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투자를 하여 현지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했다면 본국에서 임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인을 고용할 것입니다. E-2 Employee 비자는 E-2 투자기업의 임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을 소지하고 있어 미국 현지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 인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재원 비자 (L-1) 와는 달리 투자 기업에서의 근무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투자자 또는 투자 기업과 같은 국적자이면 됩니다. 주재원 비자 (L-1) 가 최장 7년 비자 만기 기간이 있는 반면 E-2 비자는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기업이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건 l고용주 회사는 외국 투자자 개인이나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자사나 미국 현지 법인 이어야 합니다. lE-2 직원은 E-2 투자자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lE-2 직원은 (a) 그 회사의 임원 또는 관리직에 고용되는 경우이거나, (b) 회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지
미국에 현지법인 또는 branch를 설립하거나 자본 투자를 하여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직원을 파견하기도 하고 투자자가 미국에 체류하여 직접 사업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합법 체류와 합법 취업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적법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여러 가지 비이민 비자에 관한 내용과 나아가 영주권 취득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현지법인이나 사업체의 소유주 50% 이상이 한국인이거나 한국 기업이면 E-2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투자자 비자 (E-2 Investor) 와 직원 비자 (E-2 Employe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E-2 비자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reaty: 투자자의 국적국과 미국 간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캐나다 등은 미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베트남 등은 투자 협정이 없습니다. 2. Ownership: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국기업이라 함은 그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가치나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높은
안녕하세요. 조문경 (Celina M. Cho) 이민 변호사 입니다. 저는 뉴저지와 뉴욕에 소재한 로펌 Kim, Cho & Lim, LLC 의 파트너 변호사로 “오직 한길 이민법”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그동안 수천 건의 다양한 이민 비자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기업과 개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합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취업 비자에 관한 법률 조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9년 동안 매주 이민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주 동포들에게 유용한 이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로서 이민법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십수 년간 다국적 기업의 CFO 와 공인회계사로 일했던 경험을 겸비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Kim. Cho & Lim LLC201-585-7409 (대표 번호)201-585-7409 (이민 Dept.)웹사이트 :http://kcllawfirm.net/