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된 종업원, 그만둔 종업원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고용주가 잘못하고 안 하고 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클레임 할 수 있다. 일단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고용주가 그랬다고 판단할 경우 이 종업원에게 DWC1-Form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줘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록 제공해줘야 한다.아니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 한 현재 종업원이나 이전 종업원이 갈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 (MPN·Medical Provider Networks)를 알려줘서 이 병원에 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이 사실을 자신의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에 알려줘서 클레임 담당자 (Claim Adjuster)가 선정되고 그 사람이 클레임을 맡아서 진행하게 해줘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 다친 종업원에게 상해보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이 종업원은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상해보험 클레임은 상해 보험국 (Workers' Co
다음은 IRS가 정의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와 종업원(Employee)의 차이다. 고용주들이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실업보 상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1.독립 계약자인지 종업원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적용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립 계약자이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다른 사업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거나 계약자(contractor)이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사업자로 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종업원인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신생아와 보낼 시간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무급 출산휴가(parental leave)를 제공하는 대상을 50명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확정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출산휴가 확대 법안(SB 63)에 지난해 10월 12일 서명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안(New Parent Leave Act)은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가주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CFRA)을 직원수 20-49명의 사업체로도 확대해 적용한다. 지금까지 연방법인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와 캘리포니아주 출산휴가 법인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는 모두 50명 이상 고용주에게만 적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직원수 20-49명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받고 복귀했을 경우 직장 내 자리가 보존되지 않아 불안했다. ▶New Parent Leave Act가 적용되는 고용주와 종업원 (1) 고용주: 직장을 중심으로 75마일 반경 내에서 최소한 20명의 종업원을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직장에서 시행될 노동법 가운데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1. 최저임금 인상: 직원 25인 이하 업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 26인 이상 업체는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LA시나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25인 이하는 12달러, 26인 이상은 13.25달러로 오른다.2. 육아 휴직(SB 63): 반경 75마일 이내 사업장에 직원 20인 이상의 사업주는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출산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건강보험도 제공해야 한다. 신생아 출생, 입양, 위탁한 지 1년 사이에 이 휴직의 혜택을 보려면 이전 12개월간 해당 직장에서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3. 채용 시 전과 기록 삭제(AB 1008):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직책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조회가 필요하다면 예외이다. 고용주가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유죄
전 직원이 퇴사 후 고객 명단같은 회사 기밀정보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퇴사 후 이 기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다음과 같은 회사 기밀정보 노출방지 계약서를 채용 당시 맺을 수 있다. Employee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Agreement In agreement with my being employed by ________________, Inc.(Company), I, the undersigned, hereby agree that I understand the meaning ofConfidentiality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complete non-divulgenc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mpany’s policies, procedures, product developmentinformation, and/or any agreements with other companies. I acknowledge that, in connection with my services asan Employee or paid con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아니면 회사 정책(company policy) 같은 핸드북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포함시켜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 매우 궁금 해들 하십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이런 핸드북을 꼭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방지나 차별 금지 등 핸드북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갖추고 있으면 나중에 관련 소송을 당했을 경우 유리하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핸드북의 장점은 휴가 해고절차 베너핏 등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 사내규정이 있어서 결정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회사 핸드북이 모든 노동법 관련 클레임이나 민사소송 들을 미리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미리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송이 제기됐을 때 회사 핸드북이 잘 되어 있으면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직원이 채용되면 핸드북을 주고받았다는 사인을 이 직원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핸드북은 파트타임 풀타임 인턴 정규직 임시직 수습직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핸드북 변동사항은 직원들, 특히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한 종업원에게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은 단순히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고용주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고용주들이 공휴일인 성탄절 (내달 25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오버타임과 관련한 업주들의 질문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이어진다. 많은 고용주들이 노동절, 메모리얼 데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1월 1일 등 공휴일에 직원에게 일을 시킬 경우 무조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또한 일부 업주들은 공휴일에는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믿는데 이 또한 잘못된 상식이다. 노동법상 공휴일에 직원이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 또한 공휴일에 영업하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업주의 자유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어디에도 휴일에 업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즉 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줄 필요가 없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미연 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에 대한 일문일답이다.1.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요? 그렇다. 30분 식사시간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2. 만일 식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식사시간 동안 그 종업원을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다. 종업원이 식시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식시시간을 문서를 통해서 포기할 수 있다.3. 종업원을 직장 내 자기 자리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일반적인 경우 식사시간 동안 종업원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야 편의점이나 주유소 근무처럼 혼자 근무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식시시간을 못 지키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서로 된 계약서를 통해 근무 중 식사시간을 제공해주면 된다.4.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없다.5.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붙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