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지난 칼럼들에 이어서 저희 펌에서 진행한 유망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금번의 내용은 대한민국 김해시에 소재한 경도 상사(주)에서 등록받은 신발 통풍 시스템(Ventilation Sole for Shoes)에 대한 미국 특허등록 건입니다. 경도 상사는 ‘인간 제일 안전존종’의 사훈 아래 1990년에 창립한 이후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기술력을 통한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특허기술인 ‘신발 통풍 시스템’이 적용된 안전화를 포함한 일반 신발류와 도장, 사상 및 용접에 사용하는 보호 복류(작업복, 두건, 장갑, 앞치마, 각반, 덧신 등)와 도장용 고글, 에어쿨 재킷, 송기마스크 그리고 근∙골격계 예방 보호구 등 12개 제품 군속에 120여 종의 안전보호구를 생산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향후 세계적인 기업으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경남 김해시 소재 경도 상사(주)에서 개발한 산업용 고글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 건을 1개 더 소개해드립니다. 경도 상사는 ‘인간 제일 안전존종’의 사훈 아래 1990년에 창립한 이후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기술력을 통한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특허기술인 ‘신발 통풍 시스템’이 적용된 안전화를 포함한 일반 신발류와 도장, 사상 및 용접에 사용하는 보호 복류(작업복, 두건, 장갑, 앞치마, 각반, 덧신 등)와 도장용 고글, 에어쿨 재킷, 송기마스크 그리고 근∙골격계 예방 보호구 등 12개 제품 군속에 120여 종의 안전보호구를 생산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향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상장하기 위하여 대표와 종업원이 협심 단결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도 상사는 성능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무겁고 불편한 전통적인 보호장구의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지난 칼럼들에 이어서 저희 펌에서 진행한 유망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금번의 내용은 대한민국 김해시에 소재한 경도상사(주)에서 등록받은 신발 통풍 시스템(Ventilation Sole for Shoes)에 대한 미국 특허등록건입니다. 경도상사는 ‘인간제일 안전존종’의 사훈 아래 1990년에 창립한 이후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기술력을 통한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특허기술인 ‘신발 통풍시스템’이 적용된 안전화를 포함한 일반 신발류와 도장, 사상 및 용접에 사용하는 보호복류(작업복, 두건, 장갑, 앞치마, 각반, 덧신 등)와 도장용 고글, 에어쿨 자켓, 송기마스크 그리고 근∙골격계 예방보호구 등 12개 제품군속에 120여종의 안전보호구를 생산하는 유망중소기업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향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지난 칼럼에 이어서 저희 펌에서 진행한 유망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금번의 내용은 부산에 소재한 수제화 전문 메이커인 신생 강소기업 엘비라(Elvira)에서 등록받은 신발 관련 미국 특허 등록 건에 대한 것입니다. 금번 미국 특허 건의 명칭은 “HEEL COUNTER SUPPORT FOR SHOE”이며, 발명자는 발명 사업가인 심상옥 씨로 구둣주걱이 없이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구두에 대한 발명이다. 그는 이 발명을 통해 신발을 신을 때 구둣주걱을 사용하지 않고 발을 구두 속에 집어넣고 뒤꿈치를 밟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구두를 착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착용 직후에는 구두 뒤축의 모양이 탄성을 가지고 곧바로 자동 복원되는 구조로 만들어 구두를 장기간에 걸쳐 착용하여도 뒤축이 변형되지 않는 우수한 구두 제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지난 칼럼에 이어서 저희 펌에서 진행한 유망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금번의 내용은 플라스틱 주방용기 등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썬라이즈(주)에서 출원한 밀폐용기에 대한 특허출원건 2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 첫 번째 건의 발명의 명칭은 “CONTAINER AND CONTAINER COVER FOR SEALING THE CONTAINER OPENING”이며, 출원인은 2004년 8월 PCT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한 후 2006년 2월 저희 펌이 아닌 다른 미국 내 어느 특허 로펌을 통해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에서 2011년 상반기에 걸쳐 해당 특허 로펌의 미국인 특허변호사들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선행기술에 대한 진보성 결여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거절 이유 통지서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특허출원서류에 포함되는 도면과 청구범위의 예를 저희 펌에서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 발췌하여 강소기업들의 특허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허출원건은 현재의 엠플러스(주)의 오춘택 대표가 과거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90년대 말에 퇴사한 이후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하던 중, 2014년 초 차폐 자석을 휴대폰 등 mobile terminal의 카버에 적용하여 terminal의 작동을 제어하는 발명을 완성하여 한국 및 미국 등에 출원한 특허출원건에 대한 것입니다. 본 발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차폐 자석(shield magnet)을 cellular phone(휴대폰)의 폴더식 카버 속에 내장시켜 휴대폰 카버의 개폐동작시 내장된 차폐 자석이 휴대폰의 Hall IC를 기동하게 함으로써 휴대폰의 초기 작동을 자동적으로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금번에는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 미국 특허 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제출해야 하는 특허출원서류에는 어떠한 것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서류에 포함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발명자 선언서(Oath or Declaration), 대리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 명세서, 도면 등이 있으며, 아울러 발명자가 특허출원건의 권리 소유자(owner)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증 또는 양도계약서 (Assignment)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출원서류는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특히 우수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인 명세서(specificat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 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어떤 종류의 기술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utility patents)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나 기술 아이디어가 각국의 법에서 정하는 종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주 많은 종류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물건(products나 articles)이나 장치, 새로운 물질이나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한 그것들을 만드는 제조 방법이나 이용방법(method/process) 등에 대해서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s/software) 및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경우에도 이를 하드웨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