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는 LA카운티인데 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따라야 하나요?” 매년 1월이나 7월에는 LA카운티인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인지 알려달라는 고용주들의 전화가 쇄도한다. 2019년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LA시, LA 카운티의 최저임 금 인상 내용에 대해 아직도 많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이 26명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시간당 11달러로 인상됐다. 반면 현재 LA시와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2달러이다. 그러나 LA시와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로 인상된다. 문제는 업소가 위치한 도시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LA시/LA카운티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직 LA카운티 내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헷갈려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 단순히 LA 카운티 내에 업소
캘리포니아주에서 2019년부터 다음과 같은 노동법, 고용법들이 새로 시행된다.AB 3109: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성희롱 관련 합의문이 피해자가 법원이나 의회, 행정기관에서 가해자의 성희롱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런 조항은 불법이다.SB 820: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문들에 적용하는 이 법안은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문에 비밀조항(confidentiality clause)을 넣지 못하게 해서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를 금지함으로써 성희롱 클레임에 관련된 사실들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그리고 합의문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관련 정보들은 부분적이나 전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했다. 그러나 합의 금액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SB 1300: 종업원들이 성희롱 증명을 할 부담을 덜어줘서 소송을 제기하기 쉽도록 만든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계속된) 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종업원이 성희롱 클레임을 하지 않거나 정부나 법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2019년 노동법 고용법 포스터가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개정된 노동법과 고용법 내용들이 포함된 노동법 포스터 2,000장을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보급한다. 김해원 변호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러 보험회사를 통해 배포됐던 상업용 포스터들과 달리 이 포스터는 한인 노동법 변호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포스터에 포함되는 개별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해 배포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내용으로 넣을 것들을 선정뿐만 아니라 보기 쉽고 관련된 내용들끼리 붙어 있게 디자인해 고용주들을 위한 맞춤형 (customized) 포스터를 시도했다. 이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로스앤렐레스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를 포함해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가주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노동법 포스터 미비로 인해 벌금을 내고 안 내고를 떠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minimum wage)가 2019년 1월부터 종업원이 26인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2달러로 인상한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와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2달러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 전역 대부분의 업소의 최저임금이 LA시와 카운티의 현재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각각 11달러와 12달러로 인상되는 것이다. 또, LA시와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7월부터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로인상된다. California주 최저임금 (Minimum Wage) 2017-2020년Year1-25 employees26+ employees2017$10.00$10.502018$10.50$11.002019$11.00$12.002020$12.00 $13.00 로스앤젤레스 시, 카운티 최저임금 2017년-2020년 July 1 26 or more employees25 or fewer employees2017$12.00$10.502018$13.25$12.002019$14.25$13.252020$15
퇴사한 직원이 재직 도중 부상을 이유로 종업원 상해보험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해보험을 클레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또 다른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132(a) 클레임’이라는 차별 해고 클레임이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와 합의하거나 상해보험 국내 재판에 가서 싸워야 한다.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접수한 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일명 ‘132(a)’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는데,132(a) 클레임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 조항을 그대로 빌려온 법정 용어이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 본인이나 종업원의 상해보험 변호사가 ‘132(a) 청원’(PETITION FOR DISCRIMINATION BENEFITS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132a)을 캘리포니아주 상해 보험국에 접수하면서 개시된다. 클레임의 핵심은 상해보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점에 있다. 즉, 상해보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 132(a) 소송의 법적 근거이다. 132(a
종업원이 근무 중 다친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잘못으로 다쳤다 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청구 양식인 ‘DWC 1 폼’(DWC 1 Form)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종업원으로부터 상해보험 청구를 하지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소송(negligence lawsuit)을 당할 수 있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DWC 1 폼을 작성해서 다친 종업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종업원이 직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 양식인 ‘DWC 1 폼’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워컴에 가입하고도 과실 소송까지 당하는 사례가 잦다. 일단 직장에서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 폼에 상해보험 폴리시 번호 등 필요한 내용을 적어 워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DWC 1 폼을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요구하고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9월 30일 여러 개의 성희롱 방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 아니면 2020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 관련법들이 강력하게 이행될 전망이다. 1. 상원 법안 SB 820: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문들에 적용하는 이 법안은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민사소송 케이스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끝냈다 하더라도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금지한다. 즉, 합의문에 비밀 (confidentiality) 조항을 넣지 못하게 해서 성희롱 클레임에 관련된 사실들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했다. 그러나 합의 금액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 2,. 상원 법안 SB 1300: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계속된) 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성희롱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종업원들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아무 성희롱 클레임이나 피해가 없어서 민사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는 합의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이 직원이나 구직희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조사할 수 있다. 1. 크레디트 리포트: 안 좋은 크레디트 정보는 리포트에 7년 동안 남고, 파산했을 경우 10년 동안 남는다. 파산 관련 정보는 공개된 자료이지만 고용주는 파산했다고 채용과정에서 차별할 수 없다. 2. 범죄/체포 기록: 고용주는 직원의 범죄기록이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입사 신청자들이 (a) 체포돼서 기소됐거나 (b) 감옥에서는 풀려나왔지만 재판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체포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고용주는 2년 이상인 마리화나 기소 기록을 알아볼 수 없고 미성년자의 범죄기록은 절대로 고용주가 볼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조건부 고용 전엔 전과에 대해 묻지 못하게 2018년부터 "채용 시 전과 기록 삭제"(AB 1008)이 적용되고 있다. 즉,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직책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조회가 필요하다면 예외이다. 고용주가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유죄 선고 기록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고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