 포함되며, 추가 비용 지불 시 차량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 제공, 이에 대한 분석을 도와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보증이 만료된 테슬라 차량과 표준 워런티 이상의 보장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수천 개 테슬라 부품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추가로 공인 정비소의 진단 예약·수리 견적의 온라인 청구·청구서 지불에 대한 서비스와 도로 위 고장 발생 시 견인차 비용·수리 시 렌탈 비용
스타트업은 물론 중견 기업까지도 미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I.P)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 온다. 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회사법과 소송법을 함께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회사가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는 대상이 대개 경쟁사 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회사 내 직원과 파트너사가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로부터 ‘너희 회사 제품 우리가 특허 낸 제품과 비슷하니 팔지 마라’는 통보를 받고 소송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내 회사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는 생각보다는 각 대상별로 필요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나가겠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뭐 그런 일을 하겠어’ 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미리 고용 계약서에 지재권에 관한 동의를 받아 놓는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보호막을 만들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낯설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주식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 세금 법 '83(b) Election'이라는 조항인데, 알고 활용하면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의 파운더들이 새로 창업을 하며 파운더 주식을 받으면서 의례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83(b) Election 보고를 한다. 미 국세청에 받은 주식에 대해서 미리 세금 보고를 하는 절차이며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이후에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한다. 83(b) Election조항에 해당하는 세금은 베스팅(Vesting)되는,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코파운더들이나 직원들이 베스팅이 되는 제한부 주식을 받을 때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같은 베스팅이라고 해도 코파운더와 직원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코파운더의 베스팅되는 주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것이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니 간단히 알아야 하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찌 보면 식상하고 ‘남들 다 아는 얘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상업법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만나다 보니 이보다 더 맞는 말은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리콘밸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요즘, 다수 기업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로펌에 일하다 보니 그중에는 기반을 잡기도 전에 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있고 반면 같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기업이지만 급 속도로 성장하여 M&A 또는 IPO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 필자뿐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투지와 열정도 결코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비해 뒤지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우수한 기술력과 열정을 가지고도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신화를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아왔기에,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 법률적인 막연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법률칼럼
이번 칼럼에서는 요즘 들어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플립(Flip)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한국에 회사를 세우고 영업을 하다가 미국에 회사를 세운 후, 미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일반적으로 "플립"이라고 하고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추후 한국에 회사를 세워 한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역 플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 플립은 투자와 관련된 이유로 많이 이루어진다. 주로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의 플립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VC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있는 회사보다는 관리가 수월한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지사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본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내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도,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보다는 내가 사정을 잘 아는 곳에 있고 내가 미팅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소위 관리할 수 있는 '손 닿는 거리'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을 것이다. 아무래도 첫 창업을 미국에서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다 보니 비교적 창업하기 수월한
해외에서 회사 설립을 하고 비즈니스 운영 준비를 다 해놓았다 해도 정작 미국에서 일할 직원의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창업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비자에 관한 설명은 인터넷에 무수한 정보가 있고, 또한 각각의 법인과 비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옵션이 달라지니, 본 칼럼에서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비자들의 특징과 기본적으로 고려할 점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자 종류와 장.단점 2. 각 비자의 세부 종류와 특징 조금 더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3. 정리와 적용 위 사항을 적용해 보자면, 미국이나 외국의 VC 또는 엔젤 투자자 들에게 50% 이상의 투자를 받을 창업 시, E-2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우선 소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E-2 비자를 받은 후,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즈음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에 본사가 있지 않거나 미국 밖에 나라에 연관 회사가 없이 아예 첫 회사로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회사는 L-1 비자가 적합하지 않다. 비자를 신청하려는 직무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H-1B 비자는 적합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에 설립할 회사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 회사를 미국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회사 설립 형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스타트업이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미국에 법인 설립 옵션1. 독립법인 지사 설립 (Subsidiary) 미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회사 등록 서류를 접수하여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한국 본사에서 지사 지분의 100% 소유권을 갖는 형태모든 형태의 취업 비자가 가능하며 주로 E-2 직원 비자와 L-1 비자를 많이 수속함회사 은행 계좌 개설, 시청으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법인으로서 영업이 가능 독립법인 지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경우 '내 회사'가 아닌 미국의 '독립' 법인을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국 지사에 대한 컨트롤(control) 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염려를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Song & Lee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이연수 변호사 입니다. 실리콘밸리 Song & Lee 로펌에 관해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면, Business Law, Immigration Law, and Litigation Law를 전문으로 하는 상법전문 로펌으로 법인설립부터 M&A까지의 전 과정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는 로펌입니다. Song & Lee 가 제공하는 Business Law에는 회사법, 계약법, 노동법, 투자법, 주식법, 지적 재산권법, 세법등 법인을 운영하며 다뤄야 할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ong & Lee 로펌의 클라이언트는 스타트업에서 상장회사들까지 다양하며 클라이언트의 95% 이상이 IT 회사들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진출하는 법인,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법인, 그리고 미국에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법인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Song & Lee 로펌의 직원들은 모두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기에 보다 편안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연수 변호사는 U.C. Berke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