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대형 마켓 체인인 엘 수퍼(El Super)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추징했다. 이는 26명 이상 종업원들을 둔 한인 고용주들도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노동청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 수퍼 체인점 중 LA, 린우드, 빅토빌 3곳 매장에서 95명의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조치해주지 않은 위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총 44만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 수퍼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모두 52개의 사업장을 거느린 대형 마켓 체인이다. 징수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 2020년 식품업 분야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발생한 임금 배상액과 여기에 따른 이자 11만 4741.67달러 ▶ 2021년 임금 배상액과 이자 1만 4894.66달러 ▶ 벌금 31만 8200달러가 포함됐다. 노동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유급 병가 위반으로 업주가 단속을 받고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21 코비드 19 추가 강제 유급병가제(SB 95)’를 의결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시켰다. 올 1월 1일로 소
종업원이 가주에서 제기하는 노동법 소송에는 가주 노동법 2699조 항이 포함된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이 있는데 이는 고용주에게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고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PAGA 소송은 종업원 한 명이 고용주의 임금과 식사 휴식 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른 전현직 종업원들이 받을 수 있는 벌금까지 모두 받아 낼 수 있는 벌금 집단소송이기 때문이다. 가주 노동법 2699 조항은 가주 노동청을 대신 해 종업원이 직접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 2004년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15년 동안 3만 5000 건의 PAGA 소송이 가주네 법원에 접수됐다. PAGA소송은 노동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이 받아야 할 벌금을 대신 받아내는 소송으로. PAGA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종업원 측 변호사가 노동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이하 LWDA)에 노동법 위반사항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다. 이를 받은 LWDA가 60일 내에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종업원이 PAGA
해고된 직원이 회사와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고용주가 이 직원이 새로 취직한 직장이 어딘 지 알아보고 이 직원에 대한 모함과 비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 고용주들은 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일을 더 악화시킨다. 특히 새로 취직한 직장이 한인 회사일 경우 거기에 연락해서 이 직원이 자기 회사에 재직했을 때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자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 당신도 조심하라고 충고(?)까지 한다. 이에 더해 전 직원의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SNS에 이 직원을 욕하는 댓글까지 달면서 이 직원을 개인적으로도 괴롭힌다. 한마디로 이런 고용주의 행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이 경쟁회사나 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직원의 이름을 동종업계에 알리려고 했다가 이를 포기한 적이 많다. 그 이유는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공유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미워하던 직원의 동종업계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행위가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서 만연했고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블랙리
미전국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노동법 소송이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25%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법 전문 로펌인 피셔 필립스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5월 20일까지 미전 국적으로 총 2408건의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소송이 제기됐다. 약 16개월, 480일 동안 평균 하루 5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 584건의 소송이 제기돼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어 뉴저지주가 311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플로리다주 (176건), 오하이오주 (165건), 뉴욕주 (158 건), 텍사스주 (121건)가 그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고용 차별 이 185건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이어 직장 내 보복과 내부 고발이 153건(26.2%)으로 2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병가 문제 (121 건, 20.7%), 임금 관련(53건, 9.1%), 사업장 안전 문제(37건·6.3%) 등의 순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내 코로나 19 관련 노동법 소송은 불행히도 주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
캘리포니아주가 6월 1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들을 푼다고 해도 고용주가 여전히 지켜야 할 법적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준수해야 하는 코로나 관련 특별한 법규들과 규칙들이다. 1. 직장 내 안전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주의 직업 안전청 (Cal OSHA)은 코로나 관련 응급 임시 표준 (ETS)를 통과시켰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준수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a) 문서로 된 코로나 방지 프로그램과 규정의 설정. (b) 코로나 관련 보고와 기록 보관 규정. (c) 종업원이 코로나에 노출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일 경우 근무에서 제외. (d)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 통제. (e)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케이스 조사. 2. 코로나 관련 병가와 고용주의 배려 지난 3월 29일에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관련 추가 유급병가 법안인 SB 95를 통과시켰다. 종업원이 26인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는 이 법안은 코로나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종업원이 최대 80시간까지 병가를 갈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추가 유급병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된다. 3. DFEH (공정 고용 주택국) 가이드라인 캘리포니아 주내 고용 차별
23세 한인 김 모양이 지난 4월 20일 스승이었던 USC 경영대의 박충환 교수(76세)와 USC를 상대로 성폭행 등 13개 항목에 걸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6세인 박 교수가 김 모양이 19살이었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조교로 채용하면서 그녀를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가했다고 이 소장은 밝히고 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박 교수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과 구타, 정신적 피해, 과실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 차별 (racial/national origin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도 저질렀다고 이 소송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고인 김 모양은 피고인 박 교수가 일부러 한인인 김 모양을 선택해서 마치 “한국 할아버지”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이런 인종이나 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은 타인종을 괴롭힐 때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박 교수는 김 모양뿐만 아니라 다른 세 명의 한인 제자에게도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더 신빙성을 주고 있다. 이들은 각각 2011년부터
미국 내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경제 재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이에 맞춰서 고용주들은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복귀 체제로 안전하게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미국 내 대세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혼합) 형태에 맞춰 고용주들은 장기적으로 사무실 업무 변화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고용주들 은 재택근무를 바라는 직원들의 선호도와 회사의 목적을 조화 시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밟아야 한다. 1. 재택근무가 얼마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융통성 있는 정책이 능력 있는 새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직원들이 사무실로 꼭 돌아오도록 강요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물론 사무실 근무가 꼭 필요한 업무일 경우 복귀해야 할 것이다. 재택근무로 결정하기 전에 고용주는 그럴 경우 종업원의 생산성을 평가하고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야 한다. 만일 재택근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엄청난 희생 없이 융통성 있는 근무 옵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럴 경우 재택근무에 걸맞은 회사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2. 직원들의 정신
코로나 19 추가 유급 병가를 규정한 SB 95 법안 시행과 관련해 이 법안 활용 안내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전용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SB 95 법안은 지난 3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법안으로 직원 26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원 1인당 최대 80 시간의 코로나 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9월 말까지 적용된다. 영어와 스페인어 2개 언어로 제작되어 지난 4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SB95 법안 전용 웹사이트(https://www.dir.ca.gov/dlse/covid-psl)는 업주와 직원을 나눠 간단한 질문으로 SB95 법안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B 95 법안의 적용 대상과 사례에 대한 설명과 업주에게 코로나 19 관련 유급 병가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코로나 19와 관련해 일을 하지 못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권리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직원은 추가 유급병가가 필요한 상황,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방법, 유급병가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는 곳, 직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