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의 한 유명 스타트업 기업의 CEO가 한인 여직원 성추행 소송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블룸버그,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다수의 언론은 실리콘밸리 업무효율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기업인 '베러워크(BetterWorks)'의 CEO인 크리스 더간(사진)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CEO직에서 물러난다고 지난 7월26일 보도했다. 다만 이사회가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만 임시 CEO(acting-CEO)로 머물 예정이다.미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 직원인 한인 베아트리스 김(BeatriceKim) 씨는 지난 7월13일 더간의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 크리스 더간 대표와 베러워크 등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코트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더간 CEO가 농담 등을 빙자해 성차별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특히 지난해 회사 야유회에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다리를 만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 외에도 차별적이고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한 운영진 몇명도 함께 언급했다. 김씨는 지난해 야유회 사건 발생 한달 후인 11월,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베러워크에서 2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비지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베러워크의 이사회와 크리스 더간
최근 들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 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고용주들과 미국인 종업원들 사이에서 생기는 각종 마찰들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간단한 진리를 지키면 되는 데 한국식 관습과 법에 익숙해 있는 지상사 직원들의 경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지상사들을 위한 노동법 속성코스를 소개합니다. 1. '한국에서는 이러는데': 주마다 노동법이 다른 미국에서는 타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도 조심해야 하는데 외국에 나와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한국식으로 할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법에 밝은 인사 담당 직원을 고용하거나 노동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사 지침: 캘리포니아주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 본사의 방침을 무작정 따를 경우 현지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해고 시 마지막 임금을 당일 줘야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인데 본사 지침이 정기적인 파이데이(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에 주라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주 LA와 부에나 파크에 소재를 둔 미국 캘리포니아 노동법 전문 Haewon Kim Law Office를 운영하는 김해원 변호사입니다. 로펌을 운영 전에는 저는 한국에서 서울 대학교 학사, 석사 (언어학),그리고 미국에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nia (석사), Southwestern University JD (법학석사) 졸업 후 2007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단속과 클레임,상해보험국 클레임, EEOC, DFEH 차별 클레임, EDD 실업수당 클레임, 부당 해고, 성희롱 등 각종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입니다. 또한 저는 한인 의류협회, 남가주 세탁협회, 한식 세계화 재단, 재미 한인 봉제협회, 미주 세차 경영자협회 등 한인 경제단체들의 노동법, 고용법 세미나를 수년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저는 종업원, employee는 담당하지 않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하시는 고용주나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 스타트업들만을 위한 노동법 조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 생각보다 복잡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때문에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